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ментарии •

  • @사업하는형
    @사업하는형 5 лет назад +62

    이런 중요한 내용을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배워야하는데 피타고라스정리, 미분, 적분을 배우잖아요 ㅜㅜ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만 사회 기득권층이 모두가 똑똑해지기를 원치 않기때문에 당장에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배우고 익혀서 자신과 내가족을 지키고 보호해야하는거 같아요. 오늘도 소중한 정보 잘 배우고 갑니다. 단희쌤 연휴 잘 보내세요. 하트눌러주세요.

    • @사업하는형
      @사업하는형 5 лет назад +7

      윤민혁 이런걸 배워야하는지도 모르는 이런게 잇는지도 모르는 사회약자들이 많습니다. 어릴때부터 이런게 잇다는걸 억지로라도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개혁하면 안되나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선 좋은 방향으로 교육도 개혁을 해야지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겟지만 그래도 해봐야죠.

    • @user-db8oi2wc2
      @user-db8oi2wc2 5 лет назад +4

      @윤민혁 아니죠 오히려 사회에서 배우지못해 낭패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적분해서 수학관련 대학학과가는사람과 그 미적분이용해서 사회에서 얼마나 써먹는가요?? 오히려 미적분보다 통계와 확률을 제대로 배우게해야한다 그래야 투표권자인 국민들 스스로 부정선거 개표조작 눈치 챈다 사회에서 꼭 알아야 피해받지않는것을 배우고 미적분같은 전문 수학지식은 대학때 수학전공자만이 배우면 되는겁니다 아니면 과학자들만

    • @user-db8oi2wc2
      @user-db8oi2wc2 5 лет назад +4

      @윤민혁 피타고라스 미적분 배워서 평생 써먹거나 이용한적 없다 차라리 이런 부동산 경제지식배워서 사회살면서 불이익당하지않게하는 것이 오천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정치경제를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야한다 어디서 과학 수학을 중점적으로 배우게하는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과학자 수학자 되는가??? 오히려 정치경제역사(현대사)를 제대로 배워야한다 학생여러분~~~~~~정치경제역사(현대사) 책 많이읽고 선생님께 많이 물어보세요 그것이 학생여러분이 사회인이 되어 주권자가되어 투표권행사할때나 집을 살때 노후준비할때 도움이 되는겁니다 정치경제역사가 우리 국민의 삶과 연결되어있고 중요합니다

    • @wowwow-yu9lx
      @wowwow-yu9lx 2 года назад

      3개월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하는데 그럼 3개월동안은 임차인이 그대로 살수있는거죠?

    • @스타빌-q1j
      @스타빌-q1j Год назад +2

      학교에서 시험에 내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런걸 가르쳐야 하는데 80년시절에 그대로 가르치고 있으니 저런생활에 지식 다몰라요 이제 배웠네요 아유 잘배우고 갑니다

  • @수보리-f4r
    @수보리-f4r 5 лет назад +17

    목소리도 좋으시고 내용도 알차면서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다른 주제로 방송해도 성공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DKHS_TV
    @DKHS_TV 5 лет назад +46

    저도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묵시적갱신에 대해 임대인들도 그리고 또한 임차인들도 많이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아감에 있어 정말 필요한 필수지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현실인듯 합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내용 잘 듣고 배우고 익히고 갑니다!^^

    • @나야나-j9d
      @나야나-j9d Год назад

      와 다크호스님을 여기서 뵙다니 반가반가

  • @사임당-m8h
    @사임당-m8h 5 лет назад +10

    에효...진작에 알았어야는데...세입자들이 갑자기 이사한다고해서 여러번 당했어요....묵시적갱신......몰랐어요....앞으론 만기되면 계약 다시 하려구요...감사합니다

  • @diamong77
    @diamong77 5 лет назад +34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진행 되는 동안에 임대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기존 계약서를 서로합의하에 변경작성하여, 확인만 받으면 되지 않은지요?

  • @shanjijin2757
    @shanjijin2757 4 года назад +12

    그러나 현실은..... 보증금을 빌미로 복비 내고 나가라고 당당하게 강요하죠. ㅠㅠ

  • @TV-bx2vo
    @TV-bx2vo 5 лет назад +12

    항상 유익한 내용으로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시적갱신 잘 정리 되었습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4 года назад +3

    전에 모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을 떕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임대인은 이것을 모른채 우리 상가에 와서 "차임을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돼서 차임인상이 곤란하다"고 말했더니 얼굴이 붉어지면서 당황하더니 나가더군요. 위 영상을 보니 문득 그때일이 생각이 나네요.

  • @123nhj1
    @123nhj1 5 лет назад +9

    임대차보호법 문구만으로는 애매한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의문점이 많이 풀렸어요. 넘넘 감사합니다~~^^

  • @rkrk0124
    @rkrk0124 5 лет назад +8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평소 궁금했던 부분인데 쉽게 설명해주시니 넘 이해가 잘되네요~

  • @박종숙-z6z
    @박종숙-z6z 5 лет назад +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설명도 또박또박 쉽게 잘하시네요

  • @김애자-c5j
    @김애자-c5j 4 года назад +7

    임대인 입니다
    2층세를주고2010년4월에
    사무실를세주고
    2020년6월에8월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불경기고
    여름이라 걱정입니다
    8월말에 보증검월 돌려줘야
    하나요

  • @흙숟갈
    @흙숟갈 4 года назад +10

    묵시적 계약 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과 부동산이 나가는 세입자에게 복비를 강요한다면
    어디다 신고 하면되나요?
    대부분 부동산들이 세입자는 나가면 그만이고 집주인하고 계속 거래를 하기 때문에 집주인 편을 들어서
    나가는 세입자는 중개 의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비를 눈탱이씌우는 사례가 만연한데 이런거 어디다 신고 해야 되나요?

