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님 저는 재산 명시 명영을 받았습니다 1주일 내에 이의 신청할수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지체장애3급에 해당 합니다 정부보조금으로 생활 하고 있고요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신청이 가능 하지 궁궁합니다 변호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로가필요해에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1. 재산목록은 동봉한 재산목록 양식에 맞추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www.accountinfo.or.kr 또는 www.payinfo.or.kr)를 통한 본인 명의의 '계좌통합조회(상세내역)'과 '해지결과조회'를 인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고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함). 없다고 나 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조회 서비스(cont.knia.or.kr)를 통한 본인 명의의 생존자보험가입 내역조회'와 '휴면계좌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휴대폰인증도 가능함).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찾기 서비스(www.ksd.or.kr/미수령 주식찾기 바로가기)를 통한 본인 명의 의 '미수령주권내역'과 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내역'과 실질주주정보'를 인쇄(화면 오른쪽 상단 에 PRINT 버튼 있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 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열린공간 >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 한 본인 명의 재산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인쇄기능이 없으므로 화면을 사진촬영하여 인 쇄하거나, 키보드 상단의 'Print Screen'을 누른 후 아래아 한글 등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실행 하여 '붙이기'하면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것을 인쇄하여야 합니다.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 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면서 설명해주시니 혼자서 쉽게 작성할수있을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중이고 1.미혼인 성년 딸 명의로 구입 하게된 집이 있는데 그것도 명시해야 되나요? 2.그리고 결혼전 친정 부모님이 제 명의로 구입해 주신 특유 재산도 기록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자세한답변 부탁 드립니다.
기초수급자입니다 통장 2개는 잔액없고 압류방지통장에 250정도있는대 잔액증명서ㅇ발급받아 제출해야하나요?
제가사기를당하고 재산명시가날아왔어요 사기꾼이여러명인데 한명이 지급각서를써준게있는데 신용정보에알아보니 사기꾼이돈도차도아무것도없다고합니다 채무에기재해야하나요?
지급각서번호가있나요?지급각서를 지금갖고있질않아서요 돈은못받을것같지만 써야하나요?변호사님께 여쭤볼게있는데요 저도기재할게 새로산옷장하나라서요
영상 잘 봤습니다^^ 너무 세세한 부분 질문 드리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금 은행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현금으로 기재하나요 아니면 예금으로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예금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needwelaw 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신불자여서 가족통장체크가드사용중이고,일도 대리운전일하며 하루하루버티고있습니다. 어머니명의 계좌로 대리일급받는것도다적어야하나요?
걱정입니다 재산명시할게 딱히없어서
변호사님 저는 협동조합 볍인택시의 기사입니다. 4500만원의 출자금을 투자하고 조합원이 됐구요.
몇일전 법원에서 재산명시 우편물이 날아 왔는데 이 부분도 기재해야 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재산목록 작성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오기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과정으로 인해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이혼소장 접수시점으로 쓴다고하셨는데
조회되는건 조회한 날짜로 은행.증권등등내역이 나오던데.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결혼예물 로렉스시계받은건 제외아니고 그것도 포함해서 써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일단 목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소제기 시점으로 다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로렉스 시계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기 월세방도 재산인가요?
재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작성은 안해도되나요?
변호님 저는 재산 명시 명영을 받았습니다 1주일 내에 이의 신청할수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지체장애3급에 해당 합니다 정부보조금으로 생활 하고 있고요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신청이 가능 하지 궁궁합니다 변호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에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문의해주신 댓글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기일에 참석하셔서 재산이 없음을 밝히시면 됩니다!
재산목록 내역에 자동차관련해서 어떻게 써야 되나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문의해주신 댓글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차종, 차량구입연도, 현재가액, 대출가액 등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알 수 있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LH 임대주택에사는 경우에도 용익물권에 체크해야 되나요?
기초생활수급비를 매달 받고 잇는데 그것도 기재해야 될까요?
암류된통장기재않해도되는줄알고기재못하고제출햇는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댓글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일부 누락 재산이 있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 서면을 통해 추가 재산이 있음을 밝히거나, 상대방의 재산 조회를 통해 해당 통장 내역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70살되는여자입니다보증보험에서 재산목록을제출하나고법원에서전자우편을받았어요 처음이나서너무난감하네요 저는아무것도없고 아들집에서살고있는데모든살림은아들것이고 제방에오래된티비하나있는데 뭐를적어야하는지요제가산것아무것도없는데너무걱정이되어서변호사님한테상담을하고싶네요변호사님아들물건도다기제해야되는지요 변호사님어떡게하면되는지요넘걱정이되네요 답변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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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재산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혹시 배우자 부동산도 작성해야하나요
재산목록쓸때 가지고있는 계좌 잔액도 기재해야되는부분인가요? 그리구 자동차도 있었다가 처분했던거라서 지금은 재산이 아닌데 기재할필요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계좌 잔액도 기재합니다.
자동차 처분 금액이 계좌 잔액으로 옮겨 갔을 것이므로
계좌 잔액을 기재하시는 것으로 족합니다.
제가 거주지에서 일이 없어서 타지에 숙소를 잡아야 했는데 원룸 보증금300에 월세30인데 이런것도 적어야 하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문의해주신 댓글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네 적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있는재산을 모르면 어떻게작성을하죠 ㅠㅠ
안녕하세요 위로가필요해에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1. 재산목록은 동봉한 재산목록 양식에 맞추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금융감독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www.accountinfo.or.kr 또는 www.payinfo.or.kr)를 통한 본인 명의의 '계좌통합조회(상세내역)'과 '해지결과조회'를 인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고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함). 없다고 나 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입내역조회 서비스(cont.knia.or.kr)를 통한 본인 명의의 생존자보험가입 내역조회'와 '휴면계좌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휴대폰인증도 가능함).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찾기 서비스(www.ksd.or.kr/미수령 주식찾기 바로가기)를 통한 본인 명의 의 '미수령주권내역'과 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내역'과 실질주주정보'를 인쇄(화면 오른쪽 상단 에 PRINT 버튼 있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면을 그대로 인 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열린공간 >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 한 본인 명의 재산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인쇄기능이 없으므로 화면을 사진촬영하여 인 쇄하거나, 키보드 상단의 'Print Screen'을 누른 후 아래아 한글 등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실행 하여 '붙이기'하면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것을 인쇄하여야 합니다.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화 면을 그대로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에 가시면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welaw_sanha/222684907733
blog.naver.com/welaw_sanha/222221829819
아내와 아들 셋이서 한집에 살고있습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우편물울 받았는데 이걸작성할때 아들의 예금 또는 자동차나 컴퓨터등(아들물건)등도 적어야하나요? 한집에 살고있는데 궁금합니다 저때문에 같이사는 아들에게도 피해가갈까요?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분의 재산목록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