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탐방기(23) 수원 광교 아르데코 실버 아파트 - 가격, 입주비용, 식사, 프로그램, 주택 수 포함? 세금 / 노후준비 중년, 부모님의 건강한 위해 효자효녀 필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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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сен 2024
- 공부하는 엄마아빠의 채널, 공빠TV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실버타운 탐방기 23번째 시간~
수원 광교 신도시에 위치한 아르데코 실버 아파트를 랜선 탐방해보겠습니다.
광교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면서도 주변 시세보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노인 복지주택 아르데코 실버 아파트!
이런 노인복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보았으니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위치, 입주 비용, 가격, 생활비, 관리비 정보 및 프로그램 들을 알고 싶다면?
이번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독-좋아요는 무료지만,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한 주 시작하셔요!
#실버타운 #광교아르데코 #노후준비
자세한정보 감사합니다~
엄청난스펙에 훈남이십니다 부인께서두 미인이시구요^^
훌륭한정보 따뜻한 안내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부끄러움이 엄습을...... ㅋ
감사하겠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조용하고 공원속에 있어서 공기도 좋습니다
편의 시설 특히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노인들만 모여서 사는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공감합니다. 편의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실버타운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감사드려요^^
저희가 영상을 제작한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실버타운 중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개인이 주거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일반주택으로 취급되어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조정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월9일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442 유권해석에 의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노인복지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된다고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예외가 된다고 합니다.
즉 일반 개인이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일반주택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유주택자인 경우는 조정지역인지와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을 따져보고 구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본인의 경험을 블로그에 정리해주신 다음 블로그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기존주택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세무사와 상담을 하신 다음 구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hongyas/222265755633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행정기관 세금 담당자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이면 일반 아파트와 별반 다를게 없는것 같아요.
관리비가 별로 줄것같지 않아요.
세대수가 적어서 ᆢ
정부에서 노인 복지를 주택문제는
신경을 안쓰는것 같네요
노인주거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청 감사드립니다 💜💛
식사때문에 가려는데...
가봤는데 주변조용하고깨끗하나편의점이하나있을뿐 수퍼도없고 식사주는식당도 없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도보고 관심있었으나
편의시설이없어서 안되겠더군요
네 운영을 입주민들이 하게되면 그것이 한계인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입대위의 횡포가 어마어마 한 아파트가 되겠네요 ㅇㄷㄷ
대출은 어떤기준으로 몇프로 나오나요?
개인별 LTV, DTI 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알아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