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프리랜서를 쓰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것!! (직원등록, 원천세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월급계산, 원천징수, 인건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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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8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2

    * 총정리 - cafe.naver.com/jamo2017/1416

  • @jnstudio429
    @jnstudio429 4 года назад +25

    자영업준비는 진짜 학교다닐때부터 배워야 겠다....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michaelpark5671
    @michaelpark5671 4 года назад +11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저에게 이런강의는 정말 최고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베푸신것들이 자모님 사업번창으로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 @드림-s2i
    @드림-s2i Год назад +1

    항상 잊어버릴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듣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ELLA-to9zb
    @ELLA-to9zb 3 года назад +9

    사업시작한지 얼마 안된 자영업자입니다. 처음으로 직원 뽑으려고 노동부에도 전화해보고, 정부 관련 기관에다가 전화해서 가이드라인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나참..유튜브보다 못하네요 ㅋㅋㅋ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혀똑바로
      @혀똑바로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무원들은 월급받는 단순 직원입니다. 주어진 일만 합니다.
      민원에 전혀 도움이 안돼요.

  • @Essential_pila
    @Essential_pila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 듣기 좋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 @hmmmhmmm7842
    @hmmmhmmm7842 4 года назад +55

    슈바 불편러들 왜케 많아 쓰는거지 머라그래 ㅋㅋ

  • @gifting_us
    @gifting_us 3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아침도 자모 영상과 함께 시작해요~^^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 @pvq5
    @pvq5 2 года назад

    세상에 이런 영상은 여기 밖에 없다!

  • @gtlim4808
    @gtlim4808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내용 대단히 감사합니다.

  • @jz8468
    @jz8468 4 года назад +52

    직원쓴다는 표현 불편하신분은 주변에 가까운 정신과 병원 찾아서 방문하세요~

    • @lst4223
      @lst4223 Год назад +1

      직원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용~~

  • @민자고
    @민자고 Год назад +2

    강의중에 "직원을 쓴다"라는 것에 대하여 고민이 많으신것 같은데요..제 생각엔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은 어떨까 싶네요~~

    • @mountainfarm
      @mountainfarm 4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 초반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고용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설명하셨어오~

    • @mountainfarm
      @mountainfarm 4 месяца назад

      고용을 국어사전에 쳐보면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쓴다는 표현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고용의 용이라는 한자도 쓸 용 이기도 하구요~

  • @seop90
    @seop90 4 года назад +1

    최곱니다~

  • @chyeo777
    @chyeo777 4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항상 번창하세요

  • @nadanawhy
    @nadanawhy 2 года назад +3

    고용 : 당사자(當事者)의 한쪽이 상대방(相對方)에게 노무(勞務)를 제공(提供)하고, 상대방(相對方)은 이에 대(對)한 보수(報酬)를 지불(支拂)하는 노동(勞動) 계약(契約).
    고용에는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용은 한자어고, 쓰다(또는 부리다)는 순 우리말이라는 차이가 아닐까요?
    '그러니 직원(사람)을 쓴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분 탓일뿐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somesso1
    @somesso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모 영상보고 근로복지공단이란 대화하면서 너무 헷갈렸는데 일용 / 상용의 명칭 사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공단에서는 근무 개월수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출퇴근시간을 계약서상에 고정해서 명시했으면 상용 /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출근했으면 일용이라 부르더라고요. 근무개월이 3개월 이하라도 상용직 단기 근무자라 하더라고요. 세법을 적용할지 보험법을 적용할지 필요에따라 용어를 혼재 해서 쓴다는 것 참고하시길

  • @유비-y7l
    @유비-y7l 2 года назад +1

    괜찮아요

  • @hhhh-rx1nv
    @hhhh-rx1nv 3 года назад +1

    헤어 잘 바꾸셨네요 멋있으세요

  • @이미영-s5h2g
    @이미영-s5h2g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주6일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도 쓰고 퇴직금을 발생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삼점삼빼 때고 있고 그런데 어느날 사대보험을 가입을 안하고 프리랜서로 한다 내용에 서명만 했어요 사장님말씀은 사대보험 가입안하고 일한다는 것뿐이라 하셨는데 지금들으니 알쏭달쏭해서요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4, 1, 9, 04:40
    잘 보고 있습니다

  • @귤껍질-f1c
    @귤껍질-f1c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ceosreading2255
    @ceosreading225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직원 프리랜서 채용 사업자~~
    이렇게 쓰면 좋을듯요

