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학자가 보니... (차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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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91

  • @강나루-h1h
    @강나루-h1h 3 дня назад +54

    헌재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이필헌-b1q
    @이필헌-b1q 3 дня назад +32

    언론 창피하다, 부정선거 1000분 토론이나 하라!!!

  • @motionsynthesis
    @motionsynthesis 3 дня назад +67

    존나 웃기네 상급심이 없으니까 더더욱 재판부 구성을 까다롭게 해야되는 거 아닌가? 전제가 무조건 빠르게 판결 해야한다고 깔아놓고 시작하네

    • @user_775
      @user_775 3 дня назад +1

      대통령 탄핵심판은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야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 @user-lp6eu2tg7g
      @user-lp6eu2tg7g 3 дня назад +10

      ​@@user_775빠르게도 중요하지만 헌법에 맞게 과정도 중요한거야.
      국가원수의 탄핵을 결정하는 하는 자리가 빠르게만 해서 될까?
      그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지.

    • @withsh0301
      @withsh0301 2 дня назад +1

      @@user-lp6eu2tg7g 별로 빠르지도 않고 변론기일은 충분히 줬으며 특별히 피고인 대리인측이 추가로 증인이나 문서를 낸게 없습니다. 또한 첫날부터 출석하지 않았죠. 굳이 막연한 소리로 미뤄야할 실익이 없어보입니다만

    • @user-lp6eu2tg7g
      @user-lp6eu2tg7g 2 дня назад

      @@withsh0301 변론을 준비 한다는 건 청구인측이 제시한 걸 바탕으로 피청구인이 준비를 하는겁니다.
      지금 청구인이 내란혐의를 뺀다는 희대의 개소리를 2차 변론기일에 했는데, 이 탄핵 청구가 정당한지 피청구인이 따지는 건 당연한 수순인겁니다.
      또한 청구인이 2차 탄핵안에서 제시한 증거라는 거에 기사 빼고 뭐가 있나요?
      직접 증거로 인정될 만한 것 하나라도 제시했나요?
      없는데요?
      기사 따위를 진실이라고 믿고 그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시는건 아니겠죠?
      1. 민사소송을 준용하는 서류 송달에서 받지도 않았는데 송부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 역시 서류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 조항을 재낀거에요.
      "민사소송에 근거한 30일 이내 송달 규정이 있는데 단축해서 이미 송달 받은것으로 한다." 이건 기사 좀 찾아보시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이 서류송달을 수취거부, 지연 하는 전략으로 몇달을 버텼는지 찾아보시죠? 최강욱도 국회의정활동 하면서 몇달을 버텼는데요.
      이걸 정상적인 재판을 지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측 서류 송달은 이러한 기준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2. 변론기일을 충분히줬다.
      소송에서 피청구인이 방어를 하는 입장인데 재판부가 단독으로 변론기일을 전부 지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재명대표 재판 기일 싹다 지정하는 거 보신적 있나요? 하나하나 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는 게 통상적인겁니다.
      그게 일반적이라 선거법위반 재판이 첫 공판 시작 후 6개월내 선고인데 2년 3개월이 지났다고요......
      어떻게든 재판 지연시켜서 기일에 참석 안하고 증인 죄다 신청하면서 버티니까 저렇게 늘어진 겁니다.
      하물며 대통령을 탄핵하는 심리를 진행하는데 이걸 대충 졸속으로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user-lp6eu2tg7g
      @user-lp6eu2tg7g 2 дня назад

      첫 출석 부분 ㅎㅎㅎ
      대통령이 그냥 단순하게 재판 나가는게 아닙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지금 체포 시도한다고 난리치는데 정상적인 출석이 어려운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이걸 기일을 미리 다 잡아놓으니 대통령 출석이 오늘도 안 되는데 이게 피청구인 잘못인가요?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수사 끝날 때까지 탄핵 심리가 정지되는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셀연금
    @셀연금 3 дня назад +98

    헌재는 없어져야할 기관인것같다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보다는 이념과 여론으로 움직이는 기관입증. 또한 지금의 헌재는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했구나

    • @user_775
      @user_775 3 дня назад

      지 맘에 안들면 다 없애?
      법치 무너뜨리는 2찍이들

  • @봄여름-l3x
    @봄여름-l3x 3 дня назад +132

    헌재는 공정하게 하라

    • @zzoi447
      @zzoi447 3 дня назад

      윤성렬은 국회의 군인을 보내 국회의원을 체포 하려 했고
      법관 또한 체포 하려고 했다.
      헌법 기관인 국회와 사업부를 정면으로 침해하였고
      초등학생도 아는 삼권분립을 훼손 하였다. 명백한 탄핵사유 다.
      초등학교는 나왔지? Ok?

