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장 집짓기 #5] 도로에 수도관 연결을 못해준다는데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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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апр 2023
- 땅 살 때, 제 집 앞 도로 땅에 "공유지분이 없음" 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 줄 몰랐습니다.
도로는 당연히 국가땅이라고 여겼는데.. 사유지였어요.
도로 땅이 사유지면 (당연하게도?) 제가 함부로 굴착을 하거나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는 도로에 있는 상수도관을 연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을 못 쓴다니.. 갑자기 멘붕이 왔지만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 딴에는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하는데도 처음 땅을 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네요.
집 지으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양반장의 집에대한 이야기들"
기획,연출 : 양반장 (dylanyang92@gmail.com)
인스타 - / dyl_yan Развлечения
다음편이 기다려짐요. 고생 많으시내요.
네네 감사합니다 😊
와... 집 짓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저도 배워가네요 😮
공유지분... 도로 땅을 사야하는... 😅
난감하시겠어요. 잘 해결 되어서 빠르게 건물 올라가는 모습 보고싶어요😊
fighting Dylan 👏🏻👏🏻 you can do it ✌🏼✌🏼
Thanks 🙏
저도 이제 착공합니다.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착공 축하드립니다. 😄
반장님, 3,4편도 제목에 양반장 집짓기 넘버링 해주시면 좋을듯 해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양평이면 정화조 묻을 때도 콘크리트 박스 설치 의무가..
고생이 많으시네요 ㅜ.ㅜ 집은 목조로 지으시나요? 콘크리트로 지으시나요?
콘크리트 위에 중목구조입니다 🙂
@@YBJ 혹시 직접 지으시나요?
첫번째 흰머리감이 공유지분이군요. 정리만 잘 하시고 운대만 맞아준다면 그 통로로 모든 연결망을 다 깔수도 있죠. 문중땅이 아니길 빕니다. 😂
다행이 문중땅은 아니네요 ㅎㅎㅎ 🤣 현재는 잘 이야기가 되어서 해결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YBJ 미리 저의
흰머리감들을 공유해 드리자면은. 1. 내가 산 땅 주변을 문중땅이 둘러싸고 있는경우. 그 문중땅들은 포톤캐논이자 시즈탱크가 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날라오죠. 2.건물이 한창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어느날 갑자기 길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볍게는 의자나 쓰레기. 무겁게는 경운기나 자동차. 집성촌이라면 이장님과 집중상담. 도로가 개인소유라면 뇌물공여. 마을사람들에게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면 돼지를 한마리 잡고 떡을 돌려야 합니다. 3.아무래도 묵직한 장비들 들어갈 타이밍이 농번기와 맞물릴 것 같은데 진입로에 농기계가 출몰하면 인부들 잔뜩 불러놓고 반나절 담배만 피다 일당 주는 수가 생깁니다. 죄 지은 것 없이 고개를 숙이고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이 여기저기서 생기죠. 4.공사중에 소음. 먼지. 각종 불만사항으로 공무원한테 민원을 넣는 사람이 한 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는 은근 법잘알들이 여기저기 있더군요. 약간의 뇌물공여나 사과 한 박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 법잘알이 오로지 정의만을 원한다면 대환장파티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5.이게 제일 큰데 건물 다 짓고나서 이사들어오자마자 ‘마을발전기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2~3천에서 많게는 5천이상을 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부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ㅜㅜ
경험에서 느껴지는 디테일한 정보들 감사합니다 ㅎㅎ 미리 멘탈 대비해야겠습니다 😊
집 짓는게 만만한게 아니네요
네 많이 배우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인허가를 받으시려면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 진행을 하셨을 듯 한데....
혹시 인허가시 사무소에서 상수도 관련 의견을 듣지 않으셨나요?
하수는 아마도 단독정화조로 해결을 하셨을 듯 하고...
상수는 별도의 의견이 분명 건축사사무소에서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양반장님과 같은 경우는 방송 내용처럼 그분들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거든요...
대지의 형태를 보니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된 곳 같아 보이거든요..(영상으로만 보면..)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 할 경우는 도로가 지목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사람들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죠.(내가 분양 받는 땅에 일부분 도로로 분할 하고 지분을 같이 나누는 형식으로)
해결을 보실 방법은 설계 및 인허가를 담당 하셨던 건축사사무실의 건축사 님과 상의 해보심이 가장 빨라 보여요...ㅠㅜ
의견 감사드립니다, 주택단지는 아니구요 😅설명드리자면 복잡하지만 현재는 어느정도 해결방법을 찾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