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언 이민법] 33. 노동허가? 노동승인! 취업이민의 첫단계 L/C 에 대한 초간단 정리. 엘씨가 나왔다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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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dailydaisydog
    @dailydaisydog 3 года назад +1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 @ChicagoKimbyun
      @ChicagoKimbyun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보람이 됩니다.

  • @maddyjustice2963
    @maddyjustice2963 3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도 스폰서가 구해지면 또 문의드리고 싶어요!

  • @박진수-o6k1e
    @박진수-o6k1e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18년도에 미국 자동차 가족여행할때 시카고 들렀는데, 퍼블릭 골프장에서 골프삽과 레슨하고 있는 오세진을 혹시 아세요 친한 친구입니다
    현재 미국에 확실한 스폰서가(큰 호텔 체인점에서 하우스 키퍼를 고용) 있어도 비숙련이민은 지금부터 1년이 걸린다는 거죠?

    • @ChicagoKimbyun
      @ChicagoKimbyun  3 года наза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프로님 잘 알지요. 전해 드렸습니다. 네 일반적인 취업이민 걸리는 시간 걸립니다. LC 에 1년남짓, I-140 청원서 처리에 보름에서 6개월, 그리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주권신청서 넣고 인터뷰까지 약 6개월에서 1년이요.

  • @JJ-jj4ms
    @JJ-jj4ms 3 года назад +1

    근데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도 미국 회사 취업등 할때 영주권이 있는 상태로 보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스폰서로 미국에 왔을때 i140? i485? 아니면 콤보카드?? 어느단계에서 일을 그만두고 자유롭게 있을수 있는 상태가 되나요?? 임시영주권 까지는 고용관계를 유지하는게 낫나요??

    • @ChicagoKimbyun
      @ChicagoKimbyun  3 года назад

      결혼영주권이 아니면 늘 10년 짜리가 나옵니다. 2년짜리여도 말이 임시지 정식 영주권입니다. 그럼요. 영주권을 받고 나서 보통 1년, 짧아도 6개월은 스폰서 밑에서 일합니다.

    • @JJ-jj4ms
      @JJ-jj4ms 3 года назад +2

      @@ChicagoKimbyun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