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는 주거래은행에서 개설하면 안됩니다 _ IRP계좌 총정리 [혜택/운용/수수료/어디에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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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5

  • @아는금융
    @아는금융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6

    22:27 IRP 계좌 수수료 관련 내용 중 은행 수수료 관련하여, 일부 은행도 비대면 개설시 면제를 적용하는 곳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 [IBK기업은행 / 우리은행 / BNK부산은행 / DGB대구은행 / 광주은행] 이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가 오류사항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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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do7qv8mg4f
    @user-do7qv8mg4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6

    유튜브에 있는 모든 IRP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이 베스트,,

  • @gildongkim5817
    @gildongkim5817 Месяц назад +3

    찬찬히 보면서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연금 개시 후에는 해당 IRP계좌에는 추가 납입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아는금융
      @아는금융  Месяц назад

      도움되셨다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 @shkim94
    @shkim94 13 дней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두고두고 많은분들이 지식을 얻어가기를..

  • @BurnningApple
    @BurnningApple 4 месяца назад +3

    많은분들 영상을 봤지만 선생님 영상이 젤 이해하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 @아는금융
      @아는금융  4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겨주신 따듯한 댓글이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whatthefootle
    @whatthefootl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와;; 정말 자세히 말씀해 주시네요... 이런 채널 드문데...

  • @julieee2485
    @julieee248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초보자인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가입때 좋은 조언이 될듯하네요. 감사합니다.

  • @user-el5mf1mp4o
    @user-el5mf1mp4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와우. 정말 감사드려요. 귀에 딱딱 박히네요…

  • @Jane-om8ke
    @Jane-om8k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알차게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수료 개념 없이 무작정 은행에서 irp계좌부터 만들었는데, 증권사로 이전 설명 도움이 되었습니다.

  • @Kyoung-un1cc
    @Kyoung-un1c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큰 도움 되었습니다 내일 당장 증권사로 바꿔야겠어요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user-lt4ct2ny7e
    @user-lt4ct2ny7e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최고에요!!

  • @hjmi-cy8ix
    @hjmi-cy8i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네요. 도움되었습니다

  • @user-cq8hq4yx3r
    @user-cq8hq4yx3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초보자도 알 기쉽게 설명해주시네여

  • @user-sx6mw3cz8f
    @user-sx6mw3cz8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음
    퇴직연금 몆년을 있어도 거의 원금
    irp 자신이 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적금이 나을수도

  • @MoonChild-87
    @MoonChild-8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거래은행에서 증권으로 갈아탔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is8hj7yx1x
    @user-is8hj7yx1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꼼꼼히 설명해주혀서 감사합니다

  • @leelleel11
    @leelleel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잘 들었습니다~~~

  • @user-mb8wp9co4y
    @user-mb8wp9co4y Год назад +3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user-sv4iz1qb5t
    @user-sv4iz1qb5t Год назад +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해가 아주 쉬웠어요
    IRP 자영업자로서 매년 300만원 불입중인데 55세에 미리 연금신청이 유리하다고 하니 내후년에 신청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아는금융
      @아는금융  Год назад +3

      55세에 단돈 1만원이라도 연금개시하시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IRP계좌에 퇴직급여를 받아놓으신 경우입니다.
      연금액이 꼭 필요하시지 않다면, 55세 신청이 유리하시지만은 않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천천히 개시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관련하여 제가 올려놓은 아래 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
      ruclips.net/video/Xz87s5_Krkc/видео.htmlsi=n4cwPtesxC5Dw0z5

  • @gildongkim5817
    @gildongkim5817 Месяц назад +1

    혹시, IRP계좌를 A은행에서 B증권사로 이전하려고 할 때, A은행 IRP계좌에서 매수한 EFT 등 상품은 매도해서 현금화 하지 않고, 그대로 B증권사로 넘어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매매로 인한 세금 등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Месяц назад

      24년 11월부터 금융사간 연금계좌 이전 시에도 현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 시기 이후에 이전하시면, 이전에 따른 매매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추가로 IRP계좌 내에서 매매하시는 과정에서는 발생하시는 세금이 없습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과 증권거래세 모두 적용되지않습니다.)
      연금계좌의 세금은 자금이 계좌밖으로 인출되었을 때만 발생하며, 계좌 내에서는 아무런 세금이 없습니다.

