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04조 보시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네요??? 이게 헛점이 아니라 이용하는건데 왜 인식이 이러쿵 저러쿵 하시는거지요???
대도시는 어떤지 몰라도 여기 시골(평택)은 안잡어요...ㅠㅠ 여기 주변에 산재해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전부 하나같이 번호판 없는 바이크 타고 일하러 다니고 친구네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합니다..몇년째 보는데(하루에도 몇번씩...)아무도 신경안쓰고 당당하게 타고 다닙니다...ㅠㅠ
아래 문항에서의 맘에드는 항목을 선택하세요.(정답은 없습니다.본인이 선택하는것이 바로정답.) 1. 운행에 지장없는 최저가 600이를 대려와 현제 중고시세선까지의 수리비를 계산해본뒤 구입결정을 한다. 2. 맘에드는 년식의 600이 현제 중고시세/바이크상태를 판매자의 말을 믿고 구입한뒤 일부 소모품 교체 및 튜닝을 한다. 3. 다필요 없고 안전하게 중신형및 최신년식의 중고를 산다. (이항목은 년식과 무관하게 관리안한 최신년식이라해도 꽝일수도있음.) 4. 무슨소리 난 신차를 사서 최대한 수리비아끼고 서비스 받을꺼 다 받을것이다.(신차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가장안전한 방법이기도함.) 단순히 모델명과 년식만으로 좋은선택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계라는것은 평소 관리/유지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이죠.. 신품이건 중고건간에 기계는 내손에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자정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오히려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네요.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안좋다고 불평은 하지 마시길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게 왜 나쁜건지 이해가 안되는데 결국 법의 태두리 내에서 할수 있는건 다 해도 문제가 안되는거고 그러라고 있는게 법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둘레 밖으로 나가는게 잘못된거고 둘레 내에서 그것을 이용하는건 잘못된게 아니죠.
@@sangdeok3570 이해?
무판오토바이가 신호위반, 위험하게 도로 막다니면서 보행자불편하게하고 좋은 것 가르치네요. 불법저질러도 과태료 안끊기고! 좋다ㅎㅎ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딸배헌터님도 화이팅!!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04조 보시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네요??? 이게 헛점이 아니라 이용하는건데 왜 인식이 이러쿵 저러쿵 하시는거지요???
니가 믿고있는 대통령 국회의원 변호사 들은 다 법 이용하고 살아.아는게 힘이다
진짜 멋있다. 🎉 무혁님
무혁님 대단하세요. 👍 👍 👍 👍
정말 똑똑하십니다 눈에는 눈!!!
대도시는 어떤지 몰라도 여기 시골(평택)은 안잡어요...ㅠㅠ 여기 주변에 산재해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전부 하나같이 번호판 없는 바이크 타고 일하러 다니고 친구네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합니다..몇년째 보는데(하루에도 몇번씩...)아무도 신경안쓰고 당당하게 타고 다닙니다...ㅠㅠ
어차피 우린 외노자들이니까 그냥 배째라 하는 것 아닐까요? ㅎㅎ
여기도 시골인데 울아들 독한넘한테 걸려서 벌금40냈어요
미군부대 근처는 진짜 노답이에요 차들도 죄다 부서져있고
주중 구청 업무시간 내에만 먹히는 말입니다 ㅋㅋㅋ
주행 거리 50km 이상은 경찰한테 걸리면 무조건 처벌받게 법개정해야한다
싸이카한테 단속됐을때 경찰관분들이 등록하고 인증샷 보내주면 처벌안하더라구요.대신에 그 당일에 해야함.
번호판 달기위해 구청에 간다고 구라치는 사람들이 많아 구매당일 아니면 사실상 단속 피하기 힘들어요
저는 구매당시 탁송차 불러서 구청가서 등록했어요 제 생각은 탁송부를 돈 없으면 오토바이 구매하지말기를 권하고 싶네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게 자랑이다~
저러니 바이크 타면 범죄자 냄세난다는 소리듣지!
결론: 보험은 가입해야한다
크 바이크 구매하신건가...
부럽다아~~~
보험가입하고 등록서류있어야한다
1:15 ?ㅋㅋ 이거 뭐죠..? ㅋㅋㅋㅋㅋㅋ
오토바이운전자 인식이 이렇구나 배우고갑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장님 멋져요 영상 잘보고 갑니다 응원할께요
지난달 25일에 폐지된 중고바이크를 첫 차로 레저용으로구매 했었습니다.
