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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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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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잡종지를 5개 대지로 분할하여 건축신고하면서, 그 진입로를 분할·개설하여 그 도로지분을 5채 소유자에게 무상증여하였다. 그런데 이 도로로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니 (무상증여한) 과소지분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한다.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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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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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R부동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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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강의와 다른 질문입니다.
시청에서 (상하수도ㆍ도시가스 매설등)
토지사용허가서 동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궁굼한게 몇 개있는데 도와주십시요!
1. 시ㆍ군에서 시행하는걸 동의 안할수있나요?
2. 매매할때 지장있나요?
3.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질수있나요?
4. 민ㆍ형사상 이의를 재기하지말라는 확약에도 동의하고 하는데 분안한 마음이 듭니다
부디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에서 사용승낙을 요구하려면 정당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한 소유자는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하수도, 도시가스가 매설되어 주변 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궁금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