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0(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본조신설 2020. 8. 19.] [제9조의8에서 이동 ] 과태료 대상이네요!!
very beautiful nature The owner of the channel has a loving face.
Nature is always beautiful and nice wherever you go. Thank you for saying that !
😊
😁😁
오늘도 영상 잘보고 갑니다 😃😆
항상 시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역대 대사가 제일 많았던 영상맞죠? ㅋㅋㅋ 재밌어요 여윽시 ㅋㅋㅋ 여름에 등산하는거 아입니다 ㅋㅋㅋ😅
다음에는 더 나은 아가리를 선 보이겠습니다ㅋㅋ여름등산은 자제하도록합시다😮
내포신도시보이고전망도 좋아요
용봉산 좋아요 기암괴석
네직접가서 보니 생각보다 좋고 조망이 좋은 산이네요 암석들도 신기하고요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9조의10(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본조신설 2020. 8. 19.] [제9조의8에서 이동 ]
과태료 대상이네요!!
산정상에 냥이들이 뭘먹고사는지;;등산객들이 들고가 주는것도 한계가있을껀데..에휴 어딜가나 길냥이들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