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저는 세관에서 고객에게 연락이 간 후 이틀정도 기다렸다가 대납했어요. 이틀넘게 납부가 안되는건 고객이 관부가세를 본인이 내야하는건지 인지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틀기다렸다가 고객에게 내시라고 재통보 하실 수도 있고, 마진이 크면 그냥 대납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ㅎㅎ 대납해드린경우는 "주문해주신 상품이 150불이 초과되어 관부가세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관부가세 납부가 완료되었으니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관에서 택배사로 이관되어 고객님께 배송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안내하면 될듯합니당ㅎㅎ :)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고객이 관부가세를 역으로 계산해서 상품 실제 가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사는 금액과 실제 금액 차이가 많이나면 (마진이클경우) 추가적인 컴플레인이 들어올수잇어요 2. 반품하면 관부가세도 환불받을 수있어요~! 저는 아직 이런 경우는 없어서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ㅠㅠ
그래서 소명자료를 잘 준비해두시는게 중요합니당 내가 냈다는 증거죠! ㅎㅎ 다만 세금 금액에 관여할정도로 관부가세 내야하는 상품이 많이 판매된다면 고객이 납부할수있도록 유도하는게 가장 베스트일듯합니다:) 저는 한두번 밖에 없었어서 취소할까봐 괜히 쫄아가지고 대납했습니다 ㅋㅋㅋ
저도 오늘 처음 대납할 일이 있었는데 덕분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국민은행도 대납 가능하네요~
오 국민은행은 제가 안써봐서 몰랐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한참 헤매고 있다 이 댓글 보고 국민은행으로 대납해보니 가능하네요. 감사합니다.^^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은행기업(사업자)앱으로 진행시 OTP 필요해서 막혔다가,
기업은행 개인 앱으로 진행하니 간편하게 납부 완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이것때문에 난리였는데 .. 감사합니다
저두 첫 고액주문건이여서..
배대지에서 이걸 안해줬네요
아침부터 멘탈 털렸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해요!! 유용한 정보에요~
영상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는데 판매가격에 미리 관부가세를 포함시켜서 팔아도 가능한거죠??아님 영상처럼 추후에 납부를 한다고하면 고객이 납부를 제때하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안될경우
판매자가 먼저 납부를 할 경우 그 비용은 고객한테 다시 받아야되는거죠?
아 이렇게 관세 대납이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정말 도움되는 내용이네요ㅎㅎ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혹시 세관 담당자한테 전화하지않고 전자납부번호를 알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관부가세를 대납하려고하는데 세관에서 고객한테 연락 간 후 제가 다시 세관에 연락해서 대납한다고 말해야하는거같은데
그럼 전화받으신 고객님이 헷갈려하시진 않으시나요? 만약 알림글을 적으신다면 어떤식으로 적으시나요?
그래서 저는 세관에서 고객에게 연락이 간 후 이틀정도 기다렸다가 대납했어요. 이틀넘게 납부가 안되는건 고객이 관부가세를 본인이 내야하는건지 인지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틀기다렸다가 고객에게 내시라고 재통보 하실 수도 있고, 마진이 크면 그냥 대납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ㅎㅎ 대납해드린경우는 "주문해주신 상품이 150불이 초과되어 관부가세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관부가세 납부가 완료되었으니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관에서 택배사로 이관되어 고객님께 배송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안내하면 될듯합니당ㅎㅎ :)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알리만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개 상품을 한꺼번에 한분이 구매하면 어떻게 처리 하시나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럴경우엔 고객에게 연락해서 한번에 통관하면 관부가세가 고객님께 청구될 수 있어 괜찮으시다면 차이를 두고 배송된다는 연락을 드릴 것 같네요~! 물론 배송비가 관부가세보다 훨씬 더 적게 들 경우에만요:)
@@joyddo_infp 그렇게도 가능하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질문이 몇개있습니다
1.제품판매금액에 관부가세를 넣는게 좋은지 알수 있을까여?
2.판매금액에 관부가세를 넣었다가 환불이 되면 비싼제품의경우 관부가세를 돌려줘야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안녕하세요:) 1. 고객이 관부가세를 역으로 계산해서 상품 실제 가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사는 금액과 실제 금액 차이가 많이나면 (마진이클경우) 추가적인 컴플레인이 들어올수잇어요
2. 반품하면 관부가세도 환불받을 수있어요~! 저는 아직 이런 경우는 없어서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ㅠㅠ
@@joyddo_infp 답변감사합니다. 댓글을 통해 어떻개래야될지 답을찾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관에 전화할 때는 어느 단계 때 가능한가요? 현재 적하목록 제출 상태인데 이때 해도 되나요?
저도 이런일을 겪엇는데.. 공감되네요 ㅠㅠ
그쵸?ㅜㅠ 알보고면 쉬우니 앞으로는 걱정 없어요ㅎㅎ
추천알고리즘으로 우연히 영상봤는데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관부가세가 보통 고객님이 구매한 금액의 20%정도 되지 않나요? 50만원이면 10만원정도 관부가세라고 보면 되는건지.. 이금액 대납해도 마진이 나오시는건지 초보의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ㅜㅜ
제가 대납했던 상품은 마진이 엄~~청 남는 상품이라 양심에 찔려서(?) 대납했던것도 있어요 ㅎㅎㅎㅎㅎ 원래는 고객이 내는것이 맞습니다:) 관부가세는 카테고리마다 차이가 있어서 네이버에 관부가세계산 검색하시면 대략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통관처리는 따로 안하셨나요?
대납하면 환급은 안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ㅠㅠ
댓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도움되셧길바래요:)
근데 대납이 불법이 아닌가요?
혹시 이렇게 관세 대납한거 나중에 세금처리는 가능한지 알수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관세 대납해주신것도 매출로 잡으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소명자료 작성하시고, 입금한 내역또는 영수증 남겨놓으시면 비용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경우에 영수증 자체가 고객명의로 발급되는데 이것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그래서 소명자료를 잘 준비해두시는게 중요합니당 내가 냈다는 증거죠! ㅎㅎ 다만 세금 금액에 관여할정도로 관부가세 내야하는 상품이 많이 판매된다면 고객이 납부할수있도록 유도하는게 가장 베스트일듯합니다:) 저는 한두번 밖에 없었어서 취소할까봐 괜히 쫄아가지고 대납했습니다 ㅋㅋㅋ
고객대신 관부가세 대납하면 차후 고객한테 받으면 되나요?
저는 상품가격에 마진이 넉넉해서 따로 받진않았는데 나중에 고객에게 따로 받을바엔 직접 납부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는게 더 좋을것같습니다:)
농협 앱이 뭔가요.. 그걸 알려 주셔야죠…
'농협'을 검색해보세요 각 은행별 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