    • @정현주-w5t
      @정현주-w5t 4 года назад +1

      신문고에 신고해보세요

  • @가이덴-j8q
    @가이덴-j8q 3 года назад +9

    감사합니다.많은걸알았습니다.

  • @서수-n5i
    @서수-n5i 3 года назад +3

    어머님이 전세 사시는데
    주인분과 싸우고 돈주면 나간다고 했나봅니다
    12년 살면서 한번도 세를 올린적이 없어요
    싸우면서 어머님이 누가 세 올리지 말라고 했냐고 하셨나봅니다
    주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도 월세를 20만원 달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중간에 주인이 월세를 올릴수 있나요
    당장 이달부터 달라고 때를 쓰는데요
    줘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ㅠㅠ
    지금 설명 또한 잘들었습니다
    구독했어요~^^

  • @kimjuni
    @kimjuni 4 года назад +3

    어차피 중개수수료는 갱신전이던 이후던 임대인 몫임
    계약서 다시 쓴다고해도 다툼 소지는 계속 남아요
    걍 계약기간 지났으면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한 손해 임대인이 주장할수없다고 보면되요

  • @bewater5178
    @bewater5178 4 года назад +7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로 개정됐음.

  • @양봉팔공산예전벌꿀
    @양봉팔공산예전벌꿀 4 года назад +1

    귀한정보감사합니다 ㅡ저는 10년lh공사와전세계약을했고 다자녀가정이 세입자로들어와서 그동안은 묵시적갱신이 되서 전세금한푼도안올린채 살았고 금년 지난10.18일이 계약만료일이어서 7월부터 제가들어가서 살겠다는내용의 통화를 수차례했고 9월초에 임차인에게만 내용증명을보냈고 그다음9 .17일도착 내용증명을 lh공사와 세입자에게 동시에 보낸는데 세입자가 수취인불명으로 되돌아왔고 세입자는 9월말경에 찾아와서 전세금반환서류를 함께 작성해었고 저는 당연히 세입자가 lh공사에 제출했을거라구 믿구 10.18일이사갈준비를했구 현재사는 집을 비워주기로했었습니다 ㅡ좀길지만 끝까지읽어주시구 해결 방법좀 ㅡ꼭부탁드립니다 ㅡ 너무조용한게 이상하여 이사갈준비되었나?전화로 문의하니 전세금이너무올라서 제희집에살때는 lh공사에 매월7만원이자냈는데 새집구했는데매월60만원을 내야해서 자기갈집을 못구해서 전세금반환서류도 제출안했고 결론은못비워주겠다는 세입자에게 lh공사에서계약만료되어도꼭안비워줘도 된다라구했다구해요 그이유가 1.전세금반환서류를 제출안했구
    2. lh공사와함께보낸 내용증명을 수취인불명으로 안받앟기때문에 묵시적갱신이자동으로되어서명도소송해봐야기각당할거라는 lh공나의 답변이었어요 ㅡ세입자보호법이 지금 저에게는 조폭들한테 집빼앗긴기분입니다 이사갈집을 못비워줄때 줄줄이파산.그모든피해는제가당해야하는 기막힌체지에잏습니다ㅡ고견을부탁드립니다ㅡ감사합니다

