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관 절차 수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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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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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관 절차 수입에 대해
    A. 중국에서 usb를 통관 수입해서 판매하는 모든 절차가 궁금한데요.
    중국에서 usb를 대량 수입해서 한국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려는 것입니다.
    샘플을 들여와서 KC인증과 전파인증 기타인증등을 받아야 한다는 것 까지는 일고 있습니다.
    그 외 제품들을 중국에서 수입 통관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도착하기까지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 비용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진행가능한지 중국 구매대행업체나 관세사를 끼고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B. 개인간이사업자 중국에서 물건수입해서 통관문제 문의드립니다.
    중국에서 수입할 물건종류 10가지정도고 갯수는 각 10개정도씩인데,
    사업자통관으로 다 진행하게된다면, 통관대행비용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0가지 종류면 한 품목당 통관대행비용이 드는건가요?
    개인이 통관을 진행할수도있나요?
    A. 중국에서 usb를 통관 수입해서 판매하는 모든 절차가 궁금한데요.
    USB와 같은 저장매체의 경우 KC인증 등 수입에 특별한 요건은 없으며,
    관세도 0%이고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일반 수입자가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우므로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며
    수입대행업체 없이 직접 수입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B. 개인간이사업자 중국에서 물건수입해서 통관문제 문의드립니다.
    판매용이나 사업용 물품의 경우 금액을 불문하고 관세사를 통한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관수수료는 제품가격, 제품종류, 절차에 따라 다 달라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알아야 하고 품목으로 통관수수료가 측정되는게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하실때 건당으로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중국에서 수입할때 개인이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므로
    중국구매대행 업체나 관세사를 통해 진행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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