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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저런 제도는 권력가에게는 무용지물임 걍 국민들 착취하는 세금이라고 봐야함. 세금이 부족한게 아니라 나라에 세금 낭비하고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나이때에 거저 쳐먹으려는 도둑놈들이 많아서임
세무사님 찐팬입니다.^^항상 재밓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 1000만원 아래로 2일~3일로 나눠서 분할지급받으면 문제가 안되나요? 예를 들면 오늘 500만원을 받고 내일 200, 모레 300을 받는 식으로요 1000만원만 안 넘기면 되는 건가요?
은행에서 계좌이체나 현금 출금시 무슨돈이냐 묻던데 이유가 뭔가요?
와이프가 외국인인데요외국인 명의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것도 의심거래로 보고가 되나요첫날은 은행창구에서 900만원둘째날은 atm에서 600만원셋째날은 안뽑고 넷째날은 600만원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법인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주주배당을 하는데 이경우 반드시 금융분석원에서 조사를 하는지요또 조사하는동안 법인계좌출금에 제약을 받는지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는 아니구요. 영업사원인데요. 거래처 대금을 제 계좌로 받아서 회사로 입금하는데요. 그대로 회사에 입금하기는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얼마전에 은행에서 의심거래로 전화가와서 사유를 이야기했는데 추후 문제되는일은없나요? 우편이 날라온다던지..
현상태만으로는 어떤일이 발생될지는 알기 어렵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편이나 다른 요청이 있을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잘 좀 막아보지...
그럼 계좌이체는상관이없나요?부모님계좌에서 내계좌로 5억이체하면 상관없는건가요?
상관이 당연히 있습니다. 인출이나 이체나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
의심거래랑 고액현금이랑 다른게머에여?
고액현금거래 라는것은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할 경우 자동으로 보고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며혐의거래 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보고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금액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님 만약 ATM 기기를 통해 한달동안 일주일에 한번씩 7백만원 정도를 입금해도 의심거래로 보고 되는지 궁금하네요?
여기에 답변하기엔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상담하기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겁주는 건가요? ㅋㅋㅋㅋ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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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저런 제도는 권력가에게는 무용지물임 걍 국민들 착취하는 세금이라고 봐야함. 세금이 부족한게 아니라 나라에 세금 낭비하고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나이때에 거저 쳐먹으려는 도둑놈들이 많아서임
세무사님 찐팬입니다.^^항상 재밓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 1000만원 아래로 2일~3일로 나눠서 분할지급받으면 문제가 안되나요? 예를 들면 오늘 500만원을 받고 내일 200, 모레 300을 받는 식으로요 1000만원만 안 넘기면 되는 건가요?
은행에서 계좌이체나 현금 출금시 무슨돈이냐 묻던데 이유가 뭔가요?
와이프가 외국인인데요
외국인 명의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것도 의심거래로 보고가 되나요
첫날은 은행창구에서 900만원
둘째날은 atm에서 600만원
셋째날은 안뽑고
넷째날은 600만원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주주배당을 하는데
이경우 반드시 금융분석원에서 조사를 하는지요
또 조사하는동안 법인계좌출금에 제약을 받는지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는 아니구요. 영업사원인데요. 거래처 대금을 제 계좌로 받아서 회사로 입금하는데요. 그대로 회사에 입금하기는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얼마전에 은행에서 의심거래로 전화가와서 사유를 이야기했는데 추후 문제되는일은없나요? 우편이 날라온다던지..
현상태만으로는 어떤일이 발생될지는 알기 어렵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편이나 다른 요청이 있을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잘 좀 막아보지...
그럼 계좌이체는상관이없나요?
부모님계좌에서 내계좌로 5억이체하면 상관없는건가요?
상관이 당연히 있습니다. 인출이나 이체나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
의심거래랑 고액현금이랑 다른게머에여?
고액현금거래 라는것은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할 경우 자동으로 보고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며
혐의거래 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이를 보고하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금액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님 만약 ATM 기기를 통해 한달동안 일주일에 한번씩 7백만원 정도를 입금해도 의심거래로 보고 되는지 궁금하네요?
여기에 답변하기엔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상담하기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겁주는 건가요? ㅋㅋㅋㅋ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