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제결혼과 K-ETA, C3비자 차이 및 불법체류자 혼인신고, 결혼비자 서류 발급, 혼인의 진정성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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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김종봉-r8s
    @김종봉-r8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KoreaVisaTV
      @KoreaVisa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 @라이프하우스-z1c
    @라이프하우스-z1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통 f6비자 받으려면 최소 몇개월걸리고 기다리다 승인 안나서 포기하는 사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ㆍ저도 얼마전에 국제결혼햇는데 산너머산 복잡 하네요

    • @KoreaVisaTV
      @KoreaVisa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분한분이 정확히 처하신 상황에 따라 비자 신청을 위해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신 상황이라면 국가별로 혼인신고가 간단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직접 진행하시는지 대행해서 진행하시는지에 따라서도 기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 전화번호 02-702-5559로 연락주셔서 선생님의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저희 사무소에서 대략적으로 안내가 가능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드래곤04
    @드래곤04 3 месяца назад

    k-eta비자로 3개월마다 태국에 들어 갔다 나오는데요 그게 좀 힘들어서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쪽으로 갔다 오면 안되나요?

    • @KoreaVisaTV
      @KoreaVisaTV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해당사항은 외국인출입국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수정-t4t
    @이수정-t4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러면 불법체류자가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비자를 발급받고 불법체류가 아닌게 되는건가요? 중요한게 안나와있네요

    • @KoreaVisaTV
      @KoreaVisa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발급은 별개입니다.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며,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불법체류 상태가 계속 유지되며 불법체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진출국을 하신 뒤에, 재입국의 사유에 대해 소명하여 합법적인 결혼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호랑-p3m
    @호랑-p3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태국여자랑 양국에다 혼인신고 한상태이고. 태국여자는한국에서불법체류5년입국금지중입니다(비닐하우스근무)11개윌초과 저는태국을3개월비자로만나고있습니다
    한국에올가능성은없을까요?내년에 금지령은끝나긴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어디로찾아뵈면되나요?

    • @KoreaVisaTV
      @KoreaVisa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불법체류 사항이 있으신 상황에서 입국금지가 해제되기 전에 인도적 사유를 인정받아 결혼비자 허가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입국금지가 해제된 후라도 바로 비자를 허가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시고 자격요건 및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시느냐가 허가 가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무런 범죄 이력이 없는 외국인보다는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광화문 광장, 포시즌스 호텔 맞은편에 있으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1206호, 1207호입니다. 02-702-5559로 전화주시고 편하신 시간에 방문예약을 해주신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호랑-p3m
      @호랑-p3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한번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