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모든것!!! 위자료와 특유재산, 기여도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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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7

  • @user-qw4rz5kb3r
    @user-qw4rz5kb3r 2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 @TV-sx1wx
      @TV-sx1wx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용숙님.
      응원댓글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

  • @행복한삶-f9o
    @행복한삶-f9o Год назад +2

    속시원한답 ~
    감사합니다

  • @영단-p9l
    @영단-p9l 3 года назад

    유트브에 이인철 변호사님 젤 많이 들어오셨네요 유트브에서 즐겨.잧기 보내주나봐요~~~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분께서 몰라 답답함을 풀어주시는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pickypicky2289
    @pickypicky2289 Год назад +1

    결혼생활 22년 재산은 증여 받은지 10년 된 집이 있는데. 혼인기간은 중요치 않고
    20-30프로만 인정 되나요 .

  • @이종수-u8h
    @이종수-u8h 2 года назад

    집사랑하고재혼하기전에미군부대일 을하여집한채을하여ㅈ집한채 그러다울그러혼인하고그러다울그러혼인하고뇽헙에대출오백받고가지고있던
    혼인전에가지고있던팔아서이집을지었는데
    집사람만나기전에있던집도분활할수있는지요?

  • @꽃말-y6l
    @꽃말-y6l Год назад +1

    궁금한 게요~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후 그걸 은행에 넣어두고 10년 정도 딱히 건물을 사거나 상가에 투자하거나 하지 않고 그 이자 가지고 생활비했어요. 그런데 10년 후 어떠한 사유로 부부 사이가 틀어져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죠? 10년간 같이 지킨 재산이 되잖아요.

  • @homelaboratory5513
    @homelaboratory5513 3 года назад +2

    복권이나 주식은 기여도가 없을텐데.....

  • @christinekim7830
    @christinekim7830 3 года назад +1

    25년 되엇어요. 결혼전부터 가지고 잇엇던 제 이름으로 예금과 결혼후에 친정 부모님이 주신 현금과 친정 유산 매매한 현금해서 5억정도 현금으로 잇는데 이것도 분할대상인가요? 저는 결혼기간내내 일을 햇습니다.

    • @TV-sx1wx
      @TV-sx1wx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25년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은 너무 오래된 재산이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화, 방문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02-535-0800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

  • @r.d.6700
    @r.d.6700 4 года назад +1

    결혼기간이 1년이 안되서
    남편이 교통사고 중상해로 나오는 보상금은 어떤지요?

    • @leeinchul73
      @leeinchul73 4 года назад +1

      보상금은 직접적인 재산분할은 어렵고 다만 참고사항이 됩니다.

  • @오송진
    @오송진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쭤볼곳이 없어서 댓글남깁니다..
    결혼 7개월차.
    혼인신고 안 함 = 사실혼관계 (결혼식 함).
    남편 집안에서 아파트 마련금 5천만원 지원+대출해서 집을 얻음.
    와이프가 결혼 전 자궁경부암 이력이 있었으나 결혼 당시 많이 호전되서 알면서 결혼함.
    결혼 후 자궁경부암 악화라는 이유로 성관계 거부 (6개월에 1회).
    남편이 안마시술소를 다녀온 것를 와이프가 발각함.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와이프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면 보상해줘야 하나요?
    2. 와이프는 아파트(5천만원)에 대한 기여도가 없는데 재산분할에 해당되나요?

    • @TV-sx1wx
      @TV-sx1wx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실혼도 배우자가 외도 등의 잘못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02-535-0800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

  • @일단해봐도전
    @일단해봐도전 4 года назад +1

    진짜궁금한게 있는데요~~ 결혼할때는 주식이 3만원이였는데 15년지금은 56만원이 되었어요( 정확하지않음) 이것도 재산분할되나요? 이런식으로 다른주식도 많아요~

    • @TV-sx1wx
      @TV-sx1wx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초코송이님.
      주식은 현재 가격 기준으로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홍성표-b3n
    @홍성표-b3n 3 года назад +1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재산분할문제인데요
    아파트 한채2억가는집인데 이혼
    한다고 해놓고 7700만원을 집담보로
    대출을받았는데 이돈도
    재산분할을 받을수있나요?

    • @TV-sx1wx
      @TV-sx1wx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 공제하고 순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의해 분할됩니다.
      다만 대출을 일방적으로 개인이 사용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
      02-535-0800
      법무법인리

  • @myengwhakim7583
    @myengwhakim7583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김선아입니다 가명 이고요 전이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지금 두 번째 남편입니다 제가 25년 정도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재산분할에 해당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leeinchul73
      @leeinchul73 4 года назад

      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의 경우에도 기여도에 의하여 재산분할 충분히 가능합니다 .

    • @leeinchul73
      @leeinchul73 4 года назад

      혼인이후 형성, 증가된 재산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종수-u8h
    @이종수-u8h 2 года назад

    이인철 사무실위치하고
    전화번호알고싶습니다

    • @TV-sx1wx
      @TV-sx1wx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02-535-0800
      감사합니다.

  • @mini-xp2hi
    @mini-xp2hi 4 года назад +1

    남편과 이혼 협의중입니다. 걸리는 게 아파트1억7400살때 제가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적금과 작은 빌라 팔아서5천정도 보탰는데 이건 재산분할에 안들어가죠?1천만원은 애들적금 모은 것이구요.제가 총6천좀 넘게 보탰구요..나머지는 시어머님이 1억 보태주셨는데요...아파트는 재산분할을 어찌하나요?애들이랑 저랑 살아야 되서요..아파트 총 금액서 재산분할이되나요?아님 시어머님이 보태주신1억에서 분할이 들어가나요?이혼사유는 남편외도구요. 증거는 넘치구요.

    • @leeinchul73
      @leeinchul73 4 года назад

      혼인이후 형성, 증가된 재산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재산에서 기여도에 의해 분할됩니다.

  • @사랑해-n8i
    @사랑해-n8i 2 года назад

    결혼3년 아이4살인데
    전업주부 혼수하나도
    안해왔습니다
    엄마한테 상속받은집
    사망보험금으로 산 부동산차주식도
    재산분할되나요~?
    엄마돌아가신지 3년되갑니다

    • @TV-sx1wx
      @TV-sx1wx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02-535-0800/ 02-536-5821
      감사합니다. 이인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