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세법 이송원 교수님 해설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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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안택상-e3d
    @안택상-e3d Год назад +2

    2 - 5. 감사합니다. 행복한 동행. ^^

  • @yjun1436
    @yjun1436 3 года назад +1

    해설강의 정말잘들었습니다 ^^

  • @natalichoi7591
    @natalichoi7591 4 года назад +1

    뒤늦은 31회 세법 풀이강의 듣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 감사합니다.

  • @profit578
    @profit578 3 года назад

    교수님 꼼꼼히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zhilanwu7982
    @zhilanwu7982 4 года назад +1

    교수님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 @장명순-h9x
    @장명순-h9x 4 года назад

    메가랜드 "강사력은 합격이다" 감사합니다^^ 많이 홍보할께요

  • @전파도소리
    @전파도소리 4 года назад

    교수님
    고맙습니다~

  • @jinniean8106
    @jinniean8106 4 года назад +3

    역시 세법의 신이십니다 ^^ 교수님 강의만 따라가면 기본 점수는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 @hayimanful
    @hayimanful 4 года назад +19

    이송원 교수님 29번 문제 이의 신청 검토 부탁드립니다.
    받은글]
    세법 A형 29번 보기 중에 답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현직 회계사 문의답변)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 산식의 A,B,C,D,E의 변수를 단순히 제시하여 계산하여 풀도록 한 문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문제에 (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을 기재해 둔 것은 소득세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단순히 소득세법 제1항 산식에 따라 문제에서 제시된 금액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액= A*(B-C)/D*E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C: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하지만, 여기서 문제의 오류가 있습니다.

    상기 산식 C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출제된 문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20,000,000원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은 22,500,000원입니다. 이 중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7,500,000원이므로 감면대상외 양도소득금액은 15,0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감면대상외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 2,500,000원을 넘어가므로 실질적으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산식 C의 금액은 2,500,000원이 아닌 0원이 되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하기의 값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액= 10,000,000*(7,500,000-0)/20,000,000*50%=1,875,000원

    해당 값(1,875,000원)은 문제의 선택지 중에 없으므로 세법 A형 29번은 출제오류가 있는 것으로 모두 정답처리 되어야합니다.

    그 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에 따라 문제를 접근하려고도 할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의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접근하는 것을 출제의도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럴 경우 상기 오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수험생의 입장에서 검토부탁드립니다.

    • @hskim1990
      @hskim1990 4 года назад +1

      이의신청 받아들여져서 모두 정답처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