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 행정서류 작성 Tip 2탄 (예산작성 & 인력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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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pf.6878
    @pf.6878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정말 유익한 영상입니다 좋은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yuoona2762
    @yuoona2762 4 года назад +1

    도장관련에대한 정보너무 신박햇습니다!!
    필요한 순간이 최근있었는데 영상보고 도움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위아츠
      @위아츠  4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

  • @dhpiano12
    @dhpiano12 4 года назад +1

    요즘 지원사업 넣느라 서류작성 힘들었는데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 @위아츠
      @위아츠  4 года назад

      Dahee Kim 감사합니다^^

  • @artsjung
    @artsjung 4 года назад +1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행정의 도사님의 팁은 ... 감솨~

    • @위아츠
      @위아츠  4 года назад

      정크리스 감사합니다^^

  • @위아츠
    @위아츠  4 года назад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pf.6878
      @pf.6878 3 года назад +1

      지원사업 작성시에 예술단체가 가져가는 돈(회의비용이나 기획비 등)도 예산안 안에 포함되어 작성하는 것인가요?

    • @위아츠
      @위아츠  3 года назад

      @@pf.6878 그렇습니다. 지원사업별로 기획비 (전체 사업비의 20% 한도 등)나 회의비, 식비, 유류비 등의 기타비용은 정해진 금액대가 있는 편이며, 과도하게 책정시에는 감점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pf.6878
      @pf.6878 3 года назад

      @@위아츠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