  • @박현숙-g2u
    @박현숙-g2u 4 года назад +7

    현제 제가 묵시적 갱신이 되고 문제가 생긴 경우인데요
    전 임차인 입장 입니다
    3번에 재계약한 상태에서 지난 3월29일 만기였읍니다
    항시 미리미리 연락와서 재계약을 했는데(집주인이 임대업을 한다나봐요 항시 사무실 직원들과 연락하였음) 올해는 연락이 없어 3월 초쯤 부터 두세차래 제가 연락하여 만기가 다가옴과 재계약 의사가 있음을 알렸고
    상대도 알겠다 연락 주겠다 제차 말만하고 연락이 없었는데 그사이 계약 기간이 자나서 전 오래 살았고 3차 연장시 천만원 전세금을 올렸기에 아~~걍 묵시적 계약을 하려나보다 하고
    맘변히 있었는데 느닷없이 연락와 전세금을 또 천만원 올려달라네요
    그래서 제가 이미 계약기간도 지났으니 묵시적곙신됐는데 이제와서 먼소리냐 못올려 준다 했더니.....
    넘 기네요 ㅠㅠ 암튼
    그래서 나가게됐고 자기들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고 집 구하기도 힘드니 집 구할때까지 재촉도하지말고 집 구하면 돈 바로 빼주라 했어요 알겠다 하더군요
    그런데 오리발ㅠㅠ
    5월초 집을 하나 보고 주말이어서 가계야금 현금있는거 10만원 그자리에서 주고 월욜 연락하니 이집이 안팔려 못주다 하더군요
    첨부터 이집 팔아서 빼주겠다하지 집 구할때까지 재촉도 하지말고 구하면 돈 바로 빼주라 할때는 알겠다 했으면서 그래서 10 만 나렸어요
    넘 길어 죄송요
    암튼 요지는 요
    현제 법원에 임차권 등기신청하여 등기에 임차권이 오라가 있는 상태인데요(5월18일)
    그후 부동산에서 보고 갔고(제가 등기부등본 열람이라도 해보고 오라해서 다 알고옴)
    그분이 계약한다해서 계약금 100만원 입금 하였고 제문제 해결하라 주인쪽에게 이야기 했다
    그쪽에서 알겠다 전화보단 올라가 얼굴보 이야기하겠다 라고 했다고 부동산에서 전화와 이야기 해 주더군요
    물론 전 이사비용과 가계야금 날린것 법원에 들어간 비용 소정에 위로금을 요구 했어요
    (5월 전화도 안받고 연락 준다하고 연락도 없고 울며 애원도 했는데요ㅠㅠ 넘 힘들었고 괴씸해서요)
    그뒤로 지금까지는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주인도 부동산도....
    지금 상황에서 전 멀 더 할수 있나요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도 되는건지 제가 연락하여 재촉을 해야하는지
    연락이 없으니 어찌 돌아가는건지 몰라 답답합니다
    멀 해야할까요 멀 할수있나요 멀 해야 하나요....
    긴글 읽기 힘드셨죠 그래도 끝까지 읽어보시고 답주시길 기다려요~~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 @나푼젤-y1g
    @나푼젤-y1g Год назад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네요
    저는 23 8.18일이 1년계약만료일인데 23.8.1일에 연락와서 대뜸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보증금3배로 올리고 월세도 인상한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러면 23.8.18일날 나가라고도했고요 그래서 유튜브랑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돌아다니며 법에 대해 찾아보고있었어요 유용한 내용 감사합니다~ 잘 알아야 당하지 않겠네요

  • @진K0103.마음과생명
    @진K0103.마음과생명 4 года назад +6

    제발! 굶겨죽이거나 굶어죽는 세상을 만들면 안됩니다!
    참혹한 잔혹한 무자비한 잔인한 끔찍한 그런 사악한 세상을 만들면 안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1

    임차중인 집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검색하니까 선생님 영상이 딱 나오네요^^ 역시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최고세요^^! 건물주가 되려면 공부 많이해야겠습니다! 아무튼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 @김금분-v7x
    @김금분-v7x 4 года назад +4

    시원시원한 말씀 정보 감사합니다

  • @왜그래-k7j
    @왜그래-k7j 3 года назад +3

    인상도 좋으시고 ..
    말씀을 편안하게 하시고 ..
    설명도 쉽고 ~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궁금한거 한가지요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이 중간에 해지통보를 하면 3개월 안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재계약일때는 해당되지 않는거죠?
    그리고 재계약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걸 얘기 하는건가요? 아니면 구두로 연장 한것도 재계약인가요?

  • @조성란-x5z
    @조성란-x5z 4 года назад +2

    단희샘. 도움 많이 됐어요 계약서를. 꼭 다시 받아야 겠네요

  • @장덕현-q1p
    @장덕현-q1p 4 года назад +4

    계약법 강의 잘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 습니다

  • @김미영-k8x3i
    @김미영-k8x3i 4 года назад +21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전세사는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이제 곧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새집주인과 다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묵시적갱신으로 가능할까요?

  • @sangkim9912
    @sangkim9912 5 лет назад +18

    궁금했던 내용들만 쏙 뽑아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jiyelee1679
    @jiyelee1679 5 лет назад +6

    이런내용 자세히 모르고 묵시적 연장을 했는데요. 덕분에 배웠습니다.감사합니다.

  • @장덕현-q1p
    @장덕현-q1p 4 года назад +4

    좋은정보 가까운 이웃과 공유하겠 습니다

  • @나야나-i2q
    @나야나-i2q 4 года назад +3

    질문이있습니다2016.12월부터
    2018.12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 생각하고 시간이 흘러 벌써 2020년 8월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제와서 2018.12월~2020.12월의 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네요
    지나간 계약서를 이제쓰면 후순위로 밀릴까봐 걱정되는데 확정일자는 어찌되나요 지나간 2018년 12월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현재받아야하나요

  • @eyecafesk1047
    @eyecafesk1047 4 года назад +1

    전세만기가 다가와 주인은 미리 부동산에 내놓고 임차인을 구했는데 나가지않차 주인은 집을 단장하겠다고 보증금을 40%만 해줘서 미리 나가줄 수 있느냐하여 LH보증금 이자를 내고 있어서 만기가 다되어 60%를 못받고 이사했는데 아직도 나가지않아 만기 후 60%에 대하여 원금에 5%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 @edmonduskim4047
    @edmonduskim4047 4 года назад +2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매하게 알고 있던 내용이 정리가 되는군요.