  • @오태영-o6f
    @오태영-o6f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 감사

  • @김옥금-b8w
    @김옥금-b8w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ALEXLEe-cz6wo
    @ALEXLEe-cz6wo 2 года назад

    현장상황에 따라 프리랜서와 같이 일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주로 법인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는 100%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소득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사업자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비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제 매출전체에 대한 100%의 부가세부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출되는 비용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5%미만이고, 90%이상이 프리랜서 사업자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안정되지 않아 매출의 100%에 대해서 부가세 부담을 해야 한다면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 사업도 잘 되지 않아 힘든데, 프래랜서 사업자의 인건비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가세 부담까지 떠 안는 것 같아 힘듭니다.
    적격증빙을 위해 매월 프리랜서 사업자의 원천세신고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인건비지출은 부가세공제를 못받는다.고 들었는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수 없습니다. 거래처에서 공급대가의 10%를 부가세로 별도로 받아서 납부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가격을 책정하셔야 문제가 없을거에요.

  • @nadanawhy
    @nadanawhy 2 года назад

    통상근로자: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쉽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 나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산원은 모두 5명입니다.
    2. 나를 제외한 4명(또는 3명 등 다수)의 계산원은 하루 6시간씩 일합니다.
    3. 나는 육아 문제로 하루 5시간 또는 5.5시간 일합니다.
    4. 나는 통상근로자(6시간)보다 짧은 시간(5시간 또는 5.5시간)을 일하므로 단시간근로자입니다.
    보통 8시간 미만 근무하면 단시간근로자가 생각하기 쉬원데 8시간 안된다고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나와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의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비교해서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라 생각하시면 될 듯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업로드 후에 고용노동부에 여러번 문의해 봤는데 나야나님의 말씀이 맞더라구요~!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 @Sjsicbwks
    @Sjsicbwks 4 года назад +3

    마지막으로 예전에 지인이 그냥 일당으로 지급하면 주휴수당 걱정안해도 된다는 느낌으로 말했던거 기억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을 하면 무조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 @셰프승주
    @셰프승주 4 года назад +2

    늘 잘보고 있습니다~^^
    한달에 하루2시간 8일만 쓰는데 (고용 ,산재)는 꼭 넣어야하고
    8일이상이라 (건강보험,국민연금)은넣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4대보험의 가입제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월 8일에 걸리기 때문에 건강/국민은 가입을 해야하고, 고용은 60시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간 3개월 이상/미만에 따라서 가입여부가 달라지겠네요. 산재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구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링크의 노무 - 2번을 참고해주세요^^
      1. 산재보험: 무조건 가입
      2. 고용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로자만 가입제외 (만 65세 이상도 가입제외) - 말씀하신 조건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3.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미만 그리고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가입제외
      4.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미만 그리고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가입제외 (만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은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제외 가능)

    • @셰프승주
      @셰프승주 4 года назад

      월 8일 3개월 이내, 60시간 미만,이라 그냥 산재만 넣으면 되겠네요^^감사합니다 ~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셰프승주 월 8일이면 건강/국민에 가입해야합니다. 가능하면 7일로 신고하는것도 괜찮을것같아요^2

    • @셰프승주
      @셰프승주 4 года назад

      @@jamo_JonPark 60시간 안돼도 8일에 걸려 건강/국민 넣어야한다는거죠? 그럼 7일이면 산재만 넣어도 되는거죠?^^;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셰프승주 넵! 그럼 문제없어요^^

  • @hyohyo2121
    @hyohyo2121 4 года назад +1

    마지막에 3월10일까지 직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는거라고 하셨는데 4대보험 가입 직원은 종합소득세신고가 아니라 연말정산 하는거 아닌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정확하게는 3월 10일까지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연말정산'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것 같아요^^
      4대보험 가입 직원은 종합소득세신고가 아니라 연말정산 하는거 아닌가요???