  • @munjeongkim3872
    @munjeongkim387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시중은행도 비대면에서 개설시 운용, 자산 수수료 면제인 곳이 있어요. 정보 정정하셔야겠어요 😊

    • @아는금융
      @아는금융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 @auramun5054
    @auramun505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엄마가 현재 67세이고 근로소득이 있는데 세제혜택과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개설중 어떤게 우선인지요? 연세가 있으셔도 5년 의무 납입후 연금 개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아는금융
      @아는금융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개인연금계좌의 연금수령 요건에는 만55세이상 & 계좌개설 후 5년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개설한 연금저축계좌등이 있으시다면 괜찮지만 신규라면 지금 개설해서 5년은 유지하셔야 연금수령이 가능해요.
      어머님께는 두 계좌 다 괜찮고 예금이용이 필요하시면 irp를 선택하시는 정도로 선택하시는게 어떨까싶습니다. 다만, 소득세 공제혜택이 꼭 필요하신게 아니라면, ISA계좌를 활용해 저축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 @auramun5054
      @auramun505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답변 감사합니다 ^^ 잘 고민해보고 바로 개설해야겠습니다

  • @deraph0616
    @deraph061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제가 만55세가 지났는데 은행 IRP 금액을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세금 불이익 없이 이전이 가능한거죠?
    증권사앱으로 이전 신청을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은행 IRP에 있던 금융상품들은 제가 미리 한나씩 모두 매도한 후 이전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전 신청하면 IRP에 있는 금융상품들, 즉 TDF나 저축예금 등의 상품들이 자동으로 매도되나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55세가 지나셨다면 IRP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의 이전이 가능하시며, 아무런 세금과 수수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보유했던 상품이 중도환매되는 것이기에 예금 등의 경우 가입 시 기대했던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하실 증권사 앱을 통하여 이전 신청하시면, 보유 중이시던 상품은 모두 자동 매도되어 현금화 이후 이전되시게 됩니다.
      별도로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

  • @user-zr5nk5cz6o
    @user-zr5nk5cz6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40대중반 세제혜택으로 알아보던중 irp계좌를 알게 되었는데요..
    계좌개설하면 정기적금처럼 월 얼마씩 넣는건지..1년에 한번만 넣는건지..
    1년에 한번씩 넣는다면 매년 금액이 달라질수 있는지 궁금해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증권사의 IRP계좌는 납입방식에 대하여 제약이 없습니다.
      전 금융사의 연금계좌(연금저축&IRP) 통합 납입한도인 연간 1,800만원 이내라면, 매월 적립식이거나 일년에 한번, 분기에 한번, 혹은 적립하다가 여유자금을 추가하는 등 자유롭게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 @user-zr5nk5cz6o
      @user-zr5nk5cz6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는금융
      빠른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 열심히 봐도 궁금한걸 물어볼곳이 없었는데^^

  • @user-co7kq7ro6z
    @user-co7kq7ro6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IRP계좌를 한번도 개설해 본적이 없는데 주식을 안해서요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 퇴직금 받으려면 개설 해야 한다고해서 IRP만들고 퇴직금받고 바로 해지하면 뭐 문제 생길일 있을까요? 세금감면이 안된다던지 등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으신 이후 바로 해지하고 일반 통장으로 다 수령하시면,
      영상 02:24 부터 나오는 IRP계좌의 세제혜택을 못받게 되십니다.
      IRP계좌의 도입자체가 퇴직급여를 목적에 맞게 연금으로 활용하시도록 혜택으로 유도하는 것이니,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안하신다는 이유로 IRP를 해지하시는 것은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투자자산이 부담스러우시다면 IRP계좌 내에서도 은행예금, ELB 등 원금보장형 상품의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 @hdcho4486
    @hdcho4486 Месяц назад +1

