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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도움이 되었다니 뿌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가 잘 되어있군요,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을 영상으로 해결했네요 감사합니다
0:37 9:16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혹시 제품명에 농축산물 포함된 경우에서 바질은 국내산 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이 안되는데 표시하는게 맞을까요?
농 축 수산물의 명칭을 사용한 제품이라면, 순위에 상관없이 원산지를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05:53 부분부터 06:12 부분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그런가요?사진이 첨부가 안되는데..농관원에서 제공하는 원산지표시자료를보니까 제품명에 사용된 농산물의 원산지를 생략할수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포함되는거 같았습니다!
@@쏭파-c7h 네 맞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표시의 의무를 두지 않는 경우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 지금의 경우는 바질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표시면에 표시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원산지 표시도 하여야 합니다.
영양성분, 자가품질검사, 소비기한설정 검사에 대하여 24시간 온라인 견적을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바로가기 => bit.ly/4a9O5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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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품명에 농축산물 포함된 경우
에서 바질은 국내산 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이 안되는데 표시하는게 맞을까요?
농 축 수산물의 명칭을 사용한 제품이라면, 순위에 상관없이 원산지를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05:53 부분부터 06:12 부분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그런가요?
사진이 첨부가 안되는데..
농관원에서 제공하는 원산지표시자료를
보니까 제품명에 사용된 농산물의 원산지를 생략할수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포함되는거 같았습니다!
@@쏭파-c7h 네 맞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표시의 의무를 두지 않는 경우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 지금의 경우는 바질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표시면에 표시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원산지 표시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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