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전문가는 아닌게 티가 날 정도로 토지관련 설명은 매우 의아하네요 토지투자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설명을 덧붙입니다. 용도지구는 자연 녹지,관리, 농림지역등의 분류입니다. 전답은 지목인 거구요 그린벨트라면 대부분 자연 녹지이겠죠 그린벨트를 선호하는 부동산 전문가라면 같은 질문에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설명 부터 하실겁니다. 용도 변경이라 하셨는데 형질변경이 맞는 겁니다. 일단 그린벨트 지역은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개발행위 불가 지역입니다 즉 형질변경이 거의 안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가설건축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이유입니다. 그 외 지역에서도 형질변경 과정에는 농지전용관련 세금이 발생합니다 면적 및 공시지가와 비례하는데 자칫 수천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농지의 형질변경은 농지법에 따른 경작 기준도 있고 농지원부,전입기간등 지자체 지역지구에 따른 제한도 있어 원한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하신대로 지가 상승 목적으로 형질변경을 한다면 엄연한 농지법 위반사항입니다. 또한 형질변경은 허가 득한 것 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연장 기간 내 건축착공을 득해야 하는데 현장 대리인 제도가 생긴 뒤 허가방 으로 무작정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답을 대지로 지목변경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도시지역이나 개발제한지역의 토지는 건축,하천,환경,농지,산림,국토법등 관련법령이 많아 매우 어려운 투자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필지 정보를 얻으셨다면 건축사사무소,지역 측량사무소,지자체 담당자에게 크로스 체크를 꼭 하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산형태가 현금이 아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자산은 항상 시세가 변하고 보유상태에 따라 가격으로 환산하게 되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변동폭이 큰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많다면 아무래도 상승기 때와 지금 하락기 시장에서는 자산규모가 다르겠죠~ 중요한건! 우리보다 훨씬 부자이시니까 배울게 있다면 취하면 된다는 점일 듯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작가님
항상
감사합니다
작가님 으로부터 작은 울림과 적잖은 도움과 큰 응원 받습니다.
선한 나눔 감사합니다. 저도 꼭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삶의 태도부터 많은 점을 배우고 싶은 분이네요:)
질문이 날카롭다. 알고 물으니 좋을 수 밖에. 피하지 않고 두루뭉실하지 않게 성심껏 답해주는 송 작가도 훌륭히다.
송작가님도 좋지만 엠씨분 엄청 스마트하십니다!!
진짜 열심히 사시는 작가님... 힘든 월욜 다시 정진할 힘을 얻어 갑니다
진행을 참 재밌게 하시고 궁금한점 잘 여쭤봐 주시네요 😊
부자될만하시네요... 배워갑니다
성실함... 정말 최고이십니다..!
부동산 교수, 증권근무자, 증권에서 이직한 사람들 중에 신뢰가는 사람이 드물어요.송작가님이 훨씬 살아있는 멘트를 주십니다.
실전투자자와 공부만 하는 전문가?들과는 급이 다릅니다 ㅎㅎ
간만에 논리있고 공감가는 부동산 패널이었습니다
송희구 작가님 출연하시는 컨텐츠 항상 다 챙겨 보는데요. 이번 인터뷰가 저에게는 특히나 최최고였어요!! 귀한 말씀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남다른 성실함이 부자를 만든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작가님~
덕분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선한인상 투자자 송희구작가님 편안한 시몬스침대같이 빨려드네요~
진짜 좋은영상 이었네요~ 구독합니다
그래 정말 부자 되고싶다 그래서 자랑도 하고 싶다.🎉🎉🎉🎉🎉🎉🎉🎉🎉❤❤❤❤❤❤~~~~~^^
마인드가 훌륭하셔서 저보다 더더젊으시지만 본받을점이 더더많으신 송선생님.더운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집요한 질문 감사합니다. ❤
토지 아파트 9:10 분야 독서 입지 환금성14:50
토지 투자 25:00
인터뷰 좋은데 댓글 왜 이러낭
토지 전문가는 아닌게 티가 날 정도로
토지관련 설명은 매우 의아하네요
토지투자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설명을 덧붙입니다.
용도지구는 자연 녹지,관리, 농림지역등의 분류입니다. 전답은 지목인 거구요 그린벨트라면 대부분 자연 녹지이겠죠
그린벨트를 선호하는 부동산 전문가라면 같은 질문에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설명 부터 하실겁니다.
용도 변경이라 하셨는데 형질변경이 맞는 겁니다.
일단 그린벨트 지역은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개발행위 불가 지역입니다
즉 형질변경이 거의 안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농막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가설건축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이유입니다.
그 외 지역에서도 형질변경 과정에는 농지전용관련 세금이 발생합니다 면적 및 공시지가와 비례하는데 자칫 수천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농지의 형질변경은 농지법에 따른 경작 기준도 있고 농지원부,전입기간등 지자체 지역지구에 따른 제한도 있어 원한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하신대로 지가 상승 목적으로 형질변경을 한다면 엄연한 농지법 위반사항입니다.
또한 형질변경은 허가 득한 것 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연장 기간 내 건축착공을 득해야 하는데
현장 대리인 제도가 생긴 뒤 허가방 으로 무작정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답을 대지로 지목변경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완공한 뒤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도시지역이나 개발제한지역의 토지는 건축,하천,환경,농지,산림,국토법등 관련법령이 많아 매우 어려운 투자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필지 정보를 얻으셨다면 건축사사무소,지역 측량사무소,지자체 담당자에게 크로스 체크를 꼭 하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 송산 토지 언급할줄 알았는데 이외네요 일부러 언급안한건지
용도지역 물어보셨는데 전.답은 잘못 이야기하신거죠?
노원구도 1억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없습니다.
갭투자 얘기하는거 보니까 순자산20~30%정ㄷᆢ?
그래도 상위 0.1%네요
100 억 부자라고 했다가 200 억 부자라고 했다가😢😢😢😢😢
저두봣어여. 이전에는 200억이라고함
자산형태가 현금이 아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자산은 항상 시세가 변하고 보유상태에 따라 가격으로 환산하게 되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변동폭이 큰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많다면 아무래도 상승기 때와 지금 하락기 시장에서는 자산규모가 다르겠죠~ 중요한건! 우리보다 훨씬 부자이시니까 배울게 있다면 취하면 된다는 점일 듯 합니다.^^
199억이다가 201억일수있죠 ㅎ
돈 아낀다고 회식안가고 친구 덜만나면 그 앞에서는 이해한다 하지만...글쎄? 그걸 진짜 믿나? 열심히 사는 모습은 좋지만 그냥 개인주의로 이해됨
100억은 개뿔ㅋㅋㅋ
굳이 100억 이렇게 명시할거면 계좌 까고 애기해라. 어그로 끌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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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는 회사는 겸직에 대해 제잭ㆍ 없나 봅니다
제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