    2년 뒤 퇴직인데, 약 10년 전에 퇴직금을 DC로 전환했는데, IRP계좌 만들어야 하나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Месяц назад

      퇴직 시 퇴직급여의 수령을 위해서 IRP계좌는 꼭 필요하십니다.
      미리 만들어두셔도 되고, 은퇴시점에 만드셔도 무방합니다.

  • @user-el5mf1mp4o
    @user-el5mf1mp4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퇴직연금 수령시기가 되었을때. 기존 은행에서 가지고 있던종목 그대로 irp계좌로 옮길수 있나요..? 명강의 감사드려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현재는 기존 직장에서 가입된 퇴직연금DC 금융사와 퇴직급여를 수령할 금융사가 동일할 경우 그대로 이전 즉,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둘의 금융사가 다른경우 매도하여 현금으로 이전하셔야합니다.
      2024년 중에 금융사가 달라도 현물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계획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user-el5mf1mp4o
      @user-el5mf1mp4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는금융 글을 너무 늦게 봤네요.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 @user-C4eYGdM8xkw
    @user-C4eYGdM8xkw Год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뜬금없지만 어디 물어 볼 데가 없어서 그런데 9월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를 전부터 들어왔는데 그래서 만약 그런 일에 대비해 어떤 대비를 해야하는지 찾아봤는데 관련 내용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얻어 들을 수 있을까 댓글 남겨봅니다.

    • @아는금융
      @아는금융  Год назад +3

      9월 금융위기에 대한 내용이 국내외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美의 채권금리 상승, 中의 부동산 문제, 日의 엔캐리트레이드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글로벌 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복합적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핵심 사건은 美 채권금리가 급등이 될 수 있는데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 분류되는 美 국채의 금리가 급상승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은 물론 환율과 금리차 문제로 타국 시장들도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해당 이슈가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으나, 간단한 해프닝 수준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갈 지는 8월말에 있는 잭슨홀 미팅이나 9월 FOMC 그리고 물가지표 발표 등 이벤트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최근 주식, 채권 모든 자산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형 자금들도 시장을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 현금성자산의 비중을 늘리면서 9월 중순 이후 시장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굳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위기를 대비한다면, 금이나 엔화 등의 자산에 소액정도 투자해놓는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대한 짧은 소견이니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해주세요 ^^;;

    • @user-C4eYGdM8xkw
      @user-C4eYGdM8xkw Год назад +1

      @@아는금융 감사합니다. 현금이나 금 처럼 변동성이 적은 것의 비율을 늘려야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들었던 9월 금융위기설은 국내 부동산PF 관련 채권이자상환 도래하는 날짜인데 현재 부동산 상황이 아주 심각하여 금융사에서 그 처리가 어려워 문제가 터질거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어차피 저는 부동산도 없고 빚도 없는데 만약 이런 위기가 닥치면 가만히 있는 저한테도 도미노처럼 밀려 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 @아는금융
      @아는금융  Год назад +1

      @@user-C4eYGdM8xkw 아 네 국내 부동산PF관련 이슈에 대한 위기설 이셨군요.
      물론 해당 이슈도 국내 경기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위기가 그렇듯 하나의 문제로 큰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는 드물게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이슈가 국내 대형 건설사의 부실 혹은 지방 은행의 부도 등으로 이어지는 사태까지 가고, 동시에 글로벌 이슈로 국내 자금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큰 사고로 번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의 경우에도 현금자산이 대비가 될 수 있겠네요. 역설적이게도 큰 위기는 동시에 큰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

  • @yskim4980
    @yskim498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질문드립니다.
    IRP계좌 타사로 이전 시 기존 금융사에 있던 펀드.ETF 등 현금화 되어야 이전되는데 현금화하면서 매도 처리하면 매매 수수료 나오지 않나요?
    거기에 옮겨간 금융사에서 포트에따라 또 매매하면 수수료나오고...