    • @박재성-e5g
      @박재성-e5g 3 дня назад +4

      아주공정하게 잘하는것임,

  • @choisworlds
    @choisworlds 3 дня назад +114

    정계선은 무조적 기피신청이 인용되어야 맞다. 검사인 탄핵소추인 변호사 집단에서 급여를 받는 남편이 속해있는데, 그의 부인이 헌법재판관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cpark2888
      @cpark2888 3 дня назад +1

      네가 삼성전자에 다니니까 판사인 댁 와이프가 이재용재판에서 배재되어야 하니?

    • @ms1720047
      @ms1720047 3 дня назад

      ​@@cpark2888그걸 비유라고...?
      비유대상이 직원이 아니고 회장이라면 당연배제 되어야지
      정계선은 헌재재판관이고 그남편은 청구인측 대리인인데 공정한 재판과
      비밀이 유지되겠는가...?
      피청구인측 주장과 헌재심리 방향,분위기가 상대방에 넘어간다면 그게 공정재판
      가능할까...?
      자고로 베겟머리 송사라는 말이~~~~

    • @윤초시-s4p
      @윤초시-s4p 3 дня назад

      ​@@cpark2888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자리다.

    • @김형인-h7b
      @김형인-h7b 3 дня назад +1

      본인 스스로 기피해라 ㄱ렇지않으면 헌제에 먹칠하는 꼴..

    • @김정학-i9f
      @김정학-i9f 3 дня назад

      ​@@cpark2888당연한거 아닌가 싶네요

  • @BandalG777
    @BandalG777 3 дня назад +19

    헌법을 말하는 자들이 헌법위반을 해도 되는거냐?
    구역지난다

  • @킬러-w7h
    @킬러-w7h 3 дня назад +41

    헌재가 썩었다 정당한 기피신청

  • @scotia88
    @scotia88 3 дня назад +34

    편파방송

  • @cloudunder1546
    @cloudunder1546 3 дня назад +34

    9:02 촉탁했으니 요구는 아니라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다. 그 조항은 재판 수사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제한을 말하는 조항이다. 실질적으로 기관과 기관 사이에 촉탁과 요구가 구별되는지 궁금하다. 아마도 아닐 것으로 추측한다. 12:25 40조 준용규정에 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고 나오지, 법관이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나오지 않는다. 변호인측이 요청하듯,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헌재법 40조 1항)” 라는 제한을 넘어서지도 않는다. 법관들의 재량이 커서는 안된다. 국가기관의 재판은 허락되지 않은 것은 금지되어야 하지, 법관재량으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 16:53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상황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고유한 책임이다. 행정부 수반에 맡겨놓은 것이다. 그런 것을 일일이 국회에게 국민에게 판단받고 그것을 이유로 탄핵된다면, 어느 누가 대통령직을 활발하게 행정부를 활발하게 생기있게 이끌 수 있겠는가? 18:22 수사권도 없는 기관이, 관할 아닌 기관에, 중립성 잃은 판사로부터 받은 영장을 , 단지 발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응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withsh0301
      @withsh0301 2 дня назад +1

      1. 실질적으로 구분하니까 전원일치로 기각했겠지요? 2.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 성질의 문제. 준용한다고해서 모든걸 준용하는게 아니라는게 정설입니다. 3. 이미 학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통치행위라도 기본권과 관련되면 심사할 수 있디는 판례가 김영삼 대통령에 긴급명령 판례뿐만 아니라 다른 판례들도 존재합니다. 통설상 법원이 심사를 자제한다는거지 심사를 절대적으로 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그 계엄령이 통치행위라 주장하려면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효력을 발휘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합니다. 공문이 없다는 점, 국무회의가 없다는 점, 문서로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 등 중대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12.3 계엄령은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해 무효사유로 보입니다. 4. 이것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사례로 증명됩니다. 직무유기를 위시로 내란죄 여부를 같이 할 수 있는가는 이미 똑같이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증명해낸것이죠

    • @kjsytnmbcz003
      @kjsytnmbcz003 День назад

      @@withsh0301맞음! 法準用의 意味를 잘알아야 함! 憲法裁判 특히 弾劾裁判은 틀림. ㅋㅎㅎ 물론 一般的으로 韓国裁判官의 레벨이 教育시스템問題때문에 매우 낮은것도 fact이고 …

    • @kjsytnmbcz003
      @kjsytnmbcz003 День назад

      中立性을 잃은 裁判官?? 그건 혼자 主張해서는 안되고 항상 適法한 process를 거쳐 判明이나야지 아니면 당신처럼 멍멍소리하는것임! ㅉ 그리고 法治主義의 基礎는 判決은 일단 따라야 한다! 아니면 그냥 無知한 秩序破壊者일 따름!