  • @_dee0nee
    @_dee0nee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쭤볼게 있는데 제가 간이과세자이고 언니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대표자고 직원이 언니이다 보니까 가족사업이면 굳이 직원 등록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4대보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언니도 경력이 계속 없는걸로 되다보니 이제 직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가 있나요?? 이럴땐 언니를 직원등록을 하는게 좋은지 프리랜서로 등록하는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ㅜㅜ 업종은 사진업입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일반/간이는 부가세법상의 구분이므로 직원등록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직원등록을 고민할때 가장중요한건 소득세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의 57분을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RTM1dKvkznM/видео.html

  • @user_protein
    @user_protein 4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프리랜서로 일한게 6월부터인데.. 소득이 초밤이라 크지도 않아요.. 달에 120~180 선인데.. 내년에 소득세 신고를 안하게되면 고용주는 원천세 신고를 하기때문에 걸리지 않나요? 세금신고는 해야하겠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보험료도 산출되서 따로 알아서 나오는게 맞는거죠?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죠?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1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보다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러브킴님이 사업소득이 있다는 것을 국세청에서 다 알죠. 그래서 원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구요. 예전에 어느 세무사님께 듣기로는 연소득 2000~3000만원 정도는 어차피 세금이 많지 않아서 신고를 안해도 별 문제없을거라고도 하셨었구요.. 아무튼 원래는 신고를 해야하구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이 신고되면 건강/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전환되서 10~11월쯤부터 보험료 고지서가 나올거에요. 지역가입자는 보험에 따로 가입하는건 없습니다^^

    • @정정길-o3g
      @정정길-o3g 4 года назад +3

      이런 사례 때문에 대부분 알바(알바라고 칭할게요)가 3.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하는거 같아요... 안 해도 안걸리기 때문에... 전에도 말했듯 처벌을 강하게 하던가 아니면 법을 꼼꼼하게 고치던가 해줬으면 좋겠네요 ㅠ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보는거 같아요 ㅠㅠ

    • @user_protein
      @user_protein 4 года назад +1

      @@jamo_JonPark 아하.. 그렇다는거는 저소득자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로 수입이 확인은 되지만 국세청에서 신고누락 예외로 두는 범위가 어느정도는 존재한다는거네용.. 작은 금액 하나하나 쫓아갈만한 인력부족 때문이려나.. 어려운 문제네요..이번에 작게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기존 회사생활보다 소득이 너무 줄어서 작은 세금도 무섭네요ㅎㅎ;;

    • @user_protein
      @user_protein 4 года назад +1

      @@jamo_JonPark 하나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2020년 6개월 동안 수익이 적어서 신고를 누락했다가 21년에 수익이 안정되서 22년에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했을 때 잡았다 요놈! 하고, 혹시 20년 수익 6개월치를 가산세포함 같이 묶어 청구서가 폭탄으로 날아오진 않을까요?

    • @user_protein
      @user_protein 4 года назад

      혹시나 고용주가 원천세 지급 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제가 세금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저는 세금을 내고 고용주는 비용처리가 안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 @최명배-o9x
    @최명배-o9x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72세,68세 여사님을 주3일 4주간 일일
    5시간씩 고용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산재는 가입했습니다
    원천세나 다른 세금 퇴직금
    주휴수당등은 어찌해야 하나요
    지금은 일당8만원으로 매달
    입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아래 링크의 노무-6.1에 첨부한 급여계산기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평일 아침 8시 30분에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 그때 오셔서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ruclips.net/channel/UCZVRZqcnTVeqkS2NWindeog

  • @eskwon3028
    @eskwon3028 2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강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달에 시작한 신규사업자인데 직원은 없습니다. 프리랜서 2명에게 비용을 지급할 경우 1) 그때그때 건별보고를 하나요? 2) 다음 달 10일까지 합계보고를 다시 해야되나요? 3) 비용지불이 없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실적없다는 보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1. 원천세 신고는 지급월 기준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모아서 한번에 합니다.
      2. 합계보고만 합니다. 원천세 신고방법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geq7jfc4Cmo/видео.html
      3. 지급한 급여가 있으면 원천징수 금액이 없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 @정정길-o3g
    @정정길-o3g 4 года назад

    새벽부터 감사합니다. 라이브 때 못들어 가서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ㅠㅠ. 직원들에게 상품권은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냥 급여처럼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왜 상품권을 살때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랑 사업자카드 또는 현금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서 요구할거 같은데...

    • @seop90
      @seop90 4 года назад

      경비 처리 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정길-o3g
      @정정길-o3g 4 года назад

      그럼 급여로 안 주고 상품권으로 주면 원천세가 줄어서 좋은거 아닌가요...? 잘몰라서요...ㅠ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seop90 앗. 저도 예전에 국세청에 문의해보니까 상품권 등의 현물은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되고 상여금으로 처리해서 소득세/보험료 모두 부과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상품권 구매시 현금 아니면 (은행에서 발급하는) 사업용카드가 필요한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 @정정길-o3g
      @정정길-o3g 4 года назад

      네 답변 감사합니다!

