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는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관처가 나서 입주권이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북아현처럼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18.1.24일 이전에 받았다면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관처가 난 후에 입주권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관처 전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입주권 전환 후에 입주권을 먼저 양도한다면 중과배제,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2주택 중과입니다.
59미만의 주택을 보유 하고있구요 분양권을 취득을했습니다! 파주 운정 두집다 거기 에 있구요! 59제곱의 집에선 만6년 거주 했구요 분양권 받은 집은 26년도에 입주예정입니다 세금 관계가 어찌 될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분양권을 계약 했는대 혹시 내가 분양권 취득을 했다는 공신력 있는 정부나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음악소리 때문에 집중이 힘드네요
노래소리 잡음때문에, 여사님 목소리를 들을때 불편하네요ㅜ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 음악때문에 말씀이 집중이 안됩니다.. 조용한 다른 음악이나.. 음악을 제거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린 게시물에는 음악을 안넣었습니다.^^
저는마포에나대지를30년보유하고있는데이게재개발되서2주택입주권을내년말에받을거같습니다
그러면제가살고있는용인아파트는현재1가구1주택인데언제까지처분해야비과세되나요
나대지는입주권이주택수에포함이안된다는데어떤가요
나대지는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관처가 나서 입주권이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북아현처럼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18.1.24일 이전에 받았다면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관처가 난 후에 입주권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관처 전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입주권 전환 후에 입주권을 먼저 양도한다면 중과배제,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2주택 중과입니다.
59미만의 주택을 보유 하고있구요 분양권을 취득을했습니다! 파주 운정 두집다 거기 에 있구요! 59제곱의 집에선 만6년 거주 했구요 분양권 받은 집은 26년도에 입주예정입니다 세금 관계가 어찌 될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분양권을 계약 했는대 혹시 내가 분양권 취득을 했다는 공신력 있는 정부나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