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 주택을 17년도에 2년보유하고 팔았는데요. 청약 무주택은 09년부터 적용되었구요.무주택기간을 09년부터 볼 수있는건가요? 아님 19년도부터 다시 리셋 되는건가요? 이것만 해결되면 청약 도전해보고 싶어서요. 생애 첫 주택으로도 인정 받는다는 건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늦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생초 특공 신청 가능 하십니다. 11월 1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1억 3000만원, 지방 8000만원(공시가격 기준)이던 소형·저가주택의 가격 기준이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소형·저가주택 1세대를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시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됐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전용면적 43.2제곱미터 공시가격 9600만원인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생아특공으로 전세대출에도 무주택으로 신청 될까요??
공시가 1억2천에 면적 50제곱미터미만이면 무주택간주이고 대출시 신혼특례대출?(아기있으면 이율 떨어지는) 이런걸로 대출 받을수있는걸까요?
소형주택 소유 세대원인데요. 공공분양 85이하에 특공으로 생애최초, 예비신혼부부 둘 다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생초만 넣을 수 있는건가요?
이전기관(산업단지 특별공급)에도 무주택인정으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시가 1억6천이하 자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럼 생에 최초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십니다
2022년에 소형 저가주택(공시지가1억5천) 을 2억 5천에 팔았는데 무주택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법이 바껴서 일반공급 특공 생애최초 분양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1억 6천 이하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 소형저가주택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공공주택까지 가능하나, 임대는 안되고 분양까지만 되는게 맞을까요?
@@전예은-v8n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수도권 빌라 , 전용면적 60.07제곱미터는 소형저가주택으로 간주 될까요?
공시가격은 1억6천 이하입니다.
약간의 차이이나,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parkjj8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은 소형저가주택이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형저가 주택을 17년도에 2년보유하고 팔았는데요. 청약 무주택은 09년부터 적용되었구요.무주택기간을 09년부터 볼 수있는건가요? 아님 19년도부터 다시 리셋 되는건가요? 이것만 해결되면 청약 도전해보고 싶어서요. 생애 첫 주택으로도 인정 받는다는 건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소형저가 주택기준이시면 무주택기간 가점은 09년부터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혹시 청약 당첨후 주택보유로 부적격 관련통보는 받으실수 있어 소형저가주택 소명 자료는 사전에 준비해두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재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부합하는데 제가 주택을 처분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처분하시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소형저가주택을 보유중이고 생애최초로 집을 산 케이스인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간신히 소형 무주택 자격이 되었습니다.
공시시가가 딱 1억 6천에 해당이 되는되요
이런경우에도 생애최초 분양신청이 가능한가요?
늦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생초 특공 신청 가능 하십니다.
11월 1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1억 3000만원, 지방 8000만원(공시가격 기준)이던 소형·저가주택의 가격 기준이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소형·저가주택 1세대를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시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됐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공시가는 1억6천 아래인데 면적이 60m2이상이면 유주택자인가용??...
네
공급면적인가여? 전용면적인가요
전용면적 기준 입니다
세대주가 저이고 세대원인 부모님이 공시시가 1.6억 이하 집보유시에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제가 부모님부양으로 특공가능할까요?
질문을 이제 봤네요.
늦었지만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3년이상 부모님이 등재 되어계시고 공시가 및 60제곱미터 이하시면 가느 하십니다
@@lovely_yeone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형 저가아파트도 해당되나요
조건만 갖추시면 가능합니다
소형저가주택 24년도 1월에 구매했는데 그래도 생애최초로 가능할까요?? 혹시 대출 주담대기준도 생애최초로 가능할까요?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해당 되시면 생초 특공은 가능 합니다.
주담대는 은행권에 문의하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표태양-p8y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맞으시면 청약은 가능 하시나 해당 청약 당첨후 주담대는 생초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