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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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сен 2024
  • 안녕하십니까. 함광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좋은일에 기부하고 손해보지 않는 방법
    기부해 주신분께 세금 혜택을 돌려드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기부한다고 해서 다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구요.
    기부받은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만 기부자에게 세금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절차 및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그럼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서 실무검토를 하고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보내 최종 심사를 하고 발표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1년 4회 실시합니다.
    1월 10일 3월 31일,
    4월 10일 6월 30일,
    7월 10일 9월 30일,
    10월 10일 12월 31일
    공익법인 지정기간은 신규는 3년간, 재지정은 6년입니다.
    유의사항,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신청을 안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하면 안됩니다. 기부자가 모르고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불성실신고나 세금탈루가 되어 가산세를 물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 신뢰에도 큰 손상을 입겠지요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물론 허가도 받아야 겠지요. 그리고 정관상 법인의 수익을 회원이나 특정인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다를 법인에 귀속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모금과 활용내용을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명의 인터넷 홈페이지 있어야 하고, 홈페이지에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배너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었으면, 공익법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시 정관, 사업계획서, 예결산 서류 등을 제출하는데,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이법인의 주요활동이 공익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속 회원을 위한 사업,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기재하면 지정 불가입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에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광진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

  • @yjkim5350
    @yjkim5350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진짜.. 행정사님.. 짱!! 정말 넘사벽 설명~ 다른분들하고 차원이 다르십니다.. 진짜...짱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