    • @윤초시-s4p
      @윤초시-s4p День назад +1

      @@withsh0301 헌재가 검찰에 수사기록 요구하는 건 불법이다.정본은 안되고 복사본은 된다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 @프라미스-q7t
    @프라미스-q7t 3 дня назад +29

    내란죄가 빼면 왜 심판을 하지

    • @박재성-e5g
      @박재성-e5g 3 дня назад +2

      죄의 판단은 형사재판 법원에서 하는거고 위헌법 반헌법 합헌법을 따지는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리라서 형사재판은 하지않는다,따라서 비상계엄이 위헌이냐??합헌이냐??국회난입시도와 장갑차진입시도등 수사기록도움을 받은것임,

  • @Happyvirus6
    @Happyvirus6 3 дня назад +33

    *변론일괄지정*에 대한 명시적 헌재법규정이 없기때문에 형소규칙을 준용(헌재법40조)하여 사전에 변호인 피고인의 의견을 들었어야함!!

  • @하늘텅
    @하늘텅 3 дня назад +40

    요즘 사법부는 고무줄 잣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주범같다! 훗날 판사들은 AI로 가장 먼저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 @TheChonghui
      @TheChonghui 3 дня назад

      AI도 누가 데이타를 넣느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 @가나다라-k9x
    @가나다라-k9x 3 дня назад +130

    정계선 남편이 고소인측 대리인단에 소속되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기피신청은 당연한것 아닌가?

    • @kingofking168
      @kingofking168 3 дня назад +5

      내용도 모르는게 헛소리 갈기지말고 !

    • @박상호-e3l
      @박상호-e3l 3 дня назад +5

      남편 충암고 서울법대인데 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야폭
      @야폭 3 дня назад +4

      기피신청 해야지

    • @윤초시-s4p
      @윤초시-s4p 3 дня назад +3

      남편의 로펌 사장이 국회측 변호인단임.

    • @김형인-h7b
      @김형인-h7b 3 дня назад +1

      이해충돌 이지요.

  • @xkrehd7778
    @xkrehd7778 3 дня назад +43

    어떻게 최후의 보류인 헌재에서 할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옂장수 맘대로의 헌법재판소 재량이 너무 광범위하다.
    오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 @경진류-y3d
      @경진류-y3d День назад

      어깨위에 있는거 왜 달고 다니냐 생각좀하고 살아라

  • @봄여름-l3x
    @봄여름-l3x 3 дня назад +59

    공정하게 하라

  • @류성현-r6n
    @류성현-r6n 3 дня назад +59

    좌파들끼리 질문답변 ㅠㅠ

    • @박재성-e5g
      @박재성-e5g 3 дня назад +2

      보수진영 헌법학자 질문답변해도 헌법 학자들은 다똑같이 얘기함

  • @윤초시-s4p
    @윤초시-s4p 3 дня назад +29

    헌법재판소가 탄핵문제를 다투는 자체가 모순.탄핵은 대부분 형사소송법 문제인데 코에 걸면 코걸이식 헌법영역으로 넘겨버리면 탄핵을 벗어날 수 없다.형사법 관련은 대법원에서 탄핵을 다투어야지.

  • @인연-w8w
    @인연-w8w 3 дня назад +54

    교수 한사람만 불러서 하나 마나한 이야기를 방송하지 말고 법률가 둘을 불러 치열한 법리 논쟁을 하게 했어야지...

  • @blackkim9649
    @blackkim9649 3 дня назад +14

    헌재는 정계선 재판관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공정 재판은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닌가?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재판하는 엄중한 기관인데,
    지금 기피 신청을 기각 하다니, 이건 그냥 편향된 재판을 하겠다는 거잖아!
    헌재가 썩었다고 봐야 하나!

  • @mathematicallogic7721
    @mathematicallogic7721 3 дня назад +48

    중국 기술 유출 견제용 간첩법 개정안 폐기, 마약수사 조직 해체하고 예산 전액 삭감, 원전 수출 및 연구개발 예산 전액삭감, 지들 급여는 인상한 민주당 vs 이걸 못 참고 헌법적으로 허용된 계엄령을 선포하고 즉시 해제한 대통령. 헌재의 헌법적 판단은???

