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으로 빚상속 막으려면?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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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홈페이지: law-ok.kr
    상담전화: 031 212 5064
    이메일: jyy@law-ok.kr

  • @봄내드림
    @봄내드림 3 года назад

    이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찾아볼 줄 몰랐습니다~ㅎ

  • @Kim-vh7go
    @Kim-vh7go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격려 감사합니다^^

  • @감독이
    @감독이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토지, 건물 시가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 @포카리스웨트-k2y
    @포카리스웨트-k2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21년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포기 못했다가 23년도경에 채무가 있는 걸 알고 작은 채무여서 그걸 갚는 중에 있다가 얼마 전에 다른 채무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채무를 상속 받았을 경우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그 후 고인의 다른 채무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파산이나 회생과 상관없이 변제해야 하나요?

    • @lawok
      @lawo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월요일 업무시간중 031-212-5064 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아람-c1l
    @아람-c1l Год назад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많이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한 후 채권자 소송으로 무효로 된다면 단순승인이되는건가요?
    특정 한정승인 이라는 거를 후에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lawok
      @lawok  Год назад +1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고 난 후에 특별한정승인을 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과정에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는 일만 하시지 않으면 문제 없으니 전문가 도움 받아 처음부터 차분히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 @아람-c1l
      @아람-c1l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맘인재
    @맘인재 2 года назад

    22.3월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40년 넘게 왕래가 없어서 의붓동생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새엄마는 의식이 없이 요양병원에 계시고요.
    8월말경 상속관련 용지와 안내문들을 받고 연락처를 알아내서 물어보니 어머니와 남동생들은 모두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9월말까지 공고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버지 채무를 제가 모두 갚아야하는건지요.,
    금융조회해보니 채무가 있고 사시던집은 6월말에 경매처분되어 소유주가 이미 바뀌었다고 합니다.새엄마의 폭력땜에 고아처럼 혼자 공부하고 결혼해서 살아온것도 한스러운데 남편한테 이 빚을 갚아야한다는 말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 @lawok
      @lawok  2 года назад +1

      걱정마세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031 212 5064로 전화주세요.

  • @tvmaba3914
    @tvmaba3914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얼마전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의 통장을 정리하였고 자동차도 정리하여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외 특별한 재산은 없으셨고요 채무도 없으셨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는데 상속받은 이후에 채무가 들어오게 되면 특별한정상속을 할수 있을까요

    • @lawok
      @lawok  Год назад +1

      네 그때 특별한정승인 하시면 됩니다.

    • @tvmaba3914
      @tvmaba3914 Год назад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 @777lemon4
    @777lemon4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만 14세일 때 조부모가 사망하시고, 그 아래의 자식들(저의 어머니와 그 형제)4명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저와 제 동생에게 빛이 상속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듣기는 하였지만, 그때 당시에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기에 그대로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만 28세가 된 몇 일전에 관련해서 독촉장을 등기 우편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도 특별 한정 승인은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기억으로 제가 미성년일때 관련 송달은 1번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받아본 적이 없다가 이번에 받게 되어서 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lawok
      @lawok  Год назад

      네 가능한 경우입니다.

  • @박초보-l6z
    @박초보-l6z Год назад

    이주영 변호사님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귀한시간 빼았아서 죄송해요
    현재 아버지랑은 연락이 안된지 30년 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혹시라도 채무가 많게되시면 제가 떠안게 되는지요??
    어머니는30년전에 아버지랑 이혼 그뒤로 재가후 저랑 연락이 되시다 채무를 다수를 발생시키고 채무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셔서 경찰조사를 받는도중 양아버지와 야반도주를 하셨어요 연락두절이 10여년 이네요 이랬을경우 후에 어머니가 사망시 저한테 연락이 올수 있을지도 의문인대 어머니 빚은 저한테 넘어 오게되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고견좀 부탁드려요 ㅠㅠ

    • @lawok
      @lawok  Год назад +1

      네 채무가 많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사망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되니 절대 걱정마세요.

  • @한멸공
    @한멸공 3 года назад +2

    특별한정신청을 요청하고 승인까지는 며칠걸리는가요?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저희 사무실에서는 통상 일주일안에 신청하고 급할때는 바로 처리하며 법원에서는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청만 3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

  • @승호원-p7h
    @승호원-p7h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특별한정승인 질문 드려요~
    아버지 사망 4개월 후 승계집행문(구상금) 우편 받았는데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짐...)
    어머니는 예전부터 이미 아버지 빚을 아셨고,
    성인인 자녀들 4명은 위 우편을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이럴때 어머니는 중대한 과실 적용?되고
    자녀들은 특별한정승인 할 수 있나요?~
    만약 자녀들은 특별승인 받아들여지고~
    어머니만 단순승인한 상태이면 어머니는 그 채무금 총액에서 3/11(배우자 상속지분)만 변제해야 되는건가요?

    • @lawok
      @lawok  2 года назад

      그 전에 알고 계셨더라도 어머니도 특별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 @승호원-p7h
      @승호원-p7h 2 года назад

      @@lawok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승호원-p7h
      @승호원-p7h 2 года назад

      @@lawok변호사 선임없이 어머니 중대한 과실 입증이 될수 있나 모르겠네요~
      5명 다 변호사 수임을 해야 하나요?
      특별한정승인 절차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 @여정미경-j7i
    @여정미경-j7i Год назад

    1:06

  • @Lucifer_1118
    @Lucifer_1118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그런데 특별한정승인절차를 관할 가정법원에 하면될까요?? 직접 하려고합니다.