    • @아는금융
      @아는금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네 계좌내에서 ETF를 매매 시 매매수수료는 발생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운용되는 펀드의 경우는 운용보수 형태로 수수료가 적용되기에 매매에 따른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만약 IRP의 계좌수수료와 매매수수료를 비교한다고 하면, 금융사마다 매매수수료의 차이가 있겠으나 이전을 위한 매도,매수 수수료를 합산하면 높아도 0.01%를 넘기 어렵습니다.

  • @user-qq6qu8bt1f
    @user-qq6qu8bt1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2000 년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앞으로도 몇년간은 근무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irp겨좌는 개설 한지 10일 정도 됐습니다
    60년생이면 55세가 넘었는데 퇴직 할시 몇년 차로
    계산 되는지 궁금함니다 계속 근무중이라 퇴직금을 신청 할수 없는 상태라 문의 드림니다

    • @아는금융
      @아는금융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연금의 수령시 퇴직소득세 감면을 위한 연차 계산은 퇴직급여의 수령 시점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퇴사하신 후 연금수령을 하시는 시점부터 1년차가 계산되게 됩니다.

  • @user-yd5mv7wj7s
    @user-yd5mv7wj7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30대이고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후 퇴직하고 처음 IRP 통장을 만들어 퇴직금을 받았는데 주거래은행에서 개설하여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은행에서 다시 개설하여 옮기는게 유리할까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가입하신 IRP의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용의 편리성과 수수료등을 고려하면 증권사 IRP로 이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user-yd5mv7wj7s
      @user-yd5mv7wj7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는금융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막막해서 여러가지 찾아보고 있는데 당장 직장을 다닐게 아니라서 차라리 이 금액을 해지해서 이자가 나오는 입출금 통장(SBI, 읏저축, 네이버 통장 등등)에 넣는게 나을지에대한 조언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7 месяцев назад

      ​@@user-yd5mv7wj7s 퇴직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자산으로 장기간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자금이 필요하시다면 꺼내어서 써야겠지요. 다만, 입출금통장의 이자때문에 해지하시는 것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금융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IRP계좌는 기본 현금성자산으로 보관하여도 현재 3%내외의 금리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좀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라면 계좌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하여 운용도 가능합니다.

  • @user-gs8gr2gg8r
    @user-gs8gr2gg8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가지 여쭤볼게있어용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무주택자이고 연금저축펀드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3년전에 부모님따라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했었는데요 달마다 10만원씩만 저축해서 얼마 안되기는 했는데요
    요즘따라 이걸 세액공제때문에 게속 묶어있는게 맞나 싶어서 해지하고 차라리 연금저축펀드만 운영해볼까 고민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ㅠ

    • @아는금융
      @아는금융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모두 소득세 세액공제라는 요건은 동일합니다.
      물론 운용에 일부 차이와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에서 둘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IRP에 납입하셨던 금액이 그간 세액공제 받으셨기에 해지하실 경우 16.5%라는 기타소득세의 손실이 있으실텐데요.
      해지하시기보다는 그냥 IRP납입은 중단 만하고 신규로 연금저축계좌를 진행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 @pty0910
      @pty091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는금융선생님 저도 이상황에서 고민중인데 선생님말씀대로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때는 어떻게 진행이되는건가요? 예를들어 2개의 통장에서 같이받는건지 아니면 하나씩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아는금융
      @아는금융  6 месяцев назад

      @@pty0910 연금이 필요하신 시점에 맞추어 계획을 조정하시면 같이 받거나 따로 받거나 합쳐서 하나로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필요한 시점의 경제상황과 요건 등을 고려하셔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 @yikorn1
    @yikorn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은행은 가면 안됩니다 ㅜㅜ

