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웅렬 별서는1944년까지 셋째 아들 윤치창의 소유였으나 이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1980년대 말부터는 도쿄에 거주하는 집주인이 주로 세를 놓아 집이 망가지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거의 폐허와 같이 방치되던 이 집을 새로운 소유주가 소유하게 되면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977년 서울시 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가 별서 일대가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오픈하우스서울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www.ohseoul.org/2020/programs/%ec%98%81%ec%83%81-%e3%85%a3-%eb%b0%98%ea%b3%84-%ec%9c%a4%ec%9b%85%eb%a0%ac-%eb%b3%84%ec%84%9c/event/192
윤웅렬 1910년 10월 7일 ‘한일합병’에 대한 공로로 남작 작위를 받았고, 1911년 1월 13일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1911년 10월 사망하자 1912년 1월 15일 아들 윤치호가 남작 작위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윤치호는 ‘1911년 105인 사건 주모자로 실형 선고된 것’을 사유로 1912년 5월 22일 남작의 예우가 정지되었고, 1913년 10월 9일 그 작위를 상실하였다. 웅렬하네
윤웅렬 별서는1944년까지 셋째 아들 윤치창의 소유였으나 이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1980년대 말부터는 도쿄에 거주하는 집주인이 주로 세를 놓아 집이 망가지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거의 폐허와 같이 방치되던 이 집을 새로운 소유주가 소유하게 되면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977년 서울시 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가 별서 일대가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오픈하우스서울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www.ohseoul.org/2020/programs/%ec%98%81%ec%83%81-%e3%85%a3-%eb%b0%98%ea%b3%84-%ec%9c%a4%ec%9b%85%eb%a0%ac-%eb%b3%84%ec%84%9c/event/192
윤웅렬
1910년 10월 7일 ‘한일합병’에 대한 공로로 남작 작위를 받았고, 1911년 1월 13일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1911년 10월 사망하자 1912년 1월 15일 아들 윤치호가 남작 작위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윤치호는 ‘1911년 105인 사건 주모자로 실형 선고된 것’을 사유로 1912년 5월 22일 남작의 예우가 정지되었고, 1913년 10월 9일 그 작위를 상실하였다.
웅렬하네
윤치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