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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수 배웁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노무사님!안녕하세요저는 직장내괴롭힘을 회사에신고했는데 괴롭힘이아니라고합니다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결과는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고합니다노동청에 재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역시나 괴롭힘이 아니라고합니다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장관한테 진정서른 접수했습니다결국엔 노동청으로 이첩해서 조사받았습니다결과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그런데 회사는 지금까지도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못한다고합니다이럴때 제가할수있는것은 무엇일까요?현명한 조언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지금 제가 처해있는상황은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사측에서는 아무근거도없이 자기들이조사한것은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어차피 인권위 결정은 권고뿐이라 아무 효력이 없지않나요?
다른 기관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위원회 판단 자체가 실효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차별의 경우 기관에 권고하면서 노동부에도 통보를 하고, 권고 불이행 시 노동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합니다. (고령자고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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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내괴롭힘을 회사에신고했는데 괴롭힘이아니라고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결과는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고합니다
노동청에 재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역시나 괴롭힘이 아니라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장관한테 진정서른 접수했습니다
결국엔 노동청으로 이첩해서 조사받았습니다
결과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지금까지도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못한다고합니다
이럴때 제가할수있는것은 무엇일까요?
현명한 조언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
지금 제가 처해있는상황은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사측에서는 아무근거도없이 자기들이조사한것은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어차피 인권위 결정은 권고뿐이라 아무 효력이 없지않나요?
다른 기관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위원회 판단 자체가 실효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차별의 경우 기관에 권고하면서 노동부에도 통보를 하고, 권고 불이행 시 노동부가 직접 시정명령을 합니다. (고령자고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