  • @user-cl2nc8im7x
    @user-cl2nc8im7x Год назад +2

    현재 IRP가 증권사에 있는데 퇴직금 받을걸 기존 IRP계좌로 받아야 할지 은행에 하나 더 만들어 할지 고민이네요. 은행은 수수료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Год назад +1

      현재 IRP가 있는 증권사 외 다른 증권사에 만드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예를 들어 현재 삼성증권에 IRP계좌가 있으시다면, 한국투자증권이나 신한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에 IRP계좌 개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전에 기존 증권사의 IRP의 연금개시를 하신다면, 이후 그 증권사에 하나 더 IRP계좌를 만들어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user-cl2nc8im7x
      @user-cl2nc8im7x Год назад +1

      @@아는금융 증권사에서는 하나만 만들수 있는게 아닌가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Год назад

      @@user-cl2nc8im7x 아닙니다.
      금융사별 계좌를 1개만 만들 수 있다는 제약은 보험사 1개 은행 1개 증권사 1개 가 아니라, 삼성생명, KB생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각각의 금융회사 별로 한 회사당 한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다 입니다.
      증권사라도 다른 회사에 만드실 수 있습니다~

    • @user-cl2nc8im7x
      @user-cl2nc8im7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 irp계좌 연금 수령 개시를 안해도 증권사에서 하나 더 개설 가능한건가요?

  • @user-kv9rp9ym7o
    @user-kv9rp9ym7o Год назад +4

    향후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것 같아 최근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증권사 irp계좌로 '이전'신청을 했는데, '이전'시에도 '해지'에 준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시 해지에 준해서 수수료 받는다는 내용을 가입시에도 설명이 없었고 국민은행 홈페이지에도 없습니다. 이전이 자유롭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이전에 따른 수수료도 부각해서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 @아는금융
      @아는금융  Год назад +1

      그러셨군요.
      구체적인 상황과 내역을 몰라 이야기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IRP계좌의 이전과 관련해서 해지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의 경우 수령방식을 선택한 것에 따라서 해지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은행과 증권 간의 이전에서는 해지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측컨데 IRP계좌의 이전시에 운용하시던 상품이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 후 현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금이자가 만기이율보다 적게 적용되는 등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KB은행에서 IRP 이전 시 IRP계좌 자체의 해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거둬갔다면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처로 연락주세요 ^^

    • @wonjinchoi3700
      @wonjinchoi370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는금융kò

  • @soonchulkim1019
    @soonchulkim101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상감사합니다
    개인연금을 받을때 2024년부터 1500만원이하이면 저율과세인데 퇴직연금은 1500만원에 포함되는건가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년부터는 1,500만원 이하까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로 수령한 금액은 해당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급여로 수령한 금액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은 포함됩니다.
      ※ 연금소득세 과세 금액 _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연금계좌의 운용수익

  • @DOWONKWOND
    @DOWONKWOND Месяц назад +1

    선생님 영상 자료 정보 링크 클릭하니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오고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혹시 주소가 바뀌었나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Месяц назад

      네 안녕하세요
      공유 사이트의 조정으로 해당 링크는 작동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hyo1chae@gmail.com 으로 필요하신 자료와 요청 메일 주시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jjun233
    @jjun23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07:00 수령받는 개시연도가 아니라 수령 가능 연도부터 연차를 쳐준다는데 어느게 맞나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도가 적용되는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수령에 따라 퇴직소득세 감면혜택의적용은 실수령연도를 기점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는 것은 수령가능시점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영상시점에 설명은 퇴직소득세 감면 적용에 대한 부분임으로 실수령개시연도부터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 @jjun233
      @jjun23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는금융 연금을 이제 배워가는 41 연린이 입니다 어렵네요 ㅠ
      이제 닥치니 준비 해나가야죠 빨리 시스템 이해를 해야 하는데 많은 도움 주십쇼!!!

