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비사업용토지,주차장용토지,주차장운영업용토지,비사업용토지 양도세,비업무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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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태평양-z7y
    @태평양-z7y Месяц назад

    주차장 허가~ 신설후 화물차운송업자에게 일괄 임대시에는 가능합니까~~

  •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4 года назад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자 설치한 주차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시설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시설물 소유주에게 임대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아닌것으로 해석됩니다...(강서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