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기준 (원산지편)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짱구를못말려
    @짱구를못말려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덕분에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 @bafuTV
      @bafuTV  2 месяца назад

      도움이 되었다니 뿌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cl2zf9fr9m
    @user-cl2zf9fr9m Год назад +1

    정리가 잘 되어있군요,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을 영상으로 해결했네요 감사합니다

  • @쏭파-c7h
    @쏭파-c7h Год назад

    0:37 9:16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제품명에 농축산물 포함된 경우
    에서 바질은 국내산 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이 안되는데 표시하는게 맞을까요?

    • @bafuTV
      @bafuTV  Год назад

      농 축 수산물의 명칭을 사용한 제품이라면, 순위에 상관없이 원산지를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05:53 부분부터 06:12 부분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쏭파-c7h
      @쏭파-c7h Год назад

      아.그런가요?
      사진이 첨부가 안되는데..
      농관원에서 제공하는 원산지표시자료를
      보니까 제품명에 사용된 농산물의 원산지를 생략할수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포함되는거 같았습니다!

    • @bafuTV
      @bafuTV  Год назад

      @@쏭파-c7h 네 맞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표시의 의무를 두지 않는 경우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 지금의 경우는 바질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표시면에 표시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원산지 표시도 하여야 합니다.

  • @bafuTV
    @bafuTV  Год назад

    영양성분, 자가품질검사, 소비기한설정 검사에 대하여 24시간 온라인 견적을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bit.ly/4a9O5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