    • @라욱-b6y
      @라욱-b6y 3 дня назад +2

      정신좀차리소. 계엄은 계엄요건에 맞는 절차와 상황에 발동해야 헌법적으로 문제없는거지 국회의원들의 국회활동을 무력으로 막으려한것과 선관위에 군인들투입한거 등등 드러난 위헌이 몇가진데 무슨 불법계엄을 거부권정도 쓴거처럼 말하고있네

    • @복쉥글러브
      @복쉥글러브 3 дня назад +6

      ​@@라욱-b6y 중공족이냐

    • @라욱-b6y
      @라욱-b6y 3 дня назад +4

      @@복쉥글러브 내가 중공족이면 탄핵찬성하는 대한민국 국민 과반수가 중공족이냐? 그런 저급한 소리 좀 그만하고 살아라. 중국도 북한도 별로 안좋아하니까

    • @InseokKang-m9c
      @InseokKang-m9c 3 дня назад +2

      ​​@@라욱-b6y본인의 댓글을 잘읽어보세요.계엄령이 불법 계엄이다 하는 확신 !!! 본인이 헌재일 것이며, 절차에 따라 되지않고있다는 판단에의거 변호인단이 변호도 하지마란 말이요? 이또한 다 궤변인가요? 또한 군투입이 불법이요? 계엄령법에따라 군인이 투입하게 되어있소.그 또한 부정할 것인지?

    • @user-lp6eu2tg7g
      @user-lp6eu2tg7g 3 дня назад

      ​@@라욱-b6y국회에 군이 투입 = 국회활동을 막았다. 이건.. 애초에 출입증 보여주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방어를 위해 진입했다고 주장하면 그걸 뭘로 반박할거임?
      이 부분은 수사도 끝난게 아니라 양쪽 주장이 갈리는거.
      증언도 갈리고 이건 재판 해봐야 아는거임..
      어느 하나로 예단해도 안 되고 전국민이 생중계로 봤는데 누구하나 다친사람 없었음.
      오히려 안귀령이 군인 총 뺏으려고 잡아당긴것만 보였지.
      그러면서 놓으라고 소리치는게 더 어이없었다.
      국회 장악 시도라는 프레임이 애초에 안 먹히는게
      실탄 없는 출동인원 280명 vs 국회의원 150+@, 보좌관, 출입기자 최소 500이상 최대로 봐도 1000명가량임
      그 넓은 국회를 뒤늦게 출동한 계엄군이 무슨 수로 이미 국회 진입해서 대기중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더 적고 무장도 안 된 병력으로 장악한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셈;;;;
      선관위 투입 문제도 계엄군의 영장없이 조사가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선관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쓰여서 위헌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면 애초에 헌법 내에서 선관위 조사가 불가능하기도함.
      2년 반 동안 선관위를 헌법안에서 조사해보려고 방법을 다 써도 독립기관임을 주장하면서 철통 방어를 하고 있었고, 의혹에 대해 답변도 잘 주지 않았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통해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묻는 다면 그건 아닐 수 있음.
      이 부분의 위헌 부분을 아마도 헌재에서 다툴것이니 이건 지켜봐야할것.
      국민의 과반수가 팽팽하게 절반정도로 찬반이 갈리는데 반해
      선관위 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70~80%였던걸로 기억)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임.
      헌법 상에서 조사가 안 되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중에 하나인 계엄을 통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했다면 할만도 하다는 거.
      그에 대한 책임은 이미 탄핵으로 지고 있고 결론도 날테니 지켜봅세.

  • @아침안개-x7y
    @아침안개-x7y 3 дня назад +36

    이런 불공정한 판사에 누가승복하냐

  • @김세현-j8w
    @김세현-j8w 3 дня назад +24

    헌재는 공정하지 않다

  • @bbt73
    @bbt73 3 дня назад +70

    와~, 정말 편향적이다.

  • @킬러-w7h
    @킬러-w7h 3 дня назад +17

    공수처 체포영장이 윤통 관저에 잡아 놓을려고?

  • @jejehddggr5273
    @jejehddggr5273 3 дня назад +67

    남편이 국회측 변호사고.. 사건 헌재담당판사가 본인이면 중립적일수있을까?

    • @kjsytnmbcz003
      @kjsytnmbcz003 День назад

      국회측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마치 같은 회사 다닌다고 한패라고 배제하나? 그건 무리지. ㅋ 하지만 정형식은 지 처제가 현직 박선영은 국힘당과 윤석열이 임명한 진과거사 위원회 위원장이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넘 사촌이다! 또 이명박 박근혜와 친한 민일영 대법관과 혼맥도 있고 이래저래 국힘당과 혼맥 혈연관계가 있는데 주심 재판관을 맞고 있다! 이런걸 야당이 왜 가만히 있는지??? ㅉㅉ

    • @경진류-y3d
      @경진류-y3d День назад

      정신차려 어깨위에 있는거 왜 달고 다니냐 생각좀하고 살아라

    • @75579e
      @75579e День назад

      없지요 당연히!

