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 [9시 뉴스] / KBS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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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0

  • @니아니아니
    @니아니아니 Месяц назад +21

    결론:민주당이 유리하면 합법

  • @user-no5ms7xc3b
    @user-no5ms7xc3b Месяц назад +7

    ’헌재 재판장 권한대행이 임명 못 한다‘ ‘추미애 박범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발언

  • @몽-t5x
    @몽-t5x Месяц назад

    2017년2월 "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도 재판관임명가능하다" 확인해보세요 국회몫3인이라 차후대통령의 권한제한이없고 행정부는 특별한결격사유가없는한 임명해야한다

  • @skyfreedom-o9t
    @skyfreedom-o9t Месяц назад +2

    민주당은 입맛에 따라 말바꾸네. 박근혜때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된다했는데 이제는 정반대?

  • @maum9864
    @maum9864 Месяц назад +15

    총리까지 막으면 나라는 산으로간다
    제발 그만해라

    • @argentinabackbreake
      @argentinabackbreake Месяц назад +1

      7년전에 민주당이 위헌이라 그랬는데 어쩔려구요ㅋㅋㅋㅋ

    • @happyviruses2125
      @happyviruses2125 Месяц назад

      특검은 어짜피 윤석열 탄핵전에 통과된거라 재의요구권을 할 이유가없지

  • @신아영-j5q
    @신아영-j5q Месяц назад

    헌법 제 111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 이 임명한다.
    추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이 말을 번복한다고 한들, 결과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는 말은 번복할 수 없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헌재 재판에서는 6명의 헌재 재판관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있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말했듯이 "대통령" 이 가능하기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만 정지된 상태이고, 대통령이란 직급은 유지하고 있으므로 불가능합니다.

  • @신현석-l2i
    @신현석-l2i Месяц назад

    대통령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는
    장관을 임명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87조 제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94조는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행총리가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총리 자신이 장관 후보자를 총리 자신에게 국무위원으로 임명해줄 것을 제청한 후, 총리 자신이 그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한 후,
    해당 국무위원을 다시 총리 자신이 총리 자신에게 장관으로 임명해줄 것을 제청한 후, 총리 자신이 그를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는데,
    이처럼 대행총리가 자신이 제청해서 자신이 임명한다는 것은 매우 우스광스러운 일이고, 법리상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 유고시에
    대행총리가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예상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이는 결국 대행총리에게는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임명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조차 국무총리의 제청없이 장관을
    임명할수 없는데도
    만약에 대행총리가 임의로 장관을 임명한다면,
    대통령도 갖지 못한 더 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여서
    부당합니다.

  • @AntiSound098
    @AntiSound098 Месяц назад +1

    숨만쉬고 최소한의 업무만 보는거지

  • @Jaiu-y8m
    @Jaiu-y8m Месяц назад +2

    저땐파면이후라서 ㅋㅋ 가능햇던거라고ㅋㄱㄱ

  • @신현석-l2i
    @신현석-l2i Месяц назад

    대통령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을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지극히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고,
    그 임명을 거부할수도 없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에는
    국무총리의 제청따위는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권한대행 총리는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ZzeSXMtkQ
    @ZzeSXMtkQ Месяц назад +1

    권한대행은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수있음

    • @user-no5ms7xc3b
      @user-no5ms7xc3b Месяц назад +1

      아님

    • @with_lt
      @with_lt Месяц назад +2

      대신 '현상유지 목적'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 @8고래
      @8고래 Месяц назад

      지랄하네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