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산재보험관련 영상도 찾아보시면, 몇편 올려 뒀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산재보험은 일을하다가 산재가 발생한 업무수행성과,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기인성의 경우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자해,범죄행위 등이 아닌 일을 하다 발생한 산업재해라면 신청가능하십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셧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인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한 날짜라고 연결시켜서 해주시니, 바로 이해가 쏙쏙~~~
국기법의 위상을 알수있는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
3번째 보고있어요.한국복지역사 쪽으로 약했는데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3번째 반복이네요ㅎㅎ
3번 반복해서 듣고 계신가봐요 ^^...
영상 한개 더 댓글 남겨주시면 이벤트 응모조건 되니깐 참조하세요 ^^
Wow~ 세트장 진화했네 ~♡
투자 좀 했지 ㅋㅋㅋ
첫날 기념.. 다 남깁니다.. 화이팅!!
한국사회복지정책 흐름 교수님 덕분에 깔끔하게 머리속에서 정리됩니다.
이 수업과 무관하지만 질문하나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제도에서 올해근로자의 과실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지요?
제가 작년기준 책들로 공부중이라서요.
감사합니다.
산재보험관련 영상도 찾아보시면, 몇편 올려 뒀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산재보험은 일을하다가 산재가 발생한 업무수행성과,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기인성의 경우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자해,범죄행위 등이 아닌 일을 하다 발생한 산업재해라면 신청가능하십니다.
@@in5308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복지현장에 있지만, 업무는 노인복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 외 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은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공부하는데 많이 어렵네요. 그래도 교수님 강의는 타 강의보다 훨씬 눈과 귀에 또렸하고 재미있게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공부하시는 사회복지실천 노력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