  • @신지미니-t3l
    @신지미니-t3l 3 дня назад +47

    정당성이 없는 헌법재판소 정계선은 빼야지 ㅉ은되고 석열이형은 안되냐

  • @kyeongyongpark3356
    @kyeongyongpark3356 3 дня назад +22

    중요한 것은... 작금의 헌재 심판은... 헌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재판관들이 자기들만의 논의로 판결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 @JHMANGO-p1z
    @JHMANGO-p1z 3 дня назад +63

    여론전이 아니라, 체포하겠다고 저난리 치고 있는데, 머라는 건지...

    • @user_775
      @user_775 3 дня назад

      수사 제대로 받았으면 체포 영장 안받았겠지.

    • @JHMANGO-p1z
      @JHMANGO-p1z 3 дня назад +4

      @@user_775 응... 수사권한 있는 것들이 한다 했으면 받았겠지. 영장도 초법... 가관임. 죄다 위법 탈법 불법 초법... ㅎㅎ 머 게엄절차상이 머 어쩌고? 진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음. 그런데 지들은 편법 탈법 위법 불법 초법... ㅎㅎㅎㅎ 헌법은 지나가는 개 줘버림

  • @jkb4369
    @jkb4369 3 дня назад +28

    국회를 봉쇄했으면 어떻게 들어가서 해제했겠냐?

    • @user_775
      @user_775 3 дня назад +3

      봉쇄 명령을 군인들이 듣지 않은거잖아.

  • @astillsound
    @astillsound 3 дня назад +26

    체포한다고 난리인데 어찌 참석하나?

    • @user_775
      @user_775 3 дня назад +2

      그 전에 수사 받았으면 체포 영장 안나왔을텐데....ㅋㅋㅋㅋ

    • @mrlee22
      @mrlee22 3 дня назад +2

      ​@@user_775수사권한이없는 공수처가 설처대는데 따르겠냐?

  • @이나래-z1c
    @이나래-z1c 3 дня назад +22

    항상 대립의견을 같이 다뤄야 하지 않냐? 왜 이런 골수 좌파교수만 골 라세으냐, 우리나라 반대의견자가 없냐?

  • @choisworlds
    @choisworlds 3 дня назад +8

    통치행위를 헌재가 판단을 한다고? 트럼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를 봉쇄히고 파괴하는 난리를 피워도 통치행위로 사법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헌재는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인가? 통치행위의 실행은 당연히 기본권침해가 따르는 행위가 일반적인데 사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법대에서 배우지 않았다.

  • @김재섭-v7b
    @김재섭-v7b 3 дня назад +24

    고대교수는 옮은 견해가 아니라고 본다

  • @킬러-w7h
    @킬러-w7h 3 дня назад +9

    국민저항권 발동해야지

  • @네팔-h5e
    @네팔-h5e 3 дня назад +7

    결론을 절대 받아들일수 없는 헌재의 편파판정이 예상된다. 대법원에서 최후판결 하는것이 합당하다.

  • @kimyoung0191
    @kimyoung0191 3 дня назад +28

    좌파 데려오지말고 좌 우 헌법학자 데려와서 물어봐라 공영방송이면 왜 견해가 갈리겠는가 판단기준이 다르니 갈리지 통치행위의 기준 법해석의 기준

  • @까칠이-x6e
    @까칠이-x6e 3 дня назад +32

    사회자와 헌법학자라는 여자와 말 맞춘다고 고생했네

    • @문딩이-r9i
      @문딩이-r9i День назад

      차진아 교수는 사법시험 합격 후 독일에서 헌법 박사 취득한 고려대 교수인데 ㅋㅋ
      그리고 논변이 마음에 안 들면 반박을 해라

  • @김광효-g6x
    @김광효-g6x 3 дня назад +21

    이방송 정말 용서안될 방송이다..

  • @쇼머니-w6o
    @쇼머니-w6o 3 дня назад +37

    먼 개소리야 좋은것은 적용하고 싫으면 빼는거야?

    • @zzoi447
      @zzoi447 3 дня назад

      간단히 말해 줄게
      초등학교 때 배운 삼권분립 알지?
      윤석열이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 하려고 했어
      명백하게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기관을 침탈 한 거야
      탄핵사유인 거 이해 되지?

