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한덕수 탄핵 및 수사 촉구 등 오늘자 기자회견 모음 I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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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mindy50perday67
    @mindy50perday67 8 часов назад +2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내란내각”을 다 날려버리는 것. 내각날리면 15일 후에 상설특검, 쌍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자동발효

  • @yjr9642
    @yjr9642 7 часов назад

    진짜 내란공범들이 머하는짓들인지..헌재판관 임명도 안하고 국민은 생각도안하는것들.
    저들은 오로지 자기사는거만 혈안

  • @hhk329_
    @hhk329_ 9 часов назад +2

    후보자가 어디있지 민주당 혼자하는것 그것은 민주당 법이지 국민을 화나게 하지마라 부정선거 밝힌다음 탄핵도 멈추고 너희가 부칙절하고
    국민을 우롱하지마라

  • @YKL-z5v
    @YKL-z5v 7 часов назад

    오늘 최상목 기자회견보니 한덕수만 날리면 안될것 같아요 국무위원들도 다 날려야됩니다

  • @신현석-l2i
    @신현석-l2i 8 часов назад +1

    변호사 입장에서 한덕수 논리의 허구성
    1. 대통령 대행은 소극적인 권한만 대행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같은 행위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의 허구성
    (1)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대행은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는 것이므로 가장 소극적인 권한 행사에 속한다.
    (2) 대통령도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할수 없는데,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하겠다는 대행이 거부할수는 더더욱 없다.
    (3) 정말 대행이 할수 없는 권한이라면 여야 합의따위가 있어도 그 권한은 행사 할수 없다고 봐야 한다.
    2.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끝낸 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
    (1) 만약이 대행총리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기전에는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면, 탄핵심판을 끝낸 후에도 재판관 임명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현재 3명이 부족한 6명으로는 탄핵심판을 할수 없는데, 한덕수 총리가 "탄핵심판이 끝난 후에 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한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지 못하게 원천 봉쇄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3. 결론적으로 한덕수는 내란 공범임에 틀림없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 대행이 아니고, 내란 수괴의 대행, 내란 공범들의 대행임을 스스로 자처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