사흘뒤 보험등록을하고난후 차대등록을 하러갔습니다.
그때 저보고 물어보더군요.
"오토바이끌고오셨어요?"
이말의 의미는 끌고오면안되는데 갖고왔냐는 의미라기보단 지금번호판달게 가져오셨나요?? 라는의미같았습니다. 등록사업소 조차 인식이 이런데...일반인의 무판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낮다는거겠죠.
그렇기에 등록하러가는데요? 하는 변명은 통하지않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등록하러 오토바이 끌고간다는데 대중교통으로 충분히갈수있고 차량과 같은 잣대로 이루어질수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봅니다.
그러니 똑같은 잣대로 고속도로는안되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 제한좀 풀어달란 말이야!!!!
대도시는 잘잡지만 광역시급 외 그냥 시급만 들어서도 무판 안잡는거 같습니다. 충북에 사는데 이륜차 무판 100 중 90은 외노자고 10은 국내산 할매할배입니다. 똑같은 인간 매번 보는데도 안바뀌네요 ㅋㅋ
보험가입
삼성.KB 보험가입해야 번호판주나요
시.군청에 가면 가입하라는보험만 가입하면 번호판을 그냥주나요?
존테스310m언제 또들어오나요?
부품 수급은 잘되겟쥬?
탁송해야죠
번호판도 번호도 없이 보험가입은 가능함? 무슨 체계인지 이해가 안가넹
차대번호로 가입가능함 번호판 뗀거 사면 차대번호, 번호판 이전하면 번호판 그대로 보험등록
존테스 이쁘네요.
엥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번호판이 없으면 보험가입을 어떻게 하나요??
보험 가입을 해야 번호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찬-s2b 저는 번호판 먼저 받았는데 보험가입할때 차번호 부르라고 했던거같은데 아닌가요?? 운전자보험이랑 오토바이차체가 따로 보험 들어야하는건가요??
@@researcherasleep9749어제 번호판 달았는데 차대번호만 있으면 보험 가입 되고 보험 가입 해야지만 번호판 나와요
차대번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서류에 있어요
하지만 딸배헌터가 출동하면?
형님 미들급이 타고 싶은데 혼다 CBR600RR 구형 (05~09년식)은 좋은 선택이 아닌거 같죠?.,.
화석은 괜히 화석이 아니에요 돈 많으시면 타고 됩니다,,,
자가정비 능력이 된다면 구입하셔도 됩니다
근데 높은 확률로 돈이 들게 될꺼에요
바이크 값 만큼 수리비 든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사지마요 차나리 몇백더주고 15년식 사세요
아래 문항에서의 맘에드는 항목을 선택하세요.(정답은 없습니다.본인이 선택하는것이 바로정답.)
1. 운행에 지장없는 최저가 600이를 대려와 현제 중고시세선까지의 수리비를 계산해본뒤 구입결정을 한다.
2. 맘에드는 년식의 600이 현제 중고시세/바이크상태를 판매자의 말을 믿고 구입한뒤 일부 소모품 교체 및 튜닝을 한다.
3. 다필요 없고 안전하게 중신형및 최신년식의 중고를 산다. (이항목은 년식과 무관하게 관리안한 최신년식이라해도 꽝일수도있음.)
4. 무슨소리 난 신차를 사서 최대한 수리비아끼고 서비스 받을꺼 다 받을것이다.(신차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가장안전한 방법이기도함.)
단순히 모델명과 년식만으로 좋은선택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계라는것은 평소 관리/유지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이죠..
신품이건 중고건간에 기계는 내손에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도 마찬 가지고요 신고하면 똘만이 들이 쌀쌀간 봅니다 조용 하겠지 하면 시동크게틀고 이 더운밤 에 짜증 납니다 CCTV있는데 는 살짝 소리줄 이고요
어떻게든 혐오선동질 짖어대겠답시고 돌아다니는 댓글용 부계정들
영상내용따위 안드로메다로 치워버리고 게거품 물고 짖어대는 [바혐프레임] 소음! 괘씸! 타령.
만약 단속 후 법을 고지해도 경찰이 뭐라고 헛소리를 할지 궁금합니다. 아니 뻔한가요?
저는 중고바이크 쫄려서 용달로 데려 왔네요
직거래 아니고 처음부터 용달로 받은거죠?
안개등맨
무혁씨 왜 잘생긴거죠?
어허 ㄷㄷ
소음소리 미칩니다단속좀하면 조용하다가토시작
1빠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