    • @아는금융
      @아는금융  5 месяцев назад

      @@jjun233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으십니다
      얼른 재정비해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re3ss9wc2b
    @user-re3ss9wc2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증권사는 정기예금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주식 투자 채권투장..등등 운용 을 해야 합니다 ..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IRP계좌를 포함한 퇴직연금계좌는 증권사에도 은행과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연금은 수령기간 이후에도 장기간 유지하는 상품이기에 일정이상의 기대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운용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예금이나 ELB, 무등급 국고채 등의 원리금보장형 상품도 선택가능하십니다.
      예금처럼 만기까지 안정성과 원금보장을 기대하신다면, 장기국채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실 수 있습니다~

  • @user-tx2ug6cj7o
    @user-tx2ug6cj7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증권사운용 수익이 좋은지도 모르겠네요 평균수익율이 2프로대던데요 5년정도들어가있는데...

    • @아는금융
      @아는금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IRP는 은행이나 증권사 모두 어떤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원리금보장형 예금으로 보유하시는 경우가 많아 평균적으로 2%대의 수익률을 기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은 수령하시는 시점은 물론 은퇴 이후에도 수십년의 운용기간을 가져가야하는 장기상품이기에 장기적은 운용수익률에 대한 기대 관점에서 금융상품의 선택의 폭이 넓고, 상대적으로 수수료도 적은 증권사를 추천드립니다~
      IRP계좌를 비롯한 자산의 운용계획과 가이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hyo1chae@gmail.com 으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

  • @user-je7xx1mm6z
    @user-je7xx1mm6z 2 месяца назад

    irp계좌를 증권사로 가입하였는데 회사측에서 퇴직금 납부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되어있다고 퇴직금 수령할 irp계좌를 꼭 신한은행으로 연동해야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2 месяца назад +1

      회사에 퇴직금 납부계좌를 가입하신 증권사 계좌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꼭 특정금융사로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이야기 나누기가 좀 불편하다 싶으시면 신한은행에 받고 바로 다시 이용하시는 증권사로 옮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liampark2060
    @liampark206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은행 IRP계좌로 퇴직연금 2년째 수령중입니다.
    증권사에 IRP계좌 개설하고 이전할 수 있나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IRP계좌를 통하여 연금수령 중이신 경우에도 금융사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단, IRP를 보험사를 통하여 종신형으로 수령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user-oe7fg2oj2f
    @user-oe7fg2oj2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금요일날 주거래 신한은행에 irp 계좌개설했는데ㅜㅜ 바로해지하고 기업은행으로 개설해도될까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IRP계좌의 이전은 언제든 가능하십니다.
      이전하시려는 회사에 먼저 IRP계좌를 개설하신 이후 이전신청까지 하시고, 기존 계좌는 굳이 해지하지 않고 빈계좌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 @user-mi8br4sy3h
    @user-mi8br4sy3h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어디.증권사가.좋아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2 месяца назад

      IRP계좌를 위한 금융사 선택에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수수료,시스템,상품군 3가지를 기준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요.
      해당 기준으로 제 판단에는 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정도를 이용하시는게 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user-mi8br4sy3h
      @user-mi8br4sy3h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는금융 헌곳에서 두개.못 만들죠??? 한국 하나 만들옸어요 그럼 미래 가서 하나더 만들어야 하나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2 месяца назад

      @@user-mi8br4sy3h 네 IRP는 연금개시를 하신경우가 아니라면 한곳에서 2개를 만드실 수 없습니다.
      여러계좌를 원하신다면 금융사를 나누어 따로 만들어주셔야흡니다