  • @멘즈키텔레비전
    @멘즈키텔레비전 2 года назад

    노동력을 쓴다 그 고용인이 가진 노동력을 쓴다는 어떨까요 고로 직원을 쓴다가 되는?

  • @KimJaeho
    @KimJaeho 3 года назад

    개인사업자도 따로 법인이나 필요없이 프리랜서 계약서 쓸수 있나요?

  • @Sjsicbwks
    @Sjsicbwks 4 года назад

    프리랜서로써 인적용역 등록할때 면세사업자로 등록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직원없이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4대보험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1

      보통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3.3% 인적용역사업자는 굳이 구분하자면 면세에 해당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번호를 갖고있는 면세사업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원천세/지급명세서를 해야하는 거구요.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구분이므로 부가세 외에는 다른 사업자 (간이/일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직원이 없는 모든 사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으로 가입됩니다. 관련해서는 본문 링크의 세금 - 0번을 참고해주세요^^

    • @Sjsicbwks
      @Sjsicbwks 4 года назад

      @@jamo_JonPark 놀랄정도로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본결과 직원이 있을 경우에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직원이 없을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혹시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인적용역으로 원데이클래스와 같은 출장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 기억으로는 면세사업자로 등록가능하고 위에 말했듯이 4대보험 가입 안하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위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하려면 어떤식으로 접근하는게 맞나요? 프리랜서랑 비슷해질거 같아서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Sjsicbwks 마침 보고 있는중이라서요^^ 말씀하신건 직장가입의 경우이고 지역가입은 좀더 복잡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본문 링크의 세금 0번중 4대보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될수 있습니다. 3.3%로 받는 경우가 바로 프리랜서인거구요. 정확한 내용은 위의 세금 0번의 종합소득세를 보시면됩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실 거에요^^;;

  • @박하이-v5r
    @박하이-v5r 3 года назад +7

    직원을 둔다

  • @Sjsicbwks
    @Sjsicbwks 4 года назад

    그리고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않으면 문제가 안생긴다고 했는데, 이미 원천세 3.3%를 때고 급여를 지급했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머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게 보이는데 (세금을 안때고 지급했다면 전산상 모를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든 적든 당연히 세금신고 누락으로 신고들어오지않을까요? 말씀하신건 원천세를 땟다고 하더라도 적은 금액인 경우 세금신고 안해도 잘모르고 넘어갈 일이 많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적다는 금액은 얼마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1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다면 프리랜서의 매출이 국세청에 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국세청에서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 2~3000천만원 정도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문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정답은 무조건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 @Sjsicbwks
      @Sjsicbwks 4 года назад

      @@jamo_JonPark 무조건 신고하는게 맞는데, 그렇게 될 경우 앞서 말씀주신것처럼 4대보험 비용처리에 대해 고용자와 근무자간 왈가왈부하게 되겠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1

      @@Sjsicbwks 그게 문제에요. 현실은 사업자들이나 근로자들이나 다들 잘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ㅠ

  • @날다김
    @날다김 2 года назад

    부가세 신고 기간인데....인건비는 왜? 부가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안되나요?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90%이상인데...이것이 부가세 비용처리가 안되면 부가세폭탄을 맞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부가세는 소비세이면서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세만 납부하거나 돌려받는거에요. 그런데 인건비를 지급할때는 애초에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세금 - 0. 세금의 정석에 정리한 부가세 편을 꼭 먼저 봐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시골이참좋다
    @시골이참좋다 2 года назад +1

    채용한다로하세요.

  • @오원택-i3v
    @오원택-i3v 4 года назад

    프리랜서 비용은 계좌이체 먼저 해드리고, 원천징수는 세금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1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chefmaggot9818
      @chefmaggot9818 3 года назад

      직원이 프리랜서면 월급의 3.3%먼저 때서 주고 그3.3%를 원천징수 홈택스에서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 @chefmaggot9818
      @chefmaggot9818 3 года назад

      그리고 제가식당 을 이제 오픈하려고 하는데 프리랜서로 쓰려고요ㅎ
      근데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누르면 정기신고작성, 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작성 이있는데 무엇을 눌러서해야하나요? 또 프리랜서직원의 어떤정보가 필요로해야 제가 원천징수 할 수 있죠?

