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의 의무가 아니다! -요건 1. 파손이 있음 2.수리가능(그렇지 않다면 계약 종료의 문제) *3.사용이나 수익이 불가.* -*수선의무는 임의규정이다.* like 비용청구권, 임차권 양도·전대 제한 -따라서 수선의무 면제특약은 유효하다.단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면제특약의 효력은 소규모 수선에 한정한다. 즉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 *민법 622조*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비용상환 청구 필요비:즉시, 기간 허여x 유익비:종료시(만료시x) 허여 ok, 임대인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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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의 의무가 아니다!
-요건
1. 파손이 있음
2.수리가능(그렇지 않다면 계약 종료의 문제)
*3.사용이나 수익이 불가.*
-*수선의무는 임의규정이다.* like 비용청구권, 임차권 양도·전대 제한
-따라서 수선의무 면제특약은 유효하다.단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면제특약의 효력은 소규모 수선에 한정한다. 즉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
*민법 622조*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비용상환 청구
필요비:즉시, 기간 허여x
유익비:종료시(만료시x) 허여 ok, 임대인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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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진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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