  • @봄날-e3i
    @봄날-e3i 5 лет назад +7

    선생님 !! 오늘도 정말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

  • @내가제일-p2r
    @내가제일-p2r 5 лет назад +5

    영상 잘봤습니다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야초나라TV
    @산야초나라TV 5 лет назад +3

    단희샘은 저의 모토입니다 잘보고 있습니다.좋은 채널이고 유익하여 성장하는 모습이 참 좋아요
    구독은 지금하지만 처음부터
    쭉 잘 보고있습니다
    또 뵈요.감사합니다

  • @낚시바늘
    @낚시바늘 5 лет назад +5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한덕호-w5d
    @한덕호-w5d 3 года назад +2

    난. 다독 다가구 주택 임대인
    입니다.. 나두 처음 어렵게 집 서살다보니 세입자 심정을 잘 알기에 다섯가구 임대 중
    길게는 15 년 짧게는 5년 동안 집세를 한번도 안 올리구 있는데
    건강상 이유로 매매 할때는 지금 주택법 처럼 4 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으로서는 집세두 안 올리구
    언제 처분 할지 계획이 없기에 묵시적 계약으로 계속 있을때
    피해가 올카요?

  • @taewonyoon2939
    @taewonyoon2939 5 лет назад +3

    고생하십니다. 궁금한점좀 여쭤볼게요 . 만약에 전월세사는데 2년 끝나기전에 구두로 더살겠다고 집주인하고 연장이됬는데, 추후 임차인이 집 나가겠다고하면 이때 전세 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복비는 누가내야하는건가요?구두로 만 계약 연장한것도 묵시적 갱신이라고 봐서,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건가요?

  • @서명덕-w7g
    @서명덕-w7g 3 года назад +1

    우리집은 아파트를 새를 줘는데 2년살고 한번 재계약을 하고 다시 6년동안 묵시적 으로 살았는데 올해는 집을 비워 달라하니 법이 바뀌었다고 못 비워 주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박무궁화꽃
    @박무궁화꽃 5 лет назад +7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 @sunjang1337
    @sunjang1337 4 года назад +2

    전세로 입주할 예정인데 지금 살고있는 사람이 나갈 방을 못구했다고 해서 예정된 날짜보다 한달 미뤄서 입주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살고있는사람이 입주일이 돼서도 집을 못구했다고 못나간다고 하면 법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자기는 묵시적갱신으로 나갈 의무가 없다고 언제나가던 상관이 없다 라고 한 적이 있어서요

  • @최종만-j9i
    @최종만-j9i 4 года назад +3

    많은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 @윤수빈-w7d
    @윤수빈-w7d 3 года назад +2

    단희 선생님 !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조순자-k6g
    @조순자-k6g 3 года назад +3

    안녕 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월세를 2017년5월5일
    계약을 했고 계속이어 묵시적 갱신을 하고있습니다
    올해 5월5일이면 4년째 입니다 집을 팔려구 하는데
    집팔릴때까지 갱신을 한다면
    조건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답좀 부탁드립니다

  • @재원-t3b
    @재원-t3b 4 года назад +3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귀문이 열일때까지 열심히 구독해 볼려고요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 @반짝이는별-y7r
    @반짝이는별-y7r 5 лет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늘 열심히 구독하고 있습니다~`^^문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전원주택 건평 40평이고 대지면적 400평이면 고가주택으로 보고 취득세율이 높아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몰라서요 ~^^ 이경우 취득세율이 높은건가요? 그리고 고가주택으로 신고 되지 않으려면 대지400평중 205평을 밭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신고를 하면 될까요?

  • @user-db8oi2wc2
    @user-db8oi2wc2 5 лет назад +2

    교육개혁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수학과학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킨다 그러나 국민들을 위해서는 정치경제 역사(현대사)를 중점적으로 가리켜야한다
    투표권행사하려면 정치경제역사를 알아야하며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적분 배워 사회에서 수십년을 살아가면서 써먹나?? 얼마나?? 결론은 그닥 필요없는것을 배우고 우리의 삶을 바꿀수있는 정치경제역사(현대사)를 배우지못하게 하려는 정치인들의 꼼수에 교육부가 합세하는거다 앞으로 우리 국민은 외치고 소리높여 권리행사해서 교육혁신은 정치 경제 역사(현대사) 중심으로 공부하게해서 오천만 국민 누구나 정치경제 그리고 중요한 현대사를 알아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게 해야한다 수학은 통계와 확률 중요하다 부정선거 개표조작하는것을 국민들 스스로 이해할수있어야한다 모르니깐 "설마"하는거지 알면 "설마"가 아니라 "진짜네" 하게된다.

  • @skyjarto
    @skyjarto 3 года назад +2

    묵시적 갱신으로 6개월이 지나 약 1년 반의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중에 집 주인이 집을 매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아보니 확실히 임차인에게 유리하게된 법이지만 그래도 불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저는 나머지 잔여 기간도 새로운 주인이 바뀌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살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2. 혹시 주인에게 나는 계속 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주인이 주택 매매를 할수 없나요? 이건 그러지 않은것 같아요
    3. 1번 관련 질문인데 새로운 집 주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하게되면 저희는 이사를 가야 하나요?
    이건 정말 애매 하네요 !!
    4. 이렇게 계약기간중 주인의 사유로 이사를 갈 경우 이사비를 주인에게 청구 할구 있나요? 추가로 복비는요?

