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임대차의 효력(1)|2023 공인중개사 민법 기본이론 유료강의 무료공개|제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에듀윌 심정욱 합격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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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EduwillLand
    @EduwillLand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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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ndall5730
    @bandall5730 Год назад

    16:11

  • @dost9023
    @dost9023 Год назад +3

    *수선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의 의무가 아니다!
    -요건
    1. 파손이 있음
    2.수리가능(그렇지 않다면 계약 종료의 문제)
    *3.사용이나 수익이 불가.*
    -*수선의무는 임의규정이다.* like 비용청구권, 임차권 양도·전대 제한
    -따라서 수선의무 면제특약은 유효하다.단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면제특약의 효력은 소규모 수선에 한정한다. 즉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
    *민법 622조*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비용상환 청구
    필요비:즉시, 기간 허여x
    유익비:종료시(만료시x) 허여 ok, 임대인의 선택

  • @당근당근-p6e
    @당근당근-p6e Год назад +1

    ㅋㅎㅋㅎ🤣🤣🤣👍👏👏👏

  • @현덕양
    @현덕양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려워진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 @bandall5730
    @bandall573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