  • @동구리-k9r
    @동구리-k9r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시트 보호 해제 암호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잠겨져 있어서 사용을 추가로 사용에 제한이 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암호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기지 않은 부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 @sukyoungjung
    @sukyoungjung 3 года назад

    개인사업자 대표도 프리랜서 개념으로 3.3% 원천징수 만 하고 급여처리가 가능한가요?

  • @Matinata-b8y
    @Matinata-b8y Год назад

    개인사업사인데요 처음에 비용처리 때문에 원천세 신고를 하긴 해야하는데 신고과정이 복잡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니 종소세 신고 기간이 되서 무턱대고 세무서 가서 들이대니까 사업장현황신고도 안되어 있는 상태라서 사업장현황신고도 사후신고 하고 비용도 증빙없이 그냥 입력했더니........세금이 얼마 안나오더라구요.......쩝

  • @Rimrimini
    @Rimrimini 3 года назад

    프리랜서(일용직 아르바이트생) 고용시
    종합소득세 감면하려고 급하게서류 준비하는데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했을때
    원청징수이행신고서, 지금명세서를 신고하면되다고 들었급니다
    그러면 알바생이 4대 보험 가입안하도록 ㅈㅔ가 한달에 금액 지급할수있는 최대금액이 얼마일까요? (정규직한도 전까지..)
    그리고 3달이상하면 안되나요? 매달마다 지급하려고 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가입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ㅠㅠ 아래의 노무 - 2번에 정리한 각 법의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때리니
    @때리니 3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에 맏겨도 월급계산하고 명세서 작성은 직접 해야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해주는 곳도 있는데, 이정도는 안해주는데가 더 많을거에요.

  • @쮸-t4c
    @쮸-t4c 4 года назад

    저는 미용사인데 3.3프로에 지방세라고2.2프로해서 총5.5프로를띠거든요 법이바꼈다면서 작년에저렇게바꼈습니다 근데보니까3프로가소득세고0.3프로가지방세라는데
    어떤게맞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2.2프로는 처음들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걸수도 있으니 출처를 알려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한 후자가 맞습니다^^!

    • @선샤인-i9u
      @선샤인-i9u 3 года назад +1

      맞아요

  • @사랑가득행복부자
    @사랑가득행복부자 3 года назад

    1인사업자인데 프리렌서로 아들을 고용하는데 그러면 대표자는 직원을 프리랜서로 고용햇을때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프리랜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프리랜서 본인이 직접 지역가입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노무 - 0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Sjsicbwks
    @Sjsicbwks 4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영상보니깐 세무대리인을 꼭 이용해야겠네요.. 특히 직원을 쓸 경우 말이죠! 근데 세금처리를 1년에 한번해서 1년에 한번의 비용만 지불하는줄 알았는데 매달 7~10만원 정도를 납부하는건가봐요? 그렇게 될 경우는 조금 비싸긴 하네요~ 특히 작은 가게를 하는 사업자일 경우 더..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보통 기장료라고 해서 매월 그정도를 내고, 또 조정료라고 해서 종소세 신고때 매년 내는게 또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53572

  • @최금희-q3v
    @최금희-q3v 3 года назад

    65세이상연금받으시는데매일근무아니시거든요~
    그럼건강보험안들어도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건강보험은 나이와 관계없이 1개월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노무 - 2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주민영-x8i
    @주민영-x8i 3 года назад

    1년전 학원업 시작했는데..원천 징수도 못해서.ㅠㅠ 혹시 개인 문자요청 드려서 문의좀 해도 될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요즘 평일 아침마다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 그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uclips.net/channel/UCZVRZqcnTVeqkS2NWindeog

    • @주민영-x8i
      @주민영-x8i 2 года назад

      네. 보고있어요. 월급명세서에 보면 부양가족수넣쟈나요.그기준은 무엇인가요?

  • @점점-u2k
    @점점-u2k 3 года назад

    법적으로도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자라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좀 더 마음을 열필요하 있는것 같아요ㅎㅎ.