    • @늘벗소리
      @늘벗소리 3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 요즘 핫한 중요내용이네요
      답변 부탁 드려요^^

  • @이타관-h8n
    @이타관-h8n 4 года назад +1

    세사는것이훨씬편하겠네요 . 3개월이란기간짧아서 분쟁이나겠네요 6개월정도되어야서로분쟁없을것같아요. 서로잘살고나갈때는좋게나갈수있도록해야지.분쟁나면무엇이좋을까요. 법도인간이만드는것인것을불합리하네요

  • @임혜숙-v4e
    @임혜숙-v4e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 및. 이해하기쉽게 설명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지금-f8y
    @송지금-f8y 5 лет назад +5

    진짜 굿정보 감사해용♡

  • @와하핳-k4e
    @와하핳-k4e 3 года назад +1

    잘 보고 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 계약 만료는 4개월정도 남아있고,
    개인 사정으로(청약당첨 잔금용) 만료 전에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주인분께 한달전에 알렸고, 부동산에 올려놓았는데 전세를 10프로 올려서 내놓아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ㅜ
    청약 당첨이 되서 90일전까지 전입이 완료되어야하는데 세입자는 안구해지고 계약 만료는 4개월이나 남아있고ㅜ
    집주인분은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ㅜ
    어떻게 해야하나요ㅜ
    이사를 미리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 할 방법이 있을까요ㅜ

  • @nature-lifecoach
    @nature-lifecoach 3 года назад +3

    월세보증금 5백만원에 월 35만원 계약할때 계약금 20%
    1백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집상태가 안좋아서 해지를 하였는데 10%인 50만원만
    주고 나머지 10%는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슈퍼마켓-e6v
    @슈퍼마켓-e6v 5 лет назад +2

    참 유익한 내용이네요.감사합니다.^^

  • @바람봄-m5f
    @바람봄-m5f 5 лет назад +3

    정말 유익한내용이네요~단희쌤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

    • @I_LOVE_0_0
      @I_LOVE_0_0 5 лет назад +2

      단희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영상보다 ..제상황에서 궁금점이있어서 저는..월세.임대인인데 계약만료전 임차인이 연락와서 더 살겠다
      해서 본 계약만료 후로 5개월 살다 갑작스럽게 다음주에 이사가겠다
      보증금은 지금못준다 했습니다.일주일만에..급 통보형식이어서..우선 사람이 구해져야한다 했으나 임차인은 일주일만에 나갔고 ,아직 한달 넘게 사람은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는 1.묵시적갱신으로봐야할까요?
      2.월세 입금이안되고있는데 임차인에게 입금해주라 말을해야할까요?
      3. 새 임차인이 안구해진다면...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돌려줘야하는기간은 3개월인가요?

    • @이정창-o8l
      @이정창-o8l 2 года назад +1

      우리는 지방에사는데사는사람오래사면조은데도배값절약소개비절약

  • @큐피트-o9u
    @큐피트-o9u 3 года назад +5

    세입자가 알 려주지않아 법적인 문제있네요

  • @조응미-z1f
    @조응미-z1f 4 года назад +2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해요 한가지 여쭤볼게요 한달 월세 50만원씩인데 제가 디스크수술받느라 병원에서 집주인한테 연락받고 월세 날짜 2일지나두달치 100만원 을 입금했는데 계속 계약해지이유 발생했다고 문자로 일부러 부담주는데 해결방법있나요 자동 묵시적 갱신이 된거 거든요

  • @솔이꺼냥냥
    @솔이꺼냥냥 4 года назад +2

    진짜. 궁금했던건데. 고맙습니다.

  • @beyond8585
    @beyond8585 4 года назад +1

    1.전세대출을 받고 집주인과 계약함
    2.만료일 전까지 집주인측으로부터 아무 얘기 없어 만료일전에 은행에 대출연장
    3.은행측에서 집주인에게 동의여부 물어봄 집주인 동의함
    4.그후 몇달지나고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
    상황은 이런데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들어가나요?
    이사통보는 해놓은 상황인데 그후 3개월지나면 효력발생하는건가요?

  • @KimJaeho
    @KimJaeho 2 года назад +2

    묵시적 갱신중 나간다고 통보 후 마음이 바뀌어 재계약 할경우 내야 할 비용이 있나요? (예: 복비, 수수료, 광고비 등등)

  • @sajik29
    @sajik29 5 лет назад +2

    기존 전세 2년 계약 후 묵시적갱신 되었는데 갱신 6개월 가량 후 임대인의 소방법? 위반으로 인해 공사를 했는데 방이 1개 더 생겼고 그 방도 써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원룸을 쓰고 있던 중 묵시적갱신 된 후 집 공사를 하여 1.5룸? 2룸이 된 상황인데 임대인은 자동연장이 1년이라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2년 동안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artfree7175
    @artfree7175 4 года назад +2

