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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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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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2

  • @유병표
    @유병표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입니다...

  • @경기화성
    @경기화성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존관리지역은 완전히 죽이는구나
    보존관리지역 정부가 매입하라.

    • @architect_jung
      @architect_ju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점점더 규제가 심해지는것 같아요!

  • @숲숲-r4s
    @숲숲-r4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47초 부분 5:48
    "권장 및 의무"에서 불가피한 경우는 권장하는것 따르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는것이죠?
    권고사항을 불가피하게 따르지 못해도 건축행위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인선티브 포기가 되겠네요.

    • @architect_jung
      @architect_ju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인센티브 받지못하고,
      건축은 가능합니다.

  • @ddflddpomkk123
    @ddflddpomkk12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의무사항 및 권장용도를 준수하면 자연녹지 지역 건폐율 20% - > 30% 변경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 @architect_jung
      @architect_ju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연녹지이면서 성장관리계획수립 되어있고 조건(의무사항 및 권장용도 등)이 충족된다면 건폐율10%범위에서 상향 가능 합니다. 단 용적률은 해당이 없습니다.

  • @이몽블랑
    @이몽블랑 2 месяца назад

    일반형은 어떤가요?
    어떤거 지을수 있나요

    • @architect_jung
      @architect_jung  2 месяца назад

      자치단체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내용(용도)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계획안 마다 용어(일반형)의미가 다르기때문에 단편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 @이몽블랑
      @이몽블랑 2 месяца назад

      @@architect_jung 시에 문의하니 계획관리 토지라 기존꺼 지으면서 건폐율, 용적률이 상향된다네요 그럼 지정안된것보다 나은건가요?

    • @architect_jung
      @architect_jung  2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자치단체)홈페이지에서 성장관리계획서 다운받아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