  • @23000021
    @2300002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55세이고 직장다니고 있어 1만원을 연금신청해도 가능한가요?
    또 전화로 신청하면 되나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전 직장 등에서 수령하신 퇴직급여가 있는 IRP계좌라면 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급여 수령하신 내역이 아니라 연말정산 공제등을 위하여 납입하신 금액이라면, 미리 수령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지점 방문 외에도 고객센터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 APP 등을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 @trendykim7467
      @trendykim746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는금융 연말정산 공제 등을 위하여 납입하신 금액이라면, 미리 수령 신청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trendykim7467 IRP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실수령1년차~10년차까지는 30% / 11년차 이후 부터는 40%의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금액..다시말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으며 납입하신금액의 경우에는 실수령연차로 인한 세금감면과 상관없기에 굳이 1만원씩 미리 수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vincentguitarchannel7416
    @vincentguitarchannel741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쓰잘데기 없는 제도를 만들어 금융권 여신료를 받아 쳐먹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나라는 급여생활자한테 빨대를 너무 꼽습니다.

    • @user-ei7cc5ig7i
      @user-ei7cc5ig7i 2 месяца назад

      ■본래가 좌파들이 운영하면/ 늘 그런식으로 (일반국민들 삐빨아먹는)점책을 짜게됨
      항상국민들을 위한다고 선동하면서
      늘 결과는 정반대로 작용되게됨
      세월이 흐르면 전 국민들이 저절로 빈곤해지게됨 (그 어떠한 나라던 예외없이/지상 생지옥화가 되게됨 /유럽전부 포함)
      ■좌파들의 망상의 꿈인
      절대악 토지단일세는 =(국민영구 노예즘)이 되며 쉼없이 일해야 입에 풀칠 할 수 있으며
      거의 죽기진전까지 일해야 됨
      (북한과 중공처럼)
      그래서 망상주의즘 좌파들이 갑자기 국민소득제선동을 하게되었는데
      멀로? 하늘에서 마나가 계속 늘 떨어지는가?

    • @user-ei7cc5ig7i
      @user-ei7cc5ig7i 2 месяца назад

      ■2중세 3중세등의
      세금을 없애는 것이 가장 큰 복지며.가장 확실한 복지임
      그리고 막스도 돌아이며 스미드도 돌아이인데
      ■국민들의 삶에 직결적인 방면의 핵심 방면들은 전 국민들이 신선들이 아닌이상 (무위자연)으로만 해결이 불가능하니(미국같이 해결이 불가능하게됨)
      핵심 물가를 정부에서 뭉둥이을 들고라도 확실히 잡고( 다만 이치에 합댱하게 잡아야지)
      중공이나 북괴처럼 (무이치 무걔념)으로 잡으려하면 안되고 되려 지상섕지옥화가 됨

  • @user-bb9oo5is3j
    @user-bb9oo5is3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Isa 계좌도설명부탁드립니다😊😅😮😢🎉😂

    • @아는금융
      @아는금융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ISA 영상은 기본내용과 수수료로 나누어 2편의 기존영상이 있습니다.
      부족한 영상이겠지만,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내용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ISA계좌는 만능필수통장 입니다?! _ ISA계좌 제대로 알고 잘 쓰는 법
      _ ruclips.net/video/Gjyc0nOXAyU/видео.htmlsi=ByZqVgyLAQyIeHRf
      ISA계좌는 어느 금융사에서 개설해야 유리한가? _ ISA계좌 수수료 비교
      _ ruclips.net/video/91Of8Pg8IwU/видео.htmlsi=8_VoNeayZeJChKhX

  • @뇌물공동체디올김건희
    @뇌물공동체디올김건희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금저축600 넣엇으면 irp엔1,200만가능하나 공재가 300만 인거지 !
    그러해서 합계가 1,800 인겨

    • @아는금융
      @아는금융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그리고 과기공까지 포함하여 연금계좌로 분류되는 계좌의 도합 연간 총 납입한도는 1,800만원 이며, 그중 900만원 까지는 소득세 세액공제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는 6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 @user-qx8qu7xy3f
    @user-qx8qu7xy3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은행도연금수령시수수료 없어요

    • @아는금융
      @아는금융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고정 댓글에 남긴 것처럼 일부 은행의 경우도 비대면 개설시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