  • @프라미스-q7t
    @프라미스-q7t 3 дня назад +14

    말장난 하네

  • @유영신-s8x
    @유영신-s8x 3 дня назад +7

    탄핵무효!!!

  • @골짜기-e2w
    @골짜기-e2w 3 дня назад +7

    헌재가공정하지못한방향으로설정된것같아헌재는공정하라

  • @용하이-h8h
    @용하이-h8h 3 дня назад +12

    민 노 총 언 론 !

  • @권영범-y1y
    @권영범-y1y 3 дня назад +14

    완전히 이재명쪽 편향으로만 일관 됐습니다.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됩니다. 더불당의 온갖 불법 펀법 독재 폭거의 축적과 망국적 고질인 선거부정투개표를 자행해온 자들과 이를 묵인하고 넘어 가려는 자들의 망국카르텔이 내란괴수입니다. 국민이 다 그 진실을 대통령의 구국충정의 권한 사용을 이해하고 대 존중 환영하게 될겁니다.

    • @blackmagic9006
      @blackmagic9006 3 дня назад +2

      지금은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 @Kayyyy_a
    @Kayyyy_a 3 дня назад +13

    돌아가는게 여전히 공정하지 않다.

  • @뫀-k4w
    @뫀-k4w 3 дня назад +30

    청구인변호사(남편 월급 주는 이사장) - 남편 - 정계선
    판사와 청구인이 한통속
    집에서 밥 먹을 때
    오늘 내부에서 뭐라고 해?
    어떻게 반론하면 좋을 것 같던데?
    이딴 식으로 내통이 가능한 구조

    • @나포하
      @나포하 3 дня назад +3

      검사출신 대통은 어쩌고?

    • @user-grsxcts786otcxps
      @user-grsxcts786otcxps 3 дня назад +4

      @@나포하 위에 질문하신분하고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답변같네요...논리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나포하
      @나포하 3 дня назад +1

      @@user-grsxcts786otcxps 매치 시킬 필요가 없음.
      이미 헌제에서 각하된 사안이라.
      문제는 검사출신 법법하던 쉐키가 헌법위반 수두룩하게 포고령을 작성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계엄선포한거 만큼 하겠냔 거고.
      그래 따지면 서결이가 꼽은, 국짐이 꼽은 제판관은 어쩌란거냐?

  • @한마음-m6g
    @한마음-m6g 3 дня назад +10

    역쉬 Kbs MBC jtv 다 똑같다

  • @보고싶다-b8n
    @보고싶다-b8n 3 дня назад +41

    국민저항권갑시다

  • @김지인-v7i
    @김지인-v7i 3 дня назад +20

    탄액반대

  • @1ta1m69
    @1ta1m69 3 дня назад +6

    형사 소송법 준용이란 단어는 판사가 맘 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네.. 민사를 준용할건지 형사를 준용할건지 판사 맘이라면 그 법조항이 왜 있는 거임?..법 조항 삭제해라..

  • @경숙-g9j
    @경숙-g9j 3 дня назад +35

    탄핵무효

  • @박규순-h9e
    @박규순-h9e 3 дня назад +8

    교수님 맞나요

  • @biblic74
    @biblic74 3 дня назад +7

    뭐라는거야? 에라이~

  • @갈무여
    @갈무여 3 дня назад +14

    탄핵 각하가 맞다!!!

  • @행복-e4c
    @행복-e4c 3 дня назад +7

    대통령이 저런 헌재를 어떻게 믿고 가겠나.

    • @user_775
      @user_775 3 дня назад

      피해 망상입니다.
      헌재도 사법부도
      공수처도 경찰도
      선관위도 여론조사도 못 믿어???
      세상이 석열이만 억까해? ㅋㅋㅋ

  • @예종화-q8r
    @예종화-q8r 3 дня назад +16

    헌법학자가아니라 죄명의난에 부역하는 졸부

  • @소소-j8k
    @소소-j8k 3 дня назад +15

    위법을해서라도 굳이 끌고 가겠다?

  • @장땅-h5b
    @장땅-h5b 3 дня назад +13

    국민 참여 재판으로 바꿔라~~~~~~~~~~~~~~~~~~

  • @망고의주말
    @망고의주말 3 дня назад +52

    아니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주던가, 변론기일에 나갈 수 없자나~ 나가면 바로 수갑 채울거 아니야? 헌재가 이런 사정 하나도 생각 안해주고,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달리는 기차 같아~

    • @나포하
      @나포하 3 дня назад +5

      안전하게 빵에 가두면 아무도 위해를 가하지 않음.
      공수처가 물고문 하겠니?

