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이 바라는 '학교장 자체해결' 아무 때나 가능할까?ㅣ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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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авг 2024
  •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학폭위에 가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학생 부모의 동의 하에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법무법인 서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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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

  • @starry0328
    @starry0328 3 месяца назад +2

    학교장 믿을 수가 없네요 ㅠㅠ

  • @jookim7650
    @jookim7650 4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sorijeong-iq6cs
    @sorijeong-iq6cs 2 месяца назад

    초등학생도 학폭두번이면 세게 적용되나요?????

    • @school_law_guide
      @school_law_guide  2 месяца назад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두 번 이상 조치를 받을 경우 3호 이하 조치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선도가능성 또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sorijeong-iq6cs
      @sorijeong-iq6cs 2 месяца назад

      @@school_law_guide 그럼 여러명에게 학폭신고당해도 가중되는건가요 아님 한명에게 두번이면 가중인가요?

    • @school_law_guide
      @school_law_guide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반드시 같은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되며, 선도가능성 또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 높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