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12화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판결확정 후 민사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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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김세라변호사입니다.
    나는변호사다 제12화는 "판결확정 이후 민사집행절차, 강제집행절차(부동산경매/동산압류/채권압류/재산조회)" 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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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방법 #빌려준돈받기 #강제집행변호사

Комментарии • 6

  • @seongcheolhong803
    @seongcheolhong803 3 года назад +4

    평소에 궁금했는데 유용한 정보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합니당

  • @김빠루함마
    @김빠루함마 3 месяца назад

    서울 사투리 란것이 이런것인가 ㅋㅋㅋㅋ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winrunepoc
    @winrunepoc 19 дней назад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채무자 재산 없으면 판결문이나 집행권원은 그냥 종이조각 되는 건가요?

  • @왕희-z8s
    @왕희-z8s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드립니다 많은도움되었습니다

  • @50girl36
    @50girl36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민.형사 승소하고 법적으로 동심, 추심등을 다~했어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다른 방법 있나요??😢

  • @바르셀로나-v4r
    @바르셀로나-v4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행하는 비용 그리고 그 집행비용까지 다시 받을수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