    질문 5번은 불공평한 조항이다. 계약 민사 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방ㄱ케약으로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으면 쌍방 합의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 한다. ㅇ
    원칙을 무시한 법조문으로 위헌이라고 본다, 평등한 위치가 아닌 일방적인 법으로 임대인에게 지나친 불공평한 처사로서 법 자체가 악법에 해당한다. 기회는 쌍벙에게 공평 하 게 준다하여도 당사자가 권릴 주장 할 수있다.
    만약 법이 강제 하겠다면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로 예외 규정을 만ㄷ ㄹ어야 하고 임대차용 전문 회사나 국가나 지장자치에서 운영하는 임대차 건물애 대하여서는 저런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고로 개인의 사적자치의 재산권에 까지 침해하는 저 법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저질 스럽고 더러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다.
    한국은 저런 악법이 많고 보호법익을 잘 못 이해하는 사례의 법들이 우후죽순 처럼 생긴다는 것이 국가의 행정력을 약화 시키고 개인간의 민간 거래를 더욱 악랄하게 지혜를 짜게 하여 입법기관인 국가가 개 잡것들이라고 보갰다. 어디 자란 법이 한ㄷ 가지겠냐 만은 ....ㅁ

  • @김은희-p7p2j
    @김은희-p7p2j 4 года назад +3

    6개월계약끝나고 구두로 6개원연장했어요
    다가온5월26일이 계약완료일인데 아직임대인은아무말업고
    저희는 이날 이사를 해야될거같아요
    이럴때 묵시적갱신효력이있나요

  • @아이리-r4i
    @아이리-r4i Год назад +1

    묵시적갱신 후 2년 이내에 나간다고 할 때
    통보 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찌되나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 @최호우-s4c
      @최호우-s4c Год назад

      임차인이 해야 할 도리를 해논다음 임대인이 세입자 핑계로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혼내줘야죠. 사람은 마음 먹게 달렸죠. 상대가 괴롭히면 따따블로 돌려주면 되요.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극소수 임대인들이 악덕스럽게 놀면 더 독하게 갚아주면 되요. 뉴스에 나오는것처럼 자살한다고 바뀌는것은 하나도 없어요. 돈,권력 있는것들은 눈깜빡도 안해요. 때문에 절때 용서는 없다. 그리고 법자체가 이상한것이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때 은행돈이 먼저가 아니라 임차인의 돈이 먼저야 되는것이어야 약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주는것이죠. 제도가 완전 후진국 수준. 법대로 하면 있는자가 이기는 법. 그래서 법대로 안하고 내방식대로 하니까 누구한테도 당하지 않고 피해주지도 않고 당당하게 살수 있음. 한번 당하면 계속 당하면서 살아요. 그 누구에게도 굴하지 마세요. 화이팅!

  • @베트남쌀국수-d4e
    @베트남쌀국수-d4e Год назад

    다가구 주택 임대인 입니다
    1,2층 1가구씩 해서 총 두가구의 집 입니다
    그전주인의 전세 계약이 되어 있던 집을 구매 한거고
    1층에 계신분이 만기기 되어 23년 3월쯤 재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휴대폰에 연장 의사 녹음만 된 상태입니다
    (계약서도 이전 주인 계약서 입니다)
    제 계약서에는 21.5.31~23.5.30일로 되어 있는데
    이분 계약서에는 21.7.9~23.7.8일로 되어 있다는 걸 얼마전 대화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계약 연장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사 가시게 되었다고 전화 주셨고 본인 계약은 7월이고
    국민 은행에서 전세 자금대출 연장 심사가 완료가 안되었고 저랑 전세 계약서를 은행에서 받지 않았다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했다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 하십니다
    (전 임차인 전세계약 연장 확인 통화를 은행원가 한 상태입니다)
    저는 3월에 통화로 연장의사를 서로 확인 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묵시적 갱신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 글을 올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맞는건가요?
    계약 연장 이후 계약 위반이 맞는건가요?
    급하게 쓰는거라 맞춤법 띄어쓰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 @김윤숙-v6j
    @김윤숙-v6j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감사합니다!!!
    모르고 놓치고 일들이 많아서 다툼의여지가
    많은거 같습니다!!!^~^

  • @개구리-e8p
    @개구리-e8p 3 года назад +2

    단희쌤 명강의 잘보고있습니다~~
    저는 2017,2월에 점포임대를 해서 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년이 지난 2019,2월에 계약서 재작성은 하지않고 월세를 올리면서 연장을 했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내년이 계약5년이 되는데요,,
    #저는 계정된 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을 보장 받을수 있나요?#
    만약 10년보장이 안되고 집주인이 계약종료를 원하면 가게 시설과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야하는건가요?
    주위에 문의를 많이 해봤는데 정확이 아는사람이 없어요...
    단희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철-g3u3k
    @이상철-g3u3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정확히 알게되었네요

  • @헤세드-n6m
    @헤세드-n6m Год назад

    22년 9월26일 1년계약후 (보증금500 월세35) 더있을려면 월세로전환해서 50 주던지
    아니면 방빼라하는데
    정당한가요
    1년계약해도 2년계약으로 보고 1년 더살수있는걸로 알고있거던요
    그것도 1년만기 계약 29일전에 전화와서그러네요

  • @k-pop123
    @k-pop123 5 лет назад +6

    ♡👍👍👍❤❤🦊🌺
    오늘도 풀영상 시청하고
    갑니다❤❤❤
    ♡초보 유튜버 올림♡

  • @채설화-n7w
    @채설화-n7w 4 года назад +1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물어볼게있는데요 저는 2017년7월에 가게를 계약해서 다음달이면 만3년을 하구있어요 요즘 코로나땜에 너무 어려워서 월세 좀만 내려달라고 하니 건물주가 10만~15만정도 생각하구 있으니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할지 생각해보겠다는거요 만약에 다시 쓰면 새로2년이 되는건가요?저한테는 불리한가요?

