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타임라인 ✨ 00:54 Q ‘DR’님_ 개인연금계좌와 IRP계좌사이의 차이점?(+미래에셋🧐) 03:07 Q1. IRP의 계좌관리 수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06:01 Q2. 연금저축펀드와 IRP중 ERF투자 시 유리한 계좌는? 06:36 Q3. IRP의 계좌 관리 수수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07:10 Q4. 수수료 부과일에 계좌 현금 잔액이 없다면? 08:23 Q5. ETF상품수수료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10:29 Q6. ETF별 수수료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1:11 Q7. ETF별 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12:46 Q8. 금융회사 별 매매 수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12:59 Q9. 증권사 거래 수수료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3:40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계좌에서는 투자대상에 관계없이 적립금에세 납입원금을 초과한 부분을 운용수익으로 보고, 여기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수익에서 손실 난 것을 빼고 남은 것이 과세대상 입니다. 다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 됩니다. 저축할 때 세액공제율이 13.2% 또는 16.5%인 것과 비교하면, 연금수령시 잇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연금계좌에서는 해외주식 펀드 중심으로, 국내주식펀드는 다른 계좌에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에 두개를 가입해서 각각 같은해에 연금을 수령할 때 합산해서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연금 소득세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증권사, B증권사 두군데 각각 5,000만원씩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60세에 연금 수령 신청을 각각 매년 700 만원씩 한다면 원래는 합산하면 1,400만원이 돼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모두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B각각 증권사에서 700만원 연금 지급 할때 연금소득세를 5.5% 원천징수하고 지급할텐데 어떻게 종합소득세로 납부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인별로 과세대상기간 동안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합니다.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받고 저축한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수령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합니다. 계좌기준이 아니고 사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와연금tv 장수르입니다. 1) 운용 가능합니다. 2) 첫해는 연금 총 자산의 4%를 인출하고 (이를 월 단위로 나누어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해부터는 첫해 인출한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만큼을 인출하라는 규칙입니다. 이때 전제는 해당 연금 자산을 주식:채권 5:5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면서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 타임라인 ✨
00:54 Q ‘DR’님_ 개인연금계좌와 IRP계좌사이의 차이점?(+미래에셋🧐)
03:07 Q1. IRP의 계좌관리 수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06:01 Q2. 연금저축펀드와 IRP중 ERF투자 시 유리한 계좌는?
06:36 Q3. IRP의 계좌 관리 수수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07:10 Q4. 수수료 부과일에 계좌 현금 잔액이 없다면?
08:23 Q5. ETF상품수수료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10:29 Q6. ETF별 수수료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1:11 Q7. ETF별 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12:46 Q8. 금융회사 별 매매 수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12:59 Q9. 증권사 거래 수수료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3:40 📌핵심정리
일등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굿👍👍
언제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질문 한가지 드립니다.연금수령시 운용수익이 과세대상인데 국내주식형ETF펀드 운용수익도 과세대상인지요?
국내주식거래 수익은 비과세인데 연금에서 과세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계좌에서는 투자대상에 관계없이 적립금에세 납입원금을 초과한 부분을 운용수익으로 보고, 여기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수익에서 손실 난 것을 빼고 남은 것이 과세대상 입니다. 다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3.3~5.5%의 낮은 세율로 과세 됩니다.
저축할 때 세액공제율이 13.2% 또는 16.5%인 것과 비교하면, 연금수령시 잇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연금계좌에서는 해외주식 펀드 중심으로, 국내주식펀드는 다른 계좌에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IRP계좌에서는 매매수수료가 없어서 목돈 투자나 자주 매매할 경우 연금저축 펀드보다 유리한것이 사실인가요
비대면계좌 미래에셋기준으로 알려주세요
개시된 퇴직연금도 개인연금펀드계좌로
옮길수 있는지요
질문 드립니다.
ISA 중개형 계좌 사용중인데 내년 2023년에 금융소득이 2천 넘을 거 같습니다. ISA가 자동 해지된다고 아는데 해지 시점이 언제인가요? 2024년 1월 인가요? 5월인가요?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에 두개를 가입해서 각각 같은해에 연금을 수령할 때 합산해서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연금 소득세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증권사, B증권사 두군데 각각 5,000만원씩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60세에 연금 수령 신청을 각각 매년 700 만원씩 한다면 원래는 합산하면 1,400만원이 돼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모두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B각각 증권사에서 700만원 연금 지급 할때 연금소득세를 5.5% 원천징수하고 지급할텐데 어떻게 종합소득세로 납부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인별로 과세대상기간 동안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합니다.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받고 저축한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수령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합니다. 계좌기준이 아니고 사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Irp계좌
수수료가잇나요
감사
질문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펀드의 연금 개시 관련 문의 입니다.
1) 연금 개시 후에도 지속 연금 운용이 가능한가요?(복리효과극대화)
2) 연금 인출시 4%룰이 있는데 연금 총 자산의 연 4%의 월 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액 수령액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투자와연금tv 장수르입니다. 1) 운용 가능합니다. 2) 첫해는 연금 총 자산의 4%를 인출하고 (이를 월 단위로 나누어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해부터는 첫해 인출한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만큼을 인출하라는 규칙입니다. 이때 전제는 해당 연금 자산을 주식:채권 5:5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면서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정보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