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안 된 합의서는 효력이 없을까? 합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안나세용
    @안나세용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김영욱-r9v
    @김영욱-r9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굿

  • @rondine945
    @rondine945 3 месяца назад

    몰래 처분한 재산을 분할하겠다며 공증 작성하자고 연락이왔습니다. 이럴때 공증 받을 서류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채무가 되는건지..합의가 되는건지.. 그리고 몰래 처분한 재산에 대해 돈을 주고 어떤 방식의 공증을 작성하자는건지..괜히 속아넘어가는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 @gounlaw
      @gou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으시면, 추후에 소송진행 없이 바로 압류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언제까지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자 위약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게 압박할 수있으며, 연대보증은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성 전에 전문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rondine945
      @rondine945 3 месяца назад

      @@gounlaw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