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매거진)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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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지난 4월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하고,
    11월에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해
    모두 4만 3천여 명의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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