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주택관리사와 비교대상 아냐...》 어떤이들은 공인중개사 상대평가를 두고 주택관리사를 비교대상으로 삼는데... 주택관리사는 자영업자가 아니고 자격을 취득하면 타의에 의해 고용되는 직장인이다. 그러니 자격 있다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자리가 없으면 대기 해야 한다. 그러니 인력수급 조절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연간 배출인원이 필요한것이다. 그러니 어찌 자영업자 공인중개사와 비교가 되냐... 그리고 주택관리사(보)로 출발하여 처음에는 관련기관이나 아파트에 주택관리사 아래서 일정기간 실무를 익히는 기간도 있어서 주택관리사(보)로 채용후 정식주택관리사가 되는거다... (만약에 공인중개사 선발 인원을 제한 하면 또다른 사회 부작용과 수험자들로 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중개사 선발인원 제한은 헌법 취지에도 맞지가 않다... 예전에 15회 중개사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재시험 치는 사태가 있었고 수험자들에게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 또다시 그때와 같은 사태를 직면할지도 모를 일이다... 신중한판단이 있어야 하고... 상대평가로 인원제한은 공인중개사 협회의 기득권 지키기로 가는거 같은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하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여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니 잘 살펴보기바란다...
@@joaland88 너무 비약을 하시네요...ㅎㅎ... 앞으로 대학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후에 그 사람들만 중개사시험에 응시하는 제도가 생기겠군요... 현재 공인중개사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는것이기에 너무 비약을 할거는 아닙니다... 국토부에서도 여타 사정을 잘 알고 있구요... 상대평가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약 10년전에 갖추었으나 섯부르게 상대평가로 사행 못하는 사정이 있을겁니다... 참고로 주택관리사(보)는 성격상 시설에 고용되는 구조다 보니...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대기 기간이 발생하니 수급조절을 위하여 상대평가를 시행하여 합격인원을 제한하게 된겁니다. 중개사와는 비교대상이 아니구요... 참고하세요... 어디까지나 상대평가 주장은 오히려 다른곳도 아닌 공인중개사 협회서 더 네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 형성을 위함이죠... 흔히 하는말 장농면허가 많다는데... 그건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느낄텐데... 누구나 직장 은퇴후에 나이 55~60세에 가서 중개사시험을 치른다고 가정해 보세요...어찌될까요... 그러니 머리가 잘 돌아갈때 미리 자격을 취득하는건데... 그걸 장농면허 운운하는데... 그것은 잠제적인 중개업을 하려는 숫자에 불과 합니다... 요즈음 취업 불경기에 실업자 구제에도 자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취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적극적인 방향을 이해하면 됩니다. 소극적으로 판단하면 끝이 없습니다...
일반자격증시험에서 상대평가 운운하는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 변호사시험도 아니고 ㅜㅜ 상대평가하는것 보다 숫제 시험을 어렵게 내서 합격율을 낮춰라 중개사협회에서 국회의원 로비해서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짓이고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놀아 나는거지ㅜㅜ 요즘 20대들이 취업이 어려우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을 많이 보니까 불안해서 그러는것이지 ㅜㅜ
아직 구체화 된 것도 없는데..겁부터 주지 맙시다.................................아직 연구용역도 안했으니.. 몇년 남았는데.. 너무 과하시구만.. 프롭테크가 공인중개도 겸하는 곳이 많아서.. 중개사 자격증 따면 사후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데.. 강의료도 비싸게 받아서 또 학원 배가 불러지네요...겁박하지 마시요.. 내년에 안함.. 뭘 거시겠소.. 한동훈은 장관직을 걸더니만.. 내년에 바로 시행은 어렵습니다
33회 시험 보니 난이도를 기존 학원에서 가르키는 수준과 범위를 넘겨서 출제하고 대신 상대평가는 안 할것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구로 33회 어렵게 냈냐 진짜 국토교통부 ㅜ
떨어지셨나요 ㅠㅠㅠ
아이러니하게도 합격자수가 더 늘어났어요. 33회 최종합격자수 2만8천명 육박~ 사상최대 합격자수에요
@@금괴왕 응시자가 사상최대잖아요
또 사다리를 하나 걷어차는군요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주택관리사와 비교대상 아냐...》
어떤이들은 공인중개사 상대평가를 두고 주택관리사를 비교대상으로 삼는데...
주택관리사는 자영업자가 아니고 자격을 취득하면 타의에 의해 고용되는 직장인이다.
그러니 자격 있다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자리가 없으면 대기 해야 한다. 그러니 인력수급 조절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연간 배출인원이 필요한것이다.
그러니 어찌 자영업자 공인중개사와 비교가 되냐...
그리고 주택관리사(보)로 출발하여 처음에는 관련기관이나 아파트에 주택관리사 아래서 일정기간 실무를 익히는 기간도 있어서 주택관리사(보)로 채용후 정식주택관리사가 되는거다...
(만약에 공인중개사 선발 인원을 제한 하면 또다른 사회 부작용과 수험자들로 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중개사 선발인원 제한은 헌법 취지에도 맞지가 않다...
