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분양권 주택수 포함? 세금은 어떻게? 차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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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hkc8760
    @hkc8760 Год наза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음악소리 때문에 집중이 힘드네요

  • @lee6628
    @lee662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래소리 잡음때문에, 여사님 목소리를 들을때 불편하네요ㅜㅜ

  • @이병돌-u1f
    @이병돌-u1f 2 года назад +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 음악때문에 말씀이 집중이 안됩니다.. 조용한 다른 음악이나.. 음악을 제거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 @tv-zo2sp
      @tv-zo2sp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린 게시물에는 음악을 안넣었습니다.^^

  • @김인식-w9p
    @김인식-w9p 2 года назад

    저는마포에나대지를30년보유하고있는데이게재개발되서2주택입주권을내년말에받을거같습니다
    그러면제가살고있는용인아파트는현재1가구1주택인데언제까지처분해야비과세되나요
    나대지는입주권이주택수에포함이안된다는데어떤가요

    • @tv-zo2sp
      @tv-zo2sp  2 года назад

      나대지는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관처가 나서 입주권이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북아현처럼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18.1.24일 이전에 받았다면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관처가 난 후에 입주권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관처 전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입주권 전환 후에 입주권을 먼저 양도한다면 중과배제,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2주택 중과입니다.

  • @JernKwangUn
    @JernKwangUn 2 года назад

    59미만의 주택을 보유 하고있구요 분양권을 취득을했습니다! 파주 운정 두집다 거기 에 있구요! 59제곱의 집에선 만6년 거주 했구요 분양권 받은 집은 26년도에 입주예정입니다 세금 관계가 어찌 될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분양권을 계약 했는대 혹시 내가 분양권 취득을 했다는 공신력 있는 정부나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