  • @냄비님
    @냄비님 5 лет назад +4

    단희 목소리 좋다^

  • @애국자-k7n
    @애국자-k7n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정보 매우 감사합니다.
    설명이 청산유수 그 자체네요 ^^

  • @dannyhenry4748
    @dannyhenry4748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통지기간안에 통지를 서로 안해서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통지 기간이 지난 후 임대인이 재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재계약서를 작성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계약서를 안 써도 되는건가요?

  • @qkr6749
    @qkr6749 2 года назад

    당초계약만료전 1개월에서 6개월내의 통지는 종전규정 아닌가요?
    법개정으로 2개월전 부터 6개월전에 당사자가 통지하도록 알고있습니다^^

  • @보리심-i5o
    @보리심-i5o 2 года назад

    단희샘 좋은정보 고맙읍니다(꾸뻑)

  • @최정길-f8t
    @최정길-f8t 5 лет назад +2

    오늘 귀한정보 넘 감사해요 2개월이상 월세를 밀려도 볼편해지는 감정이 싫어서 말못하는 사람인데요 다시는 재계약은 말아야겠습니다 단희쌤 언제나 홧팅하세요~

  • @ariiiiiiiiii
    @ariiiiiiiiii 3 года назад +1

    설명 너무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봉암
    @성봉암 2 года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다. 전세 2년계약후 집주인이 구두로 2년만 같은조건으로 더 살으라고 통보후 재계약일이 2주 지나서 주택관리공단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관련서류 도장받으러 갔더니 집주인이 추가로 월세 2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서류도장을 찍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정증액 보증금 5%를 올려준다고 했더니 본인은 월세가 필요하지 보증금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막무가내 어거지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반전세로 요구하는게 말이 안되는걸 알기에 법무사 찾아가서 내용증명 보낸다하니 그때가서 도장을 찍어주네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일방적인 퇴거요구시(자신들어와 살거나 자기자식이 들어와 산다는 핑계같은거요)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저희가족은 직장때문에 재계약기간 동안 이사가 힘들거든요. 집주인의 변덕으로 일방적 통보요구시 임차인은 계약만기 몇개월전까지 퇴거조건으로 이사비용 및 임차인이 새집을 구하는 용도의 부동산 수수료를 요구할수 있나요? 불안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 @장미문경
    @장미문경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이담비-z1h
    @이담비-z1h 4 года назад +1

    계약 만기 1달 전까지 집주인이 통지가 없어서 갱신되는걸로 알고 전세대출연장을 진행했습니다
    대출연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원이 건물을 보러 와야한다해서 집주인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은행원이 오기 하루 전날 갑자기 연장을 해줄수없다며 월세로 전환할거니 월세로 살던지 나가달라했습니다
    그때가 계약 종료 일주일 남기고 였고요
    알아보니 방법이 없다고 협의를 해야한다해서 협의를 하고 1년기간을 주셨고 1년이 되기 3개월전 또 기간지나기 전에 나가달라해서 집을구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집주인은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 1년만 재계약을 한거라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 줄수없다합니다
    어찌해야하는걸까요??

  • @eunmikim2406
    @eunmikim2406 4 года назад +1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7월이 만기라서 5월 쯤에 같은 조건(1년)으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이사를 하고싶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 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여받을 수 없나요? 또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jeonramg
    @jeonramg 3 года назад

    묵시적 계약이 된후에 3개월전 이사를 나가고싶다고했는데 계약이 자동 2년 연장됐다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적이 있는데
    보증금은 150만원이었고 월세가 43만원이었는데
    이사못나간다고 협박하고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지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경우 어디에 어떻게 호소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거의 7-8년전이라서 돌려받고싶은 마음은 없는데 만약 같은일이 반복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건지 어디에 알려야하는건지도 알려주세여

  • @조영희-v5i
    @조영희-v5i Год назад

    요즘 임대법이 바귀어서 6개월 2개전으로 바귀어습니다.그런데 제가 임차인 에게 10일 늦게 통보 했더니 묵시적으로 몰아 못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일이 퇴실 하라고 했더니 이사 비용 1.500.000을 다라면 한달 연장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바귀 법을 몰랐습니다.

  • @wangsking6582
    @wangsking6582 5 лет назад +7

    묵시적 갱신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계약 해제/해제의 기준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시업자로 등록한 경우가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월세 2기 연체시 라고 되어 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사업특별법에 의해서 월세를 3개월이상 연속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3,개월이상 그것도 연속해서 연체한때만 적용됩니다.
    국토부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임대사업특별법이 우선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여?
    임대사업자일때 차이점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안찬희-z8t
      @안찬희-z8t 4 года назад +1

      단희샘 상담하러 가고 싶어요~~^^ 상담료가 얼마인가요?

    • @gongjara
      @gongjara 4 года назад +1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우선합니다. 특별법이란 취지는 그래서 만든거니깐요.3개월 월세를 연체했을때만 해지가능합니다.

