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비를 공제하실것이 있으시면 Schedule C를 사용해서 수입과 지출을 개인세금보고 1040에 같이 보고하시면 됩니다. 만일 공제하실 비용이 없으실 경우 form 1040에 "other income"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 이경우 유의 하실 사항은 소득의 원천이 근로 소득일 경우 Schedule SE로 self-employed tax 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amazon에서 form 1099를 발행해 주지만 사정으로 인해 못 받으시는경우 amazon에 연락하셔서 copy라도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항상 이해하기 쉽게 필요한것을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KDP Amazone 에 책을 출판하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1040 어느 수입항목으로 등록하나요? 또한 이 수수료는 1099로 아마존 측에서 보내주나요?
안녕하세요. 경비를 공제하실것이 있으시면 Schedule C를 사용해서 수입과 지출을 개인세금보고 1040에 같이 보고하시면 됩니다. 만일 공제하실 비용이 없으실 경우 form 1040에 "other income"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 이경우 유의 하실 사항은 소득의 원천이 근로 소득일 경우 Schedule SE로 self-employed tax 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amazon에서 form 1099를 발행해 주지만 사정으로 인해 못 받으시는경우 amazon에 연락하셔서 copy라도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한창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