  • @joongkyungtube
    @joongkyungtube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ㅠㅠ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10월부터 같은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 해준다고는 하는데..이번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이번 5월에 다시 해야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года назад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만 신고했으면 따로 안해도 되는데, 만약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도 신고했다면 5월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어떻게 신고됐었는지 물어보세요^^

  • @블라블라쭈발이오늘도
    @블라블라쭈발이오늘도 3 года назад +1

    카드수수료 현금수수료 띠고 받는건 신고하는거 아니져? 전카드 13.3%띠고 현금수수료 10%띠고 남은금약에 40%를받는데..3.3%로 ㅅㄴ고된것만해야허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수수료와 국세청 신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cheongseonkyung
    @cheongseonkyung 4 года назад

    강의잘들었습니다.
    궁금한게요.
    일용직으로 직원고용시 매월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역확인서제출과 홈택스에서 3개월마다 지급명세서 제출을.두가지 다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4 года назад

      넵! 그리고 매월 원천세신고도 해야합니다ㅠ

  • @지준모-h6i
    @지준모-h6i 2 года назад

    4대보험을 원하면 40만원을 저보고 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2022년 현재 직원은 급여의 9.22%를 내야합니다. 월급이 400만원 정도 되면 그렇게 내야하는게 맞죠. 그럼 사업자가 (음식점기준 10.46%) 약 40만원을 더 내서 약 80만원짜리 고지서가 사업장으로 날아옵니다ㅠ

  • @rom2056
    @rom2056 3 года назад

    8:00

  • @정화-j3g
    @정화-j3g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프리랜서 종합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나요?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저도 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데 배달이 힘들어서 신랑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신랑을 고용할수 있는건가요?소득이 좀 많아서 신랑을 고용해서 인건비로 나가면 소득세도 적어지고 건강보험도 적어지는건가요?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세금도 적게 내고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는 방법이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별 문제는 없더라구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신랑도 직원이나 프리랜서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제니까 명의를 분산하면 세금이 줄겠죠! 단, 보험료도 같이 고려를 해야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소득이 많을수록 분산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들을 정확히 이해해야겠죠?^^ 아래 링크의 세금 - 0. 세금의 정석에 정리한 내용을 꼭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cafe.naver.com/jamo2017/1416

  • @옥짱-g8q
    @옥짱-g8q 3 года назад

    직원들 프리랜스로 쓰고있는데 4대보험 들어줘야 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는 직원이 아닌 사업자로 구분되며, 따라서 그분들이 직접 해결해야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노무 - 0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seungminjang6270
    @seungminjang6270 3 года назад

    시트보호 해제 비밀번호는 뭔가요 ?ㅠ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비밀번호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기지 않은 부분만 쓰시면 됩니다^^

  • @pop-of1dg9pz1p
    @pop-of1dg9pz1p 4 года назад +2

    가족도 직원으로 인정이 되나요?

  • @redwitchlynjunior9565
    @redwitchlynjunior9565 3 года назад

    사대 버리고 3.3까지 다 먹을수는 없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원칙적으로 그런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ㅠㅠ

  • @아루비-r5i
    @아루비-r5i Год назад

    직원을 쓴다가 일반적이죠

  • @라니랜드-b1s
    @라니랜드-b1s Год назад

    채용
    직원을 쓴다가 아니고 직원을 채용

  • @병수권-i9h
    @병수권-i9h 3 года назад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업하기어렵구나생각이듭니다 많이공부하지않으면 당하겠구나하는생각과 질문을해보겠습니다
    제밑에서 프리래서로일하다 사업자등록을해서 저한데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분은평소에 똑같은장소에서일정하게 급여받고하다 사업자를내게해서 일을하고있습니다
    물론 그렇치않고 급여가 매달틀리고 장소도 틀려지는경우의 분들도있습니다 그런데 후일 말썽날소지는 잇는지 후에 사업자낸분이 근로자로 신고하면 4대보험을 물어야하는상황이오는지 궁금하군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그분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무한 형태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될거에요. 그럼 말썽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 형태가 근로자로 판단이 되면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할 수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노무 - 0번을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1416

  • @saegak2656
    @saegak2656 2 года назад

    직원을 "쓴다"는 말이 맞는 말인데 ...음.. 조금 그러긴 하네요. 쓴다는 말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도구를 사용 한다는 느낌이 강하니.... "직원과 같이 일한다" 는 말이 어떨까 하네요. ... ect 직원과 같이 일할때 직원 급여 챙기기~~~ 뭐 이렇게 말이 더 ....

  • @일당백-y4y
    @일당백-y4y 3 года назад +1

    직원쓴다...직원고용한다..

  • @알상스
    @알상스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직원을 쓰지 그럼 받들어모시나요? ㅋㅋ시비충들 참 많네

  • @제대로된세상
    @제대로된세상 3 года назад

    고막나가는줄. 다른 방송대비. 소리 무쟈게 큼

  • @프른옷소매
    @프른옷소매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