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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8조에 따르면, 자동차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전면 70%, 운전석 좌우 측면 40%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필름을 제거하거나, 2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과태료 물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에 따르면, 자동차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전면 70%, 운전석 좌우 측면 40%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필름을 제거하거나, 2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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