    • @jjjangdw
      @jjjangdw 3 дня назад +4

      지금보다 얼마나 더 신변의 안전을 보장합니까? 문 걸어잠그고 무력으로 체포를 거부하는 꼴도 두고보고 있는데 대체 대한민국 국민 누가 이런 특혜를 누리나요?

    • @alvinmsahn4259
      @alvinmsahn4259 3 дня назад +1

      나간다고 해도 전~~혀 신변 안전에 해가 없어요.. 민주당 지지자라면 오히려 두손들고 기쁘게 활짝 문열어 줘야지요... 지가 깜빵 가고 싶지 않으니깐 일부러 안나오는거예요...

    • @sejinJ
      @sejinJ 3 дня назад +1

      출석 조사 받는게 신변의 위협임? ㅋㅋㅋ 포승줄이라도 채우나?

  • @factoryskin7870
    @factoryskin7870 3 дня назад +31

    이미선. 정계선 이 하는것 자체가 절대 신뢰 못한다.

    • @박재성-e5g
      @박재성-e5g 3 дня назад +1

      내가보기엔 조한창과 주심 심판관이 더공정하지못할것으로 보이는게 이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성향은 보수성향 5명,진보성향3명이라서 오히려 불리한쪽은 진보진영이 불리하다 즉 야당쪽이 더불리한 탄핵재판인것임,알고있어라,

    • @박재성-e5g
      @박재성-e5g 3 дня назад +1

      윤석열이 제대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직접 변론하고 직접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해도 탄핵이 안될수도있고 될수도있는데 담화내용과는 완전다르게 거짓말로 일관해서 뒤로 숨어서 모습안드러내고 진두지휘하는 찌질한 쓰레기로 버티기를 계속일관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80%국민들에게 엄청난 욕먹는것임

  • @양승국
    @양승국 3 дня назад +29

    부정선거 밝혀라

  • @킬러-w7h
    @킬러-w7h 3 дня назад +2

    대법원 조희대 미쳐불고 헌재도 미치고

  • @최상기-w9q
    @최상기-w9q 3 дня назад +4

    교수라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밖에 못하나

  • @Skkk-h5d
    @Skkk-h5d 3 дня назад +4

    차헌법교수는 대통령제 헌법과 내각제 의 대통령을 구분하지 않는것 같네요.
    내각제는 국회가 중심이고
    대통령은 명목상국민통합성 갖는 의전 국가원수입니다.
    대한민국은 2공화국때 내각제 였으며 의원겸총리가 실권자였지요 2공화국 대통령의 계엄과 혼돈하는것 같아요

  • @sinhdk
    @sinhdk 3 дня назад +9

    불공정한 정계선은 물러나야한다.

  • @대한남아-k7j
    @대한남아-k7j 3 дня назад +13

    비상계엄의 판단은 대통령 만이 알고 결정하는데 어찌 재판관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계엄의 요건을 판단하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최후의 수단인 통치행위다 헌재 판단의 대상도 아니다

  • @킹스탁-g8w
    @킹스탁-g8w 3 дня назад +4

    이 아줌마 헌재 대변인임?

  • @킬러-w7h
    @킬러-w7h 3 дня назад +3

    나와지냐? 관전 앞에서 체포 대기중인데

  • @김영년-g3q
    @김영년-g3q 3 дня назад +1

    법관이 영장을 적법하게 발부하다니? 공수처 수사권도 없는 데 적법하게 발부? 편파보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짜고치는 고스톱이군

  • @parksean7646
    @parksean7646 3 дня назад +8

    만약에 윤통 헌재에서 파면 당하면 국민 저항 일어날것이다.

  • @임계순-g8j
    @임계순-g8j День назад +1

    안가는거냐 못가게되서
    못간거지 그렇게 판단
    이 안되냐

  • @킬러-w7h
    @킬러-w7h 3 дня назад +2

    헌재 절대로 못 믿어

  • @jun224
    @jun224 3 дня назад +7

    수사 기록을 촉탁해서 가능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판규칙 제38조(문서 송부의 촉탁)은 일반 문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고 소추 중인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헌재이고 전문가라는 분이 헌재 입장을 대변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함.

    • @더밝은별
      @더밝은별 3 дня назад

      내맘대로 법 제1조를 따른 것 ㅋ

  • @lyt3000
    @lyt3000 3 дня назад +53

    정계선 재판기피 하는게 맞지요..국회의원도 이해충돌 시 자진 제척 하는데..다 가진자가 더 가지네ㅎ 헌재가 가만히 보니 둘 필요가 없네..