예전에 15회 중개사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재시험 치는 사태가 있었고 수험자들에게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
또다시 그때와 같은 사태를 직면할지도 모를 일이다...
신중한판단이 있어야 하고...
상대평가로 인원제한은 공인중개사 협회의 기득권 지키기로 가는거 같은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하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여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니 잘 살펴보기바란다...
주관사도 사업자내고 프리랜서뛸수도있고..중개사도 소공으로 월급받을 수 있는뒙..
그래도 한5년간은 절대평가해줘요ㅜㅜ
또 희망고문이군요. 1차만 대강 준비해서 경험삼아 시험보는데, 1차 학개론 시험에 2차 세법(국세, 지방세) 관련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어쩌자는건지.. 2차 난이도 이야기 들어보니 이거 계속 해냐하나 접어야 하나 고민임.
그거 아니여도 1차시험은 엄청 무난했습니다...
민법은 오히려 작년보다 쉬웠구요
기초부터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합니다 힘내세요😊
열심히 하면 합격해요 10회독이상해보세요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 전환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2만명씩 합격자가 쏟아지는데
합격해도 제살깎아먹기식으로 박터지게 경쟁해야하고
수천명이 매년 폐업하는데 이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혼자 떼돈 벌고싶은가보군
직업선택을 제한하는건 아니죠...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않죠...
주택관리사는 타의에 의해 고용되고 한정된 일자리에 인력수급조절이 필요하고 취업을 대기하는 기간도 필요하니 당연히 인력수급을 위한 조치가 되는것이지만...
공인중개사와는 비교대상도 되지못합니다...
@@youngman99 직업선택 제한을 하면 안되니 변호사도 절대평가로 60점만 넘기면 싹다 자격증 주는건 어떻다고 보십니까 ? ㅎㅎㅎㅎㅎ
@@joaland88
너무 비약을 하시네요...ㅎㅎ...
앞으로 대학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후에
그 사람들만 중개사시험에 응시하는 제도가 생기겠군요...
현재 공인중개사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는것이기에 너무 비약을 할거는 아닙니다...
국토부에서도 여타 사정을 잘 알고 있구요...
상대평가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약 10년전에 갖추었으나 섯부르게 상대평가로 사행 못하는 사정이 있을겁니다...
참고로 주택관리사(보)는
성격상 시설에 고용되는 구조다 보니...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대기 기간이 발생하니
수급조절을 위하여 상대평가를 시행하여 합격인원을 제한하게 된겁니다.
중개사와는 비교대상이 아니구요...
참고하세요...
어디까지나 상대평가 주장은 오히려 다른곳도 아닌 공인중개사 협회서
더 네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 형성을 위함이죠...
흔히 하는말 장농면허가 많다는데...
그건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느낄텐데...
누구나 직장 은퇴후에 나이 55~60세에 가서 중개사시험을 치른다고 가정해 보세요...어찌될까요...
그러니 머리가 잘 돌아갈때 미리 자격을 취득하는건데...
그걸 장농면허 운운하는데...
그것은 잠제적인 중개업을 하려는 숫자에 불과 합니다...
요즈음 취업 불경기에 실업자 구제에도 자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취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적극적인 방향을 이해하면 됩니다.
소극적으로 판단하면 끝이 없습니다...
내년이 마지막이려나요...
내년이 마지막일것 같아요
학원 입장에서는 수강생 모집하려고 이런 정보를 계속 내보내나... 정권 바뀌고 논의 조차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바뀌어도 3~5년정도는 유예기간 줄것이고..
이미 2년이 지났어요 유예기간
@@Seokyeon1217 유예가 2년이나요??
발의한지 2년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통과 아직 안한걸로 알고있고 유예는 국회통과가 된 이후부터 시작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주관사는 1년만에 유...유해 어휴
유해,,,
일반자격증시험에서 상대평가 운운하는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
변호사시험도 아니고 ㅜㅜ
상대평가하는것 보다 숫제
시험을 어렵게 내서 합격율을
낮춰라
중개사협회에서 국회의원 로비해서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짓이고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놀아
나는거지ㅜㅜ
요즘 20대들이 취업이 어려우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을 많이 보니까
불안해서 그러는것이지 ㅜㅜ
아직 구체화 된 것도 없는데..겁부터 주지 맙시다.................................아직 연구용역도 안했으니.. 몇년 남았는데.. 너무 과하시구만.. 프롭테크가 공인중개도 겸하는 곳이 많아서.. 중개사 자격증 따면 사후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데.. 강의료도 비싸게 받아서 또 학원 배가 불러지네요...겁박하지 마시요.. 내년에 안함.. 뭘 거시겠소.. 한동훈은 장관직을 걸더니만.. 내년에 바로 시행은 어렵습니다
국힘에서 힘쓰는거 보니.. 뭔가 구리군요 ㅋㅋㅋㅋ 학원하고 뭔관계가 있는건가? 밝혀질수 없는 진실~~
저거 완전 사기꾼이네 내년에 상대평가 발표해도 유예기간 최소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