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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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8

  • @미소-g3l
    @미소-g3l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goman13
    @goman13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렇게 댓글로 여쭈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년차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4대보험가입 해준 본회사에선 60만원만 10일 입금되고 나머지 금액이 월말에 아예 모르는 사장님 이름으로 입금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같은건 쓴적이 없구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와서 찜찜할뿐입니다..
    이런경우에도 받을수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느쪽에서 받아야할까요..

    • @aledma030
      @aledma030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세요. 회사에 왜 이렇게 입금하는 것인지를 묻고 답변받으세요. 대화를 하고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질문하고 답변받으세요. 증거를 확보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세요. 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세요.(거부시 신고가능함) 근로계약서가 선생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 @SEMIN_
    @SEMIN_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제가 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한 지가 곧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제가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 일을 쉬었는데 딱 1년이 된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무기계약이라면 가능합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볼게요 ^^

    • @SEMIN_
      @SEMIN_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현경조-n1d
    @현경조-n1d 4 месяца назад

    회사는아니고요. 타일오야지 그분만 십년넘게그분일만했어요. 입금내역은있고요. 타일오야지 아들이 간혹 법인명이로보낸내용도있어요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 @aledma030
      @aledma030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 그사람이 사장입니다. 보내주세요

  • @녕하세요안-l6z
    @녕하세요안-l6z Год назад +1

    노무사님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한 건설회사에서 사십평생일하고 퇴사하려는데 퇴직금을 최근 끊이지 않고 꽉채워 일한 3~4년만 준다고 합니다.
    궁금한게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4주씩 연결해서 60시간 미만이면 그 4주를 버리는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년도 상관없이 60시간 이상되는 4주씩 모아서 52주(1년)씩 책정해서 5년 10년이 될수가 있나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60시간 이상인 4주만을 모아서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퇴직금액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카톡으로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3474-2880 입니다. 감사합니다. ~~

    • @jooyoung3
      @jooyoung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럼 중간에 한달쉬었다 일하면 그담달부터 새로 52주 적용되나요?

  • @올벼올콩
    @올벼올콩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철거 일용직인데 A사업장에서는 6년 일했고 여기 이외에도 5개의 사업장에서 더 일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일용근로를 한건 6년이구요.. A사업장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aledma030
      @aledma03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거라도 자료들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010-3474-2880 편안한 수요일 보내십시오~~^^

    • @현경조-n1d
      @현경조-n1d 4 месяца назад

      @@aledma030 근로계약서안쓰면. 못받나요. 16년동안죽도록일했습니다 입금내역만있는상황입니다

    • @aledma030
      @aledma030  4 месяца назад

      @@현경조-n1d 카톡으로 입금내역 보내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010-3474-2880

  • @user-uw3gg2jn7j
    @user-uw3gg2jn7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년1개월 a현장서 일하고
    그기간중에 알바로 3일 b현장 다른 건설사
    에서 일했는대 퇴직금 가능하나요?

    • @user-uw3gg2jn7j
      @user-uw3gg2jn7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년1개월 4주60시간은 다넘어요a현장

    • @aledma030
      @aledma03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달 꾸준하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가능합니다 청구하세요~~

    • @user-uw3gg2jn7j
      @user-uw3gg2jn7j 9 месяцев назад

      @@aledma030 그런대 중간에 다른사업주
      B현장을 1~3일 다녀왓어요 그럼 리셋안되나여

    • @aledma030
      @aledma03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장은 달라져도 되나, 사업주는 달라지면 안되겠죠 ^^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다가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leeyoonpyo
    @leeyoonpy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가입되있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한상태로 한회사에서 2년넘게근무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급여는 일당으로계산해서 받았구요 매달24일이상근무했습니다 통장내역에 그 회사에서보낸 월급내역은다있습니다 이경우도 퇴직금요구해서 받을수있을까요?

    • @aledma030
      @aledma03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통장 입금내역이 있으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달 그렇게 꾸준하게 근무하셨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 @leeyoonpyo
      @leeyoonpy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aledma030 감사합니다

  • @ko4889
    @ko4889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원래 안주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일이없어 퇴직금을 신청했나 봅니다. 당연 회사입장에선 큰이슈가 되서 내부 회의를 했다하고요..ㅋㅋ 그리고 연속근로 사유로 상용직 강제 전환하여 세금 10프로 정도를 납부해야하고 연말정산도 진행해야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고 하는데..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ㅜㅜ
    사대보험은 당연히 들었었고요!

    • @aledma030
      @aledma03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체적인 내용을 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퇴직금과 무관한 내용들입니다.~~ 혹시 세금공제한다면, 세금이 실제로 납부되었는지를 반드시 국세청 확인하세요.

  • @진성김-q2g
    @진성김-q2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한 사업장에서 해야되나요? 아니면 다른현장에 왓다갓다 햇는데 그래도 받을수잇나여?

    • @aledma030
      @aledma03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장은 바뀌어도 됩니다. 소속사는 당연히 같아야지요~~ ^^

  • @리아-n5e
    @리아-n5e Год назад +1

    혹시 1년중에 6일이 부족하면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아쉽지만, 재직기간이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근일수 아님)

  • @김수창-m4k
    @김수창-m4k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
    동영상과 다른 질문 좀 드려보려합니다
    현재 경비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무 스케줄은 주야비
    빨간날 없이 스케줄 돌아가구요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
    비번 야간 퇴근 후 주간 출근 전까지 휴무입니다
    제가 곧 결혼하게되었는데요
    회사 내규에 결혼시 경조휴가 5일로 표기되어있고 추가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 결혼 휴가 결재 올리기 전
    문의를 했는데 비번 포함 5일이라고합니다
    비번은 제가 쉬는 날인데
    포함 해서 휴가 써야되나요? ㅜ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회사의 규정, 그동안의 관행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번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주간, 야간을 근무했을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간,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비번이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경조사휴가로 사용케 할 수 있다. ^^

    • @김수창-m4k
      @김수창-m4k Год назад +1

      @@aledma030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이였는데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굿밤되십시오 🙇🏻‍♂️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행복한 토요일 보내십시오 ^^

  • @김현우-n6f7c
    @김현우-n6f7c Год назад +1

    혹시 하루가 부족하면 한주가 아닌 4주가 날라가나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1

      4주가 60시간이 안되면, 그 4주가 모두 날아갑니다. 근로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2r윽짇
    @2r윽짇 Год назад +2

    노무사님 국민연금 체납된건 받을수 없나요..?

    • @aledma030
      @aledma030  Год назад

      네. 쉽지가 않습니다.(노동청에서는 처리하지 못함)/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월급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협상 또는 실제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