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 법인대표님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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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jeongel
    @jeongel  3 месяца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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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ongharim
    @jeongharim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bys4350
    @bys4350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증여세를공재해주면혜택받개돠눈데상속세를공재햐주는것은부모를빨리사낭하개가도하눈재도다증여세공재를5억으로올려야한다

  • @hana-abby
    @hana-abby 3 месяца назад +3

    부동산투자법인 외에도 주식투자법인의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요건에 해당할까요? 지배주주지분율 50%초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입니다.

    • @jeongel
      @jeongel  3 месяца назад

      대표님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jeongel.co.kr/contact 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shin9074
      @shin9074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도 이 부분 궁금하네요. 주식 매매를 통한 매출을 추가해야할지 생각중입니다.

    • @jeongel
      @jeongel  2 месяца назад

      @@shin9074 우 ㅣ조건 만으로 볼때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 맞습니다

  • @choi6326964
    @choi6326964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통합고용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복 가능하지 않나요?

    • @절세가인-h9z
      @절세가인-h9z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보통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적용이 배제되지만
      질의하신 내용처럼 투자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R&D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중복공제가 가능했던 부분들이 중복배제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 @jeongel
      @jeongel  2 месяца назад

      @@절세가인-h9z 역시 전문가다우세요

  • @강교빈-n5z
    @강교빈-n5z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성과공유기업인증제도는 '24.2월28일부로 인증제도는 폐지된거 아닌가요?
    기존 인증을 받은 기업만 세법개정안이 적용될거 같습니다.

    • @jeongel
      @jeongel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네. 믽습니다.다행히 연장되는 내용의 개정안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