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정말 저한테 필요한 영상이었는데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랑우산에 가입하거나 연금보험 가입하면 소득공제 돼서 절세효과가 있다고 들어서 조금이나마 가입해놨는데 그런 것은 사업장현황신고에서는 상관없나요? 근로자 소득 세액 공제 이런 것은 자영업자와 상관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영상보고 여기까지왔습니다 궁금한게있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전직장(1~7월 원천징수영수증X) 퇴사후 8월부터 현직장에 이직을 하였는데 올해 연말정산을 현직장도 안하고 , 5월에 전부 합처서(전직장+현직장) 다같이 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올해 현직장만 하고 전직장을 5월에 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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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운영 중인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세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번창하세요.
공부방 종합소득세 신고도 친절한 영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정님.. 연말 잘보내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5:00 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고 매입한 금액"
우선 세무사님 영상보고 신고제출은 한 상태입니다. 이해도 쏙쏙되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한 가지 제가 많지않은 학생들 계좌이체로 10만원씩 받았는데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은 상태라 기타매출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기타매출로 들어가야 합니다
@@taxtube1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입금액내역작성시 수입금액검토표가 활성화되지 않은상태로 뜰때 수입금액과 수입금액제외를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은 제 영상 중 사업장현황신고 일반업종 영상을 참고하세요
@@taxtube1 너무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서울시에서 지원받는것도 기입해야 하나요?
큰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아 계속 에러 떠서 동영상 보고 도움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인이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으로 발행했고, 지사에서 매달 교재를 구입하는데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디에 기입해야 하는걸까요?
매입이 무슨 뜻인지 헷갈려요ㅜㅜ
교재는 교재구입비로 임차료는 임차비용에 기입하면 될것같습니다. 매입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taxtube1 감사합니다 어찌어찌하긴 했는데.. 잘못해서 세금엄청 나오는 건 아니겠죠? ㅜㅜ
소중한영상 감사합니다.
그밖의 수취경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걸까요?학원에 쓴 영수증 1년치를 입력하면 될까요?
사업장 현황신고시 카드결제할때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아님 부가세 포함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부가세 포함입니다
@@taxtube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 지금 매입 적격증빙 수취내용에서 막혔는데..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은 각각 매입내역 누계창에 들어가서 현금+사업자신용카드 전체 합계부분을 합쳐서 올리면 되는 건가요? 보니까 누계창 옆에 공제대상 합계도 따로 나와있어서 헷갈려서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가 의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저한테 필요한 영상이었는데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랑우산에 가입하거나 연금보험 가입하면 소득공제 돼서 절세효과가 있다고 들어서 조금이나마 가입해놨는데 그런 것은 사업장현황신고에서는 상관없나요? 근로자 소득 세액 공제 이런 것은 자영업자와 상관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노랑우산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도 자영업과 물론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건 종합소득세 신고때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가 변경이 안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체크박스가 비활성화 되어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그럴까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매입세액 포함된 금액으로 경비처리 합니다
@@taxtube1 감사합니다
@@taxtube1그럼 조회된금액 모두 적으면되나요? 제출서류는 따로없던데 증빙은 어떻게하나요?
@@taxtube1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저도 마지막 이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조회된 금액 모두 적으면 되는건지해서요. 공제 불공제 의미가 없다면 항목 중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면 모두 합해서 기입해도 될까요?
친절하신 세무사님, 저는 방문개인과외인데 업종코드 809007로 신고를 했어요.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 하려고 보니 해당사항이 없는데 이럴 땐 어찌 해야 할까요? ^^; 지금 설명 해주시는 것 따라 하고 있어요.
어쩔수없이 해당사항 있는거만 작성을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휴..용어들이 어려워서 애먹었었는데..
택스 튜브님덕에 많이 해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연수강인원을 계산할때 다음달 수강인원이(1월) 전 달에 결제하면(12월) 매출로 잡힌 1월 인원도 연수강인원 합계에 넣어야할까요?
이것부터도 헷갈리네요ㅜㅜ
구체적인 설명이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직접해보려니 궁금한 것이 있네요...
자택공부방입니다. (수입금액검토표?) 회비할인은 어디에서 차감하는지요?
합계에서 조정하시면 되지않을까 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에서는 수강연인원/ 수강단가만 있는데 어느 합계에서 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taxtube1
연말정산 영상보고 여기까지왔습니다 궁금한게있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전직장(1~7월 원천징수영수증X) 퇴사후 8월부터 현직장에 이직을 하였는데 올해 연말정산을
현직장도 안하고 , 5월에 전부 합처서(전직장+현직장)
다같이 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올해 현직장만 하고 전직장을 5월에 하는게 나은가요?
연말정산에 어떤 공제항목을 넣을지는 근로자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만 연말정산 자체는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적으로 할 수없고 1년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해서 하게 됩니다
@@taxtube1 현직장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없으니 5월에 다같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편하다고 제연말정산을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상관없나요?
택스튜브 덕분에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과외사업자입니다. "매입 적격증빙 수취내역" 화면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란은
A4용지 같은 문구 구입한 금액 써도 됩니까? 아니면 어디에 써야합니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내역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낑낑대며 신고성공했네여 ㅠ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네요..
교습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중간에 들어와서 수강료 1/2을 내거나, 할인하거나 할때 계산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는데 학년별로 금액도 다르고 인원수도 다른데 그렇다면 강좌를 여러개로 입력해하나요?
강좌수 인원 단가 등으로 합계를 맞추시면 될것같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도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 되었는데 업종코드가 809007입니다.
사업장은 자택으로 한 상황이구요.
그러먼 사업장 시설 입력 사항에 강의실 사무실 이런 내용은 공란으로 가는게 맞나요?
자택에서 공부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대략 적으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