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1차만 봅니다 복습 겸 적어볼게요...! 해당 사례는 이중매매의 사례네요 ㅎㅎ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갑이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었다면 갑은 어차피 을에게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최고 없이 해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정기행위에서 불능인 상태와 어차피 소유권을 먹을 수 없을 때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으니 2번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이중매매 자체가 원칙 유효 예외 무효니까요! 해당 사례는 중 2항은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없었으니 병에게는 유효하게 되겠네요! 그러나 갑과 을 사이는 무효! 어차피 불가능-> 을이 최고 없이 해제! 정확한 답은 김화현 교수님 댓글 기다려 보는 걸로...!
차분하고 듣기 참 좋습니다.이해도 빠르구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목소리와 중요한핵심 키워드ᆢ정말 최고예요~~^^♡
네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실겁니다!!
색다르네요 ㅎ 첨에는 문제가 잘못된줄
교수님 감사합니다.
민법을 빛낸 200지문 읽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반복 하겠습니다.
네~~
정말 민법점수 빛내줄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꼭 합격하실겁니다^^
감사드립니다,❤
반가워요^^
꼭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 🎉🎉
반가워요^^
꼭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꼭 합격하실겁니다
교수님 최고🫶🫶👍
룰루랄라~~
꼭 합격하실겁니다
답이 여러개인줄 모르고 참 고민을 많이 했었었내요...
저도...
전 로또번호요!ㅋㅋㅋ
비밀댓글로 알려드릴게요ㅋㅋ
3번에 2항은 중도금 수령하면 계약해제가 불가한 거 아닌지 여쭙습니다 !!!
저는 올해 1차만 봅니다 복습 겸 적어볼게요...! 해당 사례는 이중매매의 사례네요 ㅎㅎ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갑이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었다면 갑은 어차피 을에게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최고 없이 해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정기행위에서 불능인 상태와 어차피 소유권을 먹을 수 없을 때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으니 2번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이중매매 자체가 원칙 유효 예외 무효니까요! 해당 사례는 중 2항은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없었으니 병에게는 유효하게 되겠네요! 그러나 갑과 을 사이는 무효! 어차피 불가능-> 을이 최고 없이 해제! 정확한 답은 김화현 교수님 댓글 기다려 보는 걸로...!
아 감사합니다 !!!
제가 아예 잘못 이해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꼭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최종점검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