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핵심노하우_자기소개&지원동기 이렇게 해보자!_면접소통법_신의hans 김한수 변호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잉오-z1z
    @잉오-z1z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물어볼곳이 전혀 없어서 여쭙니다
    민법 사례형이 너무 어려운데
    1. 무엇을 써줄것인가?,,문제를 읽고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2. 내가 쓴게 출제자가 의도한 답 판례에 맞게 쓴건지? 확신이 안듭니다
    3. 논리적 구성도?
    ,,, 머리속에서 정리가 안돼서
    그냥 잡다한 지식 나열식으로 막쓰는것같구요
    4.판례를 아예 모르는것도 많은데
    사례용판례가 따로 있는건가요?
    변호사님 영상대로 객관식용 판례로 대응하려했는데 의외로 겹치지가 않는것같습니다( 민법)
    5.사례 공부법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례집 읽어서 개별케이스 전부 외우는게 맞을까요?
    바쁘신 와중에 댓글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씀 ㅎㅎ)
    매번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 @hans-cl5qf
      @hans-cl5qf  Год назад

      먼저 답변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먼저, 기출문제를 통해 연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를 읽고, 본인이 생각하는 답변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답변을 봅니다.
      판례를 몰라서인지, 쟁점을 놓친 것인지, 논리구조가 잘못된 것인지 등 본인의 주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공부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모범답안처럼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 라도 그러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각 문제별로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교과서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당연히 베스트이겠으나,
      수험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해당 내용을 읽기 보다는 문제를 자주 접하시며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에 대해
      고민하시는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사례용 판례라는 것은 별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객에 나오는 주요 판례들이 사례/기록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겹치지 않는 판례들은 최신 판례이거나 해당 판례를 알지 못하더라도
      요건사실에 맞게 사실관계를 포섭하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 되는 것들일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