    • @lawok
      @lawok  Год назад +2

      네 돌아가신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입니다.

    • @Lucifer_1118
      @Lucifer_1118 Год назад +1

      @@lawok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율-z2y
    @율-z2y 2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있는데요
    한정승인 다 끝났는데 신문공고안내면 불이익있나요?ㅠㅠㅜ 9년전쯤 한정승인 절차 다 끝내고 결과까지 다 나왔는데 신문공고는 내지않앗던걸로 기억해요..지금이라도 신문광고 내야되는건가요?

    • @lawok
      @lawok  2 года назад

      실제로 문제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 @맥시아빠
    @맥시아빠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다
    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영곤-o9l
    @김영곤-o9l 3 года назад

    상속인 아니 대리인도 할수 있을까요? 1순위 부모님이 시골 사셔서 힘들것 같아서 아들인 제가 할려고 하는데 사망자가 관할주소가 인천쪽이라서 제가 가까워서 할려고 하는데 법무사 꼭 끼고 해야 될까요?

    • @6시내고향애청자
      @6시내고향애청자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속인 당사자가 동일 상속순위의 다른 상속인을 대리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하셔야합니다

  • @윤수정-i9t
    @윤수정-i9t 3 года назад +1

    특별한정승인관련 상담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031 212 5064로 전화주세요 ~

    • @윤수정-i9t
      @윤수정-i9t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해요

  • @조화이팅-z9d
    @조화이팅-z9d 3 года назад

    상속 소송건에 선임하려합니다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네 031 212 5064로 연락주세요.

  • @mattoliy
    @mattoliy 2 года назад +1

    이주영 변호사님, 작년 7월에 진행하신 망자 양*조님 집안의 전원 상속포기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상속포기 대상자가 일부 누락되어 집주인 사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세입자인 제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 올리시는 건 좋지만 담당하신 사건은 본인의 밑에 분이 진행했 건 어쨌건 제대로 처리를 하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끝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면 이주영 변호사님께 연결도 안해주고… 제대로 마무리 못하신 사건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신경쓰지 않으시네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 분에게 절대 사건 맡기지 마세요.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십니다.

    • @lawok
      @lawok  2 года наза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저희 의뢰인께서 연락되지 않는 친척의 상속포기가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쨌든 집주인 빚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모든 채권자분들까지 일일이 챙기기까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까지 남기시는 것을 보니 고통이 크신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궁금하신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 @mattoliy
      @mattoliy 2 года назад

      @@lawok 전원 상속포기를 할 때 대상이 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조부모 형재자매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변호사 측에서 알지 못해서 의뢰인에게 미리 알려드리지 못했던 부분도 있죠. 채권자인 저의 소송 문제로 의뢰인이 뒤늦게 알게 되어 비용 문제로 추가 진행안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곳에서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모습 별로 좋아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연락을 드리면 연결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변호사님 이름으로 진행된 판결문인데도 변호사님이 진행하지 않으시고 밑에 사람이 하여 내용을 모른다고도 확인했네요.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다른 분들도 의뢰하기 전에 알아야 할 거 같아 적어봅니다.

    • @lawok
      @lawok  2 года назад +1

      저희는 의뢰인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귀하의 전화등으로 힘들어 하십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도 채권자도 모두 힘든 상황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돕도록 하겠습니다.

    • @mattoliy
      @mattoliy 2 года назад +2

      @@lawok 애초에 변호사님 의뢰인은 전원 상속포기가 아니고 일부 누락된 분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저와도 나쁜 대화 한 적 한 번 없었고요. 작년 8월 전원 상속포기라고 전달해주셨고 그거 기반으로 채권자인 저는 재산관리인 선임 소송부터 시작하였죠. 그리고 제가 대화하고 싶었던 이주영 변호사님은 끝내 연결해주지 않았지만, 본인이 담당하셨다고 한 변호사님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도 의뢰인분이 전원 상속포기 한 것이 맞다고 저에게 확인을 주셨죠. 채권자인 저는 전원 상속포기 된 것을 변호사님 사무실 근무하는 분 이야기와 의뢰인을 통해 듣고 믿고 재산 관리인 선임 소송부터 진행하였다가, 법원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왔고 뒤늦게 변호사님 쪽에서 누락된 것을 제 담당 변호사님과 대화하실 때 인정 하셨지요. 변호사님의 의뢰인도 작년 8월에 끝난 상속포기 건을 변호사님 쪽에서 누락된 사실을 미리 확인 못해주신 바람에 최근에 저랑 불편한 통화까지 하게 되었고요. 저 역시 변호사님 측에서 누락한 사실 때문에 6개월간 시간낭비와 돈 낭비를 하게 되었죠. 변호사를 하시려면 최소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답변 주셔야 할 거 같은데 끝까지 인정을 안하시네요. 역시, 이 분께 사건 의뢰하면 안될 거 같습니다. 제 지인들에게도 잘 알려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