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청약방법/비상장주식이 IPO를 거쳐 상장이 될때 양도소득세/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_SK바이오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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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 안녕하세요? 제리 입니다. 7월2일 상장되는 SK바이오팜의 청약결과가 26일날 나왔습니다. 구독자 분 중 비상장기업이 IPO가 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댓글을 남기셔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IPO는 비상장기업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그 주식을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 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4

  • @handareview
    @handareview 3 года назад +1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상장이후 매도하려할때 (10억원 이상 보유 / 대주주) 33%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 @stockuncle
      @stockuncle  3 года назад

      중소기업이라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1년 미만 보유시 3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handareview
      @handareview 3 года назад +1

      @@stockuncle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1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25프로를 내야하는군요 이런 세금관련 된 처리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편하겠죠?

    • @stockuncle
      @stockuncle  3 года назад +1

      @@handareview 개인사업을 하고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주식뿐이라면 정해진 세율이니 고지되는대로 납부하시면될것같구요. 관할 세무소에서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