  • @Sn-q1110e
    @Sn-q1110e 3 дня назад +9

    탄핵무효 탄핵무효 탄핵무효

  • @lyt3000
    @lyt3000 3 дня назад +15

    대한민국 헌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헌법 66조 대통령은
    1. 국가원수로 외국에 국가대표를 한다.
    2. 대한민국 독립, 영토 등 헌법 보호 한다.
    3.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의무를 진다.
    4. 대통령은 행정권을 총괄한다.
    따라서 탄핵은 행정권 직무정지이지, 국가원수와 대통령 지위를 유지 한다.
    검찰-법원 대통령 출국금지는 불법이다.
    헌법 수호를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탄핵재판 제외 한 지금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이참에 전국민 헌법 이해를 구한다.

    • @jongjunglee6948
      @jongjunglee6948 3 дня назад

      그런 대통령이... 왜 국회의원을 막죠? 😂

  • @jsc7347
    @jsc7347 3 дня назад +5

    애쓴다 애둘러 설명하느라. 남편 검사 마눌판사
    시청료받을자격 있나

  • @아침안개-x7y
    @아침안개-x7y 3 дня назад +6

    이건너무 편파적이다
    양심이있으면 저판사 사퇴해야된다

  • @킬러-w7h
    @킬러-w7h 3 дня назад +3

    정계선 이해충돌

  • @jkp7289
    @jkp7289 3 дня назад +10

    좌편향 헌법학자

  • @킬러-w7h
    @킬러-w7h 3 дня назад +5

    180일 지켜라

  • @chc42cjy
    @chc42cjy 3 дня назад +3

    대리인 누구? 총리라도 계시면 모를까;;

  • @룰누랄라
    @룰누랄라 3 дня назад +3

    헌재는 공개 재판으로 진행 하여야 한다.

  • @수목-w8y
    @수목-w8y 3 дня назад +1

    저 여자 웃기네 왜? 오판했는가? 그건 니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지 않냐? 대통령이 통치행위로 고심해서 비상계엄선포한것을 오판? 부정선거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얘긴가? 기가차네 정말~

  • @춘하이-w2o
    @춘하이-w2o 3 дня назад +1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누가 헌재를 믿고 재판을 받겠나??

  • @JeongWoo-cf1py
    @JeongWoo-cf1py 3 дня назад +37

    갈수가 있냐고? 정계선 재판관 기피는 왜 기각하냐고 정상적이지 않으니 못가지.

    • @user_775
      @user_775 3 дня назад

      윤석열이 정상적이지 않음.

  • @소소-j8k
    @소소-j8k 3 дня назад +8

    그래서 소추민쪽에 정보를 다줘도 된다고?

  • @강나루-h1h
    @강나루-h1h 3 дня назад +4

    이헌령비헌령아닌가?

  • @lee1744
    @lee1744 День назад

    게엄이 국회에 피해를 주었다면 위헌이 된다고 했으니 게엄은 국회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게엄이었다는것이다

  • @cybersodan
    @cybersodan 3 дня назад +2

    심각하게 편향적인 해석으로 보이네요.

  • @Skkk-h5d
    @Skkk-h5d 3 дня назад +3

    차헌법교수는 헌법이 정치법인것을 간과하는것같다.
    일반6법과 다르다. 예견대
    체제부정세력이 의회진출을 가능하다고 보아야

  • @은하수-k5s
    @은하수-k5s 3 дня назад +26

    뭐래? 내란죄빼면 탄핵 안되지.뭐하러 나가

    • @user_775
      @user_775 3 дня назад

      헌법과 형법은 구분하시죠? ㅋㅋㅋ

    • @onamae1517
      @onamae1517 3 дня назад +1

      ​@@user_775내란이 주된 내용인데 그거 뺄거면 재의결 받고 다시 와야지?

  • @행복-h3w
    @행복-h3w 3 дня назад +1

    희안하네~ 정신차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피되어야지요~아나운서도 좌로 편중이 되어 유도~헉

  • @불놀이-y5s
    @불놀이-y5s 3 дня назад +7

    촉탁이기에 가능하다고? 쟤 뭐야 저수준으로 교수라 미치겠다

  • @행복-e4c
    @행복-e4c 3 дня назад +10

    정계선 헌재에서 빠져라. 탄핵무효다.

  • @킬러-w7h
    @킬러-w7h 3 дня назад +3

    파면 정해놓고 하냐?

  • @kimyoung0191
    @kimyoung0191 3 дня назад +3

    민주당이 국민 검열하는데

  • @카이사르-q1s
    @카이사르-q1s 3 дня назад +14

    헛소리 하지마라

  • @sunnycho9148
    @sunnycho9148 3 дня назад +13

    피청구인 대리인 참석했는데 무슨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