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낼 수 있는 방법은? | 절세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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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 디자인택스 대표 '김희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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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여자 : 디자인택스 세무회계 대표 김희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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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꼭 납부해야 할까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 납부기한: 12월 2일(월)까지
💸 중간예납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해 세금 부담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 중간예납 제외 대상: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2024년 신규 사업자
전기 결손 사업자 등
💡 납부가 어려운 분들은
1️⃣ 분납 신청: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가능
2️⃣ 추계신고: 상반기 소득이 저조할 경우 활용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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