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시 의료법 2편 공부하기 싫을 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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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어바웃널싱
    @어바웃널싱  4 года назад +1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작성하였습니다..ㅠ 죄송합니다
    65조 면허취소와 재교부에서
    면허 대여의 경우 3년기간 재교부 불가입니다!!
    관련 근거
    65조.. 본문 중
    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 @my_summer0226
    @my_summer0226 4 года назад +1

    자기전 머릿속에서 헷갈렸던 것도 잘 정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바웃널싱
      @어바웃널싱  4 года назад

      어휴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지마시구...요...

  • @ghwls6320
    @ghwls6320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드려요 많은 도움 되었습니당😊

    • @어바웃널싱
      @어바웃널싱  4 года назад

      의료법은 너무 간단하게 짚어드려서...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너무 기쁘네영!

  • @quaz161
    @quaz161 4 года назад +2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법도 부탁드려요.

    • @어바웃널싱
      @어바웃널싱  4 года назад

      막달레님 감사드려요!!!... 비록 다른 법은 없지만.. 화이팅하세여!

  • @대박이-e4n
    @대박이-e4n 4 года назад +1

    면허 대여한경우 3년인데 오타 나신것같아요
    자료 잘 보고있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