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스쿠터(전 전동스쿠터) 지원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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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임경빈-x9f
    @임경빈-x9f Месяц назад

    어머니께서 78세이시고..허리.다리가 아프셔서 지팡이 없이는 생활이 힘드셔서..5년정도 되셨습니다.전동스쿠터 구입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일부라도 혜택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통일홈케어휠체어
      @통일홈케어휠체어  Месяц наза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와 등의 해당 장애판정을 받으신 후 의료용 스쿠터의 처방전 및 승인을 받으셔야 영상 내의 의료용 스쿠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판정없는 단순 노환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니 먼저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장애인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받아주세요.

  • @electriner4964
    @electriner496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주간보호 다니시다가 2주전부터 안다니신다고해서 그만두고 집에 계셔서 장애인 전동스쿠터 알아보는데요. 4등급 받으시고 요양원 가셨다가 주간보호로 가셨다가 이제 안가시거든요. 혹시 장애인 스쿠터는 지원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아무래도 추후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다시 주간보호나 요양원으로 모실수도 있는데 그때 스쿠터 지원받은 불이익 같은게 없나요? 건강보험에 물어보니 이게 장애인 파트와 장기요양 부분이 겹쳐서 담당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통일홈케어휠체어
      @통일홈케어휠체어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시설급여/복지용구)에서 지원받으셨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건보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 설명을 보시면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과 같은 분들은 급여가 제한된다고 명시되어있구요.
      건보 지사의 처리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긴해서 확답을 드리긴 힘들지만 만약 보조기기를 지원받고
      이후에 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하신다고 하시면 보조기기 급여에서 받았던 지원금은
      다시 전액 반납하거나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시는게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해당 건보 지사에 담당부서 직원분께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는데
      다시 요양원에 입소하실 예정이라면 스쿠터는 따로 개인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electriner4964
      @electriner496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통일홈케어휠체어 말씀하신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