  • @김김정희-q8o
    @김김정희-q8o 3 года назад +1

    세입자가 5년 거주 했는데 이제까지 집세 올린적은 없는데 요번에 계약해야되는데. 갑자기제가 목돈이 필요해서 세입자가 거주 하는 집으로 들어가야되는데 계약 만기는 이 주일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윤세원-b5b
    @윤세원-b5b 3 года назад

    저 급한데요 집주인이 재계약서작성을 하자고 요구하면 동일한조건인데도 그러면 세입자는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자동연장이 세입자에게 더 유리하다고해서 재계약서 쓰기가 좀 그래요

  • @고맙소-c5o
    @고맙소-c5o 5 лет назад +8

    묵시적갱신으로 그냥 올려준경우는요? 예을들면 월세을 올려졌을경우에는 어떤가요?

    • @borunejason9509
      @borunejason9509 4 года назад

      월세가 올려졋다면 그건 묵시적갱신이아니죠 계약조건이 바뀌었으니까요

  • @miseon_n
    @miseon_n 4 года назад +1

    8월초 계약이 만료되고 묵시적갱신이 됐고, 9월11일이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월세도 제가 내고 중개수수료도 저보고 내라네요 막무가내예요

    • @miseon_n
      @miseon_n 4 года назад +1

      수수료는 제가 내는게 아니라고 해도 저보고 내는거라고 우깁니다.수수료문제로 세입자가 계약하기로 했는데도 가계약을 해지하고, 법대로 하라며 3개월있다가 보증금을 빼주겠다고 하고 3개월 월세를 저보고 다 내래요 10월5일 당장 이사인데 어이가 없어서 이밤에 잠도안오네요

    • @onioni8240
      @onioni8240 4 года назад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ㅎㅎ
      이제는 밖에서 주인댁한테 인사하면 무시합니다
      저는 6개월치를 다 내랍니다 ㅋㅋㅋ

  • @리치메이커-n7i
    @리치메이커-n7i 5 лет назад +6

    내용중 묵시적갱신중 이사나갈때 중개수수료 누가부담하는지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거같아요. 거의모르고 임차인이 내는 경우가 현장에선 진짜 많드라구요

    • @shanjijin2757
      @shanjijin2757 4 года назад

      알아도 강요당하는 게 현실이죠 ㅠㅠ

    • @MrFuturebank
      @MrFuturebank 3 года назад +1

      저의 경우는 들어올때 중개했던 부동산에서 만약 주인이 중개비 못내겠다고 하면 임대인 중개료없이 새 세입자 중개료만 받고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부동산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한쪽만 받는다고 손해보는게 아니거던요.

  • @younginkim1902
    @younginkim1902 5 лет назад +1

    최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서 문의를 드려 봅니다. 전세계약 > 만기 전에 주인 바뀜 > 만기때 별 말 없어서 자동연장됨(묵시적 갱신에 해당) > 7개월 정도 뒤 내년쯤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중개수수료 정도는 주겠다고 구두전달 하심.(3년 정도 되는 때임). 이럴때 영상의 내용으로 보면 중개수수료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께서는 이사비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H못난이
    @H못난이 2 года назад

    매번
    정보를주시어감사드립니다
    질문을드려도
    괜찮을지요
    저는
    월세로가게를하고있습니다
    2022913계약만기이고
    저는사정으로
    가게를그만둘생각입니다
    처음있는일이라
    불안하기도합니다
    주인한데
    알려야할정확한기간이
    궁금합니다
    도움을받고싶습니다

  • @이형주-g7k
    @이형주-g7k 5 лет назад +1

    도움이 많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 에대해서도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veronicaoh8394
    @veronicaoh8394 5 лет назад

    문의 합니다 ᆢ
    전 올 2월이 2년 계약 만료일이라 작년 11월 중순에 계약 만료가 되면 다른분이 오던 안들어 오던 장사 그만하겠다고 통보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올 2월 말쯤 전화을 하였더니 임대인이 인테리어 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어니 장사을 하는 만큼 해보시고 나가시고자 하면 미리 말씀 해주세요 라고 하셨스니다 ㆍ 그런데 올 4월에 집을 비우라는 통보을 받았습니다
    전 6년동안 장사을 하면서 한번도 월세을 미루어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가면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권리금도 없어니 무조건 나가라고 하시면서 몇칠전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 주인에게 그럼 3개월 후 나가겠다고 한 상태이구요

  • @신명자-h7u
    @신명자-h7u 4 года назад +2

    정보 감사합니다 ~^^

  • @Ebenezer-1Samuel7_12
    @Ebenezer-1Samuel7_12 5 лет назад +4

    좋은 정보 잘보고갑니다. 토지임대차계약에서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토지를 임대받아 시설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서요.

    • @리치메이커-n7i
      @리치메이커-n7i 5 лет назад

      토지에서도 묵시적갱신이 인정됩니다. 임대차기간은 정함이 없구요

  • @강수빈-r2s
    @강수빈-r2s 4 года назад +1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면 정법강의라고 있어요 점검 좀해주세요 정법강의 인연법 정법강의 가족 정법강의 갑을관계 먼저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ㆍ

  • @hwanny1152
    @hwanny1152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유익한영상감사합니다.
    자취가처음이라 계약이다되어 집주인께 전세 4개월연장을요청하였습니다.
    일단알겟다라고는하시는데 계약서를새로써야할까요?
    추가로 계약서를쓸때 부동산을낄경우 비용이발생할까요?

  • @injeoungkain4485
    @injeoungkain4485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