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내고 마음도 없는데 '한 달' 꼭 근무해야 하나?|강성신변호사의 3분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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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5

  • @생갈치1호의행방불-l1w
    @생갈치1호의행방불-l1w 3 года назад +14

    2:48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은 민법660조보다 우선시 되는법입니다

  • @튀긴사과
    @튀긴사과 Год назад +4

    음 변호사님 맞으신지 근로기준법 제 7조가 말씀하신 민법 제 660조에 우선하므로 퇴사에 대한 양자 합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달을 채워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지통보를 받은 후 한달후에는 무조건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 - 즉 사용자의 단독 퇴사처리 지연을 저지하기 위함이지 근로자가 반드시 한달을 일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 @포부보푸
    @포부보푸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답변 부탁드려도될까요? 저희는 매년 3월 중순쯤 연봉 재계약하는데요 제가 3월 22일에 20일뒤에 퇴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인수인계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몰라 녹음도 했습니다. 일단은 21일째되는날 다른회사에 출근은 해야하구요 안된다면 남은 연차가 13일있어서 휴무랑 포함해서 쓸예정입니다.

  • @박장미-g7u
    @박장미-g7u 3 года назад +17

    제목이랑 내용이랑 다르네요

  • @z펠릭스
    @z펠릭스 3 года назад +6

    사직서에 퇴사일을 그달 말로 적어놨는데 대표가 바로 그만 두라고하면 어떻게 돼는거가요?

  • @찹쌀대디
    @찹쌀대디 3 года назад +11

    합치가 안될경우 무조건 한달근무는 아니라고 알고있는데요...

    • @생갈치1호의행방불-l1w
      @생갈치1호의행방불-l1w 3 года назад +2

      상기 민법에 따르면 최초 퇴사 통보일로부터 1개월 경과하면 민법 제660조에 의해서, 회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퇴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 의하면 회사에서 통보한 퇴사일로부터 1개월간 퇴사 처리를 보류할 수 있을 뿐, 그 1개월간 출근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 00월0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그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에 00월0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명확한 증빙을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내용증명이 가장 좋고, 카톡, 문자, e-mail도 가능합니다.
      출처: bestlabor.tistory.com/182 [알기 쉽게 설명한 노동법]

  • @아자아자-v6k
    @아자아자-v6k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blabean
    @blabean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갓 사회에 진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날짜가 기재된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직접 내려니까 하도 도망가길래). 회사에서는 다음 신입 뽑을때까지 못나가고 그때까지 근무하라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이 나가버리면 국가사업 수주 시 가산점을 못받아서 손해가 난다 그러는데 신입사원이 퇴사시 그렇게 된다는 부분은 입사하고서 구두로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한달차라 제가 참여한 사업은 없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끼친 손해는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수습기간이고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상태이고 제가 크게 맡은 업무도 없고 인수인계할 것도 없기에 바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 사업 수주도 이 부분은 입사 전에 고지받은게 없고 근로계약서에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갈치1호의행방불-l1w
      @생갈치1호의행방불-l1w 3 года назад

      민법 660조 2항은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영상에서는 잘못알려준거 같은데..

  • @bbanggomdol
    @bbanggomdol 4 года назад +1

    마이크 먼저 바꾸셔야할거같습니다.

  • @이원혁1211
    @이원혁1211 4 года назад +1

    형님 혹시 매불쇼 사직서 쓰셨습니까?

    • @haenae_co_kr
      @haenae_co_kr  4 года назад

      복직을 원하시는지🤪

    • @이원혁1211
      @이원혁1211 4 года назад

      @@haenae_co_kr 우와 신짜오~사직인지 해고인지 알려주세요. 형님 없는 매불쇼는 역시 도Fㅏ민이 부족한것같